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경북 안동시

[안동옥동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동옥동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24.)

  • 공고 pan_id2015122300020584
  • 출처LH 청약플러스 공고 상세 및 첨부 공고문 PDF

(붙임)영구임대예비입주자표준모집공고문_안동옥동2(안동시).pdf

  • 공고 주체안동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공고문 표기일자2026.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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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4.(월)
신청기간'26.09.07.(월) ~ 09.11.(금) 09:00~18:00 (점심 12:00~13:00)
신청방법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장소안동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비입주자 발표'26.12.04.(금) 10:00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안내개별안내
건설위치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일원 영구임대주택 1,164호
금회 모집 예비자100명
전용면적31.32㎡ (공급형별 43.96㎡ / 45.34㎡ 공통)
문의처안동시청 및 안동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안동옥동2관리소 ☎ 054-859-3964

공고문 첫 면 강조사항

  • '19.9.27.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된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된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가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10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2-1. 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건설세대수(호)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금회 모집 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

| 43.96 | 478 | 31.32 | 12.64 | – | – | 43.96 | 100<br>(형별 합계) | 201, 206 | 복도 / 중앙 |

| 45.34 | 298 | 31.32 | 14.02 | – | – | 45.34 | | 202, 205 | 복도 / 중앙 |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2-2. 임대조건

두 공급형별(43.96㎡ · 45.34㎡)의 임대조건은 동일하게 고시되었다.

구분임대보증금 계(원)계약금(계약 시, 원)잔금(입주 시, 원)월 임대료(원)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2,993,000149,6502,843,35059,570
나군 (일반 등)4,183,000209,1503,973,85093,050

임대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2-3. 가군 / 나군 구분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⑤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4.) 현재 안동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3-1. 성년자 요건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하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3-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동일)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태아도 일정 요건 하에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 외국인은 본인 신청 불가하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3-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4.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4-1. 소득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 이하: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1.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항목(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1명 10%p, 2명 20%p
  •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2. 자산 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2.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을 충족하여야 함
  1. 자산기준 우대항목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1명 10%p, 2명 20%p

4-3.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대상: 나.국가유공자 등 / 마.북한이탈주민 / 바.장애인(1순위) / 아.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출생자녀수(태아포함)적용 소득기준총자산가액(원)자동차가액(원)
1인0명90%245,000,00045,420,000
2인0명80%245,000,00045,420,000
2인1명90%270,000,00049,960,000
3인 이상0명70%245,000,00045,420,000
3인 이상1명80%270,000,00049,960,000
3인 이상2명 이상90%294,000,00054,510,000

4-4. 소득기준별 금액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2,288,0182,669,3543,050,6903,432,0273,813,3634,194,6994,576,036
2인2,933,1353,519,7624,106,3894,693,0165,279,6435,866,2706,452,8977,039,524
3인4,084,2154,901,0575,717,9006,534,7437,351,5868,168,4298,985,2729,802,115
4인4,401,1015,281,3216,161,5417,041,7627,921,9828,802,2029,682,42210,562,642
5인4,663,4935,596,1916,528,8907,461,5888,394,2879,326,98510,259,68411,192,382
6인4,953,1325,943,7586,934,3847,925,0108,915,6379,906,26310,896,88911,887,516
7인5,242,7716,291,3257,339,8798,388,4339,436,98710,485,54111,534,09512,582,649
8인5,532,4106,638,8917,745,3738,851,8559,958,33711,064,81912,171,301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용사)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장애인(1순위)은 소득기준 80%(6,534,743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한다.

4-5.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이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한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5-1. 일반공급 1순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내용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br>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br>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br>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br>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br>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br>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br>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br>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br>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br>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br>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br>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br>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br>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5-3. 배점기준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구분항목배점배점기준(대상자)
1. 신청인 연령 (25점)65세 이상25
60~65세 미만24
50~60세 미만23
40~50세 미만22
30~40세 미만21
30세 미만20
2. 안동시 거주기간 (25점)15년 이상25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거주한 기간<br>(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10~15년 미만23
5~10년 미만21
3~5년 미만19
3년 미만17
3. 가구원 수 (30점)5명 이상30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br>(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명27
3명24
2명21
1명18
4. 가구원 형태 (20점)유형 3가지20아래 5개 유형 중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br>1.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부양(공급신청인이 세대주에 한함)<br>2.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br>3.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br>4.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br>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br>※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민, 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비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위 5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 시 적용
유형 2가지18
유형 1가지16
기타유형10

5-4.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안동시)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안동시) → LH 계약체결(추후개별통보)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한다.

5-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된다.

5-6.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동의서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4.)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6-1. 공통 서류

구비서류비고부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문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 신청·접수가 거부됨1통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동일)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제출대상: 전체.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1통
주민등록등본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원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1통

6-2. 해당자 제출 서류

구비서류비고부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1통
주민등록초본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1통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1통
신청자격 증명서행정기관, 시설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각 1통
기타서류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3. 신청자격 증명서 발급처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우선순위자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등 확인서국가보훈처 / 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행정복지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귀환용사증 사본국방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행정복지센터 / 장애인고용공단

7.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7-1. 예비입주자 발표

  • 발표일: 2026.12.04.(금) 10:00 이후
  •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7-2.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므로,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일로 판단한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권이 취소된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주요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된다.

8-1. 임대 대상 및 조건

  1.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3.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4.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이다.
  6.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 신청자격 관련

  1.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2.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된다.
  3.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된다.
  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른다.

8-3. 공급일정 관련

  1.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안동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2.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 받지 않는다.
  3.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는다.

8-4. 신청서류 관련

  1.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2.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
  5.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8-5.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1. 시·도지사가 선정한 예비입주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 및 계약을 취소한다.
  2.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 입주대상자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8-6. 입주 및 관리비

  1.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입주일로 본다.
  2. 입주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일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된다.
  3.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8-7. 기타 사항

  1.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다.
  2.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이주 불가)
  3.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주거복지동(중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5.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9. 문의처

구분내용
문의처안동시청 및 안동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동옥동2관리소 ☎ 054-859-3964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할 수 있다.

10. 첨부 별지 서식 (공고문 수록)

별지서식명비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단지명 안동 옥동2주공, 전용면적 31.32㎡ 기재. 제출처: 안동시장 귀하
별지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제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귀하.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보유·이용
별지3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9.)제출처: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별지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제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귀하.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
별지5기타 자산·부채 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제출처: 안동시장 귀하.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아니오)하여야 함
별지6위임장배우자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 시 자필작성. 붙임: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11. 원문 확인 범위 및 미확인 항목

확인 근거: 첨부 공고문 PDF 전 16면(2단 조판, 논리 면수 1~32면 및 별지 6종) 전체를 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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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원문에 표기가 없어 본 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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