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경남 김해·밀양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총 22호, 시세의 30% 수준

D-20 접수중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김해시와 밀양시에 있는 다가구 등 주택 22호입니다. 주택 소재지와 면적, 주택별 임대조건은 공고문에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물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은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으로 나뉘지만,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면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직접 지정해 방문 접수하며, 동·호별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뽑습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 존·비속,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는 예외입니다.

신청 자격 순위

순위대상세부 자격요건
1순위 (우선)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1순위 (우선)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1순위 (우선)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월평균소득 100% 이하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공급대상지역(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1·2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수급자[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소득 70% 이하)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분) → 가구원 수가 많은 분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정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주택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분전환 단위전환 한도전환 이율예시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기10만원 단위 증액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주택별 하한 기준액 아래로는 불가)연 6%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5,000원 감소
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리기10만원 단위 감액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연 3.5%보증금 300만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바꾸고 전환된 월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원받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되니, 적용 대상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 임대료로 돌리는 임대보증금 완화제도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감액 전환은 불가능하고 증액 전환만 가능합니다.

공용부분 청소나 공과금 배분 같은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이 맡고 있어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대조건이 오를 수 있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인상된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 증가라면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조건의 80%를 할증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이번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순위별로 접수일과 발표일이 다릅니다.

구분대상주택 게시주택 열람신청 접수 (방문)입주자 선정결과 발표계약 체결
1순위 우선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2026년 9월 9일(수) 10시, LH청약플러스9월 17일(목)~9월 19일(토) 10시~16시9월 29일(화)~10월 1일(목) 10시~16시11월 11일(수) 17시 이후, LH청약플러스11월 중 별도 안내
1순위 일반 (장애인 소득 70% 이하)·2순위 (소득 100% 이하)10월 7일(수) 10시, LH청약플러스10월 15일(목)~10월 17일(토) 10시~16시10월 20일(화)~10월 22일(목) 10시~16시11월 26일(목) 17시 이후, LH청약플러스12월 중 별도 안내

접수시간은 접수 일자별로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주택 열람은 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고, 일부 주택은 보수 상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과 선정결과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되니, 후순위 신청자는 목록을 확인한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후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면 후순위자로 분류되고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예: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자는 2순위로 처리).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주거복지지사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년 9월 9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방문 신청 시 수기로 작성(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청약플러스에서 내려받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거부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해당 시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1순위 대상자추가 입증서류발급기관
수급자생계/보장시설·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공단/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행정복지센터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과 도장(서명 대체 가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두 사람의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그 밖의 대리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 서명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함께 내야 합니다.

소득 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2025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 표는 1인 가구에 20%포인트, 2인 가구에 10%포인트를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1순위 일반(장애인)은 70% 기준, 2순위는 100%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12가지 항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주택과 소득의 산정 시점은 모집공고일입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을 14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이 바뀌어 입주자격이 강화되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 유지되며, 기간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집니다.
  2. 계약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미계약 포함)하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습니다.
  3.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100세대 이상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가 시작되어 별도 안내됩니다.
  4.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입주예정시기가 따로 적힌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 시기는 계약 후 별도 안내됩니다.
  5. 층, 향, 도배, 장판, 보일러, 입지와 주변환경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분은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은행이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 불필요).
  7.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이의가 있으면 소명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8.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9. 가전제품이 설치된 주택은 현 상태로 공급되며, 하자·고장 A/S와 보수는 임차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10. 입주 이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거주 중인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이 붙고, 계약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그 주택 입주일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11. 선정된 분과 계약자는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LH에 알려야 합니다.
  12.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공급대상지역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연락처
경남 김해시, 밀양시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2층)055-907-8132

공고 내용에 관한 일반 상담은 LH콜센터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콜센터 상담은 참고용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지사를 방문해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으로는 LH홈페이지(www.LH.or.kr)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LH 경남지역본부가 2026년 9월 9일 공고한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읽기 쉽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문과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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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