포항창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시는 성년자로서,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고, 불법양도·전대로 인한 입주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시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시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하실 때부터 입주하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첨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시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지 개요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포항창포1주공아파트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10 |
| 건설 세대수 | 596호 |
| 해당 동 | 103~106동 |
| 구조 및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50명)
| 공급형별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합계 | 모집 예비입주자 |
|---|---|---|---|---|
| 31.32㎡ | 31.32㎡ | 13.85㎡ | 45.17㎡ | 50명 |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형은 31.32㎡ 한 가지뿐이라 형별을 나누어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공가는 117호이며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실제 살림에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처럼 함께 쓰는 지상층 면적입니다. 발코니는 공급면적에서 빠진 비주거공간이라 계약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래 금액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하실 때 계약금을 먼저 내시고, 나머지는 입주하실 때 잔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 구분 | 임대보증금(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월 임대료 |
|---|---|---|---|---|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3,153,000원 | 157,650원 | 2,995,350원 | 62,700원 |
| 나군 (일반 등) | 5,368,000원 | 268,400원 | 5,099,600원 | 99,660원 |
가군에 해당하시는 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리고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입니다.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어느 군에 해당하시는지에 따라 보증금이 약 220만 원, 월 임대료가 약 3만 7천 원 차이가 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뒤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시점에 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거주하시는 동안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9월 21일(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 장소: 포항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고, 지정된 기간에 직접 방문하시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리로 신청하실 때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을 함께 내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12월 중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계약 안내: 당첨 발표 후 포항학산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접수는 신청접수, 지자체의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의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와의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대상 | 소득 요건 |
|---|---|---|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별도 없음 |
| 1순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 1순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별도 없음 |
| 1순위 | 북한이탈주민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 1순위 |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분 (지적·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 1순위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같은 주민등록표에 두고 부양하는 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1순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며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분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 1순위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분 | 별도 없음 |
| 2순위 |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
| 2순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별도 없음 |
| 2순위 |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분 (지적·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소득 요건이 붙는 항목은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도 함께 충족하셔야 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몰리면 먼저 배점을 합산하고, 점수가 같으면 전입일자가 오래되신 분, 세대구성원 수가 많으신 분, 신청자 연령이 높으신 분 순서로 선정하며,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배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포항시 거주기간이 30점(1년 미만 22점부터 15년 이상 30점까지), 신청자 연령이 25점(40세 미만 19점부터 60세 이상 25점까지), 세대구성원 수가 30점(1~2인 24점부터 5인 이상 30점까지)이고, 여기에 신청자 기준 가점이 7점에서 15점까지 붙습니다. 거주기간은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기간으로 따지며, 주민등록말소 등이 있었다면 재등록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어서면 후순위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서둘러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은 신청자 한 분이 아니라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가구원수도 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세며, 임신 중이시라면 태아도 포함합니다.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공적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적용받는 소득 기준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일반입주자는 50% 이하, 2순위 장애인은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므로, 앞의 신청 순위 표에 적힌 1인·2인 기준이 이미 이 가산을 반영한 값입니다.
|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자산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을 합산해 2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하셔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있으시면 소득과 자산 기준 모두에 자녀 1명당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해 적용합니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시면 기준일 이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이신 분, 국군귀환포로는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내시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가 3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라면 소득 기준은 60%인 4,901,057원,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 7,0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면 입주자격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을 요청하시는 임차인은 그때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이 바뀌면 강화된 입주자격과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이나 자동차가 입주기준을 넘게 되면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시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는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한해 계속 재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하시는 동안 만 2세 미만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시면, 지금 사시는 주택보다 넓은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는 옮기실 수 없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이번 모집은 바로 입주하실 분이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절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2년 12월에 입주가 시작된 단지라서 공가가 생겨야 순번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고,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미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이번에 선정되신 분의 입주 순번은 그다음이 됩니다. 입주자가 퇴거해 공가가 생길 때 순번대로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동과 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한 세대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주택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같은 유형에 이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선정되시면, 이전에 갖고 계시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중 어느 하나에 입주하시면 나머지 대기자 명부에서도 모두 제외됩니다.
- 제출하시는 서류는 모두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이 주택에 입주하시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셔야 합니다.
- 계약이나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므로,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우편을 받지 못하고 계약 기회나 자격을 잃으시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셨더라도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소명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셔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시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을 맺은 뒤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정해진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 신청하시기 전에 단지와 주변 여건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이나 일정은 포항시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