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 오산시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3줄 핵심 요약

  • 경기 광명·광주·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평택·화성 15개 시에서 매입임대주택 62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입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6:00,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1월 27일(금)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 규모

  • 공급대상 주택 : 총 620호 (경기 광명·광주·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평택·화성)
  • 모집 인원 :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지역·주택군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은 시·군·구 안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여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합니다.
  •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20호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 입주자 동호 변경, 신규 매입물량 추가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물량이 줄거나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세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임대조건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시중 시세의 30%
그 외 (소득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다만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택별 구체적인 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 있습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오를 수 있으며, 전환이율과 하한기준액도 적용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6:00
  •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 접수 전에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를 미리 발급해 두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9월 11일(금) 17:00 이후
  • 서류 제출 :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 자격 검증 및 소명 안내 : 2026년 9월 17일(목) ~ 11월 26일(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27일(금)
  • 계약은 순번이 돌아올 때 개별 안내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시작일과 마감일은 예외이며, 마감일인 9월 9일은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산 조회 일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위

순위대상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이 생기면 배점 총점 → 아래 항목 순서 → 추첨 순으로 결정합니다.

평가 항목배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3점 / 2점
② 자녀의 수 3인 이상 / 2인 / 1인4점 / 3점 / 2점
③ 청약저축 납입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3점 / 2점 / 1점
④ 당해 시·도 연속 거주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3점 / 2점 / 1점
⑤ 신청자 장애인 등록2점
⑥ 65세 이상(1961.08.27. 이전 출생)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부양1점
  •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기준이며,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거주기간은 공고일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으로 따지며, 타지역 거주자는 0점입니다.
  • 청약저축은 주택관리번호 2026980176으로 발급한 순위확인서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할 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나중에 증빙서류를 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1~4순위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 자산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70%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
90%4,194,699원5,866,270원7,351,586원7,921,982원8,394,287원8,915,637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연소득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 공적소득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자녀 1인당 10%p씩, 최대 2자녀 20%p까지 완화됩니다.

총자산가액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원이하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는 제외).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일정 기간만 유지되므로 공고문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순번을 받아 두었다가 공급 가능한 주택이 나올 때 순서대로 계약하는 방식이라, 선정되어도 곧바로 입주하지 않습니다.
  2. 모집단위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3. 순위는 신청 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4. 공급 물량은 변동됩니다. 정정공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가점 항목은 신청할 때 입력해야 인정됩니다. 나중에 서류만 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08.27.)입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