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해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이번 공고는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22에 위치한 김해구산1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으로, 모집공고일(2026.08.06.)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주택형(공급형별) 구분 없이 신청을 받으며, 금회 모집에서 2순위는 모집하지 않는다.
이번 모집의 예비자 모집호수는 100호이며, 전용 26.34㎡ 주택은 총 360세대, 전용 30.48㎡ 주택은 총 120세대 규모다. 임대보증금은 「가」군 기준 전용 26㎡가 2,518,000원, 전용 30㎡가 2,914,000원이고, 「나」군 기준으로는 전용 26㎡가 3,517,000원, 전용 30㎡가 4,070,000원이며, 월임대료는 「가」군이 전용 26㎡ 50,100원·전용 30㎡ 57,970원, 「나」군이 전용 26㎡ 78,250원·전용 30㎡ 90,550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6.09.07.(월)~09.11.(금)이다.
이번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김해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의 해당 계층 표와 대조해야 하며, 접수 기간과 신청 장소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공고
- 이번 공고는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22 김해구산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예비자 모집호수는 100호이다. 주택형 구분 없이 신청받고, 금회 모집에서 2순위는 모집하지 않는다.
- 임대보증금은 「가」군 전용 26㎡ 2,518,000원·전용 30㎡ 2,914,000원, 「나」군 전용 26㎡ 3,517,000원·전용 30㎡ 4,070,000원이며, 월임대료는 「가」군 50,100원~57,970원, 「나」군 78,250원~90,550원이다.
- 신청 기간은 2026.09.07.(월)~09.11.(금)이며, 김해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6.11.19.(목) 16시 이후이다.
| 공급기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주택 유형 | 영구임대 |
| 지역 | 경남 김해시 |
| 모집 기간 | 2026.09.07 ~ 2026.09.11 |
| 공급 규모 | 200세대 |
모집 대상
이번 공고는 김해구산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건설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22이다. 모집공고일은 2026.08.06.(목)이다.
- 이번 공고의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2026.08.06.)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 성년자는 2007.08.06.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단 자녀 부양, 직계존속 사망·실종 등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하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경우 전부 무효처리된다.
- 이번 공고에서는 공급형별(주택형) 구분 없이 신청을 받으며, 주택형마다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 금회 모집 2순위는 모집하지 않는다.
주택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세대수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공용 | 합계(㎡) | 금회 모집호수(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
| 26 | 360 | 26.34 | 10.62 | – | – | 36.96 | 100 | 101~111 | 벽식/개별난방 | '92.11월 |
| 30 | 120 | 30.48 | 10.74 | – | – | 41.22 | 100 | 101~111 | 벽식/개별난방 | '92.11월 |
※ 공급형 구분 없이 신청받습니다.
공급대상주택 목록 (공식 API 확보, 총 1호)
| # | 모집지역 | 호 | 층수 | 전용면적(㎡) | 주소 |
|---|---|---|---|---|---|
| 1 | 김해구산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26.34 | 공고문 확인 |
임대 조건
이번 공고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모집공고일(2026.08.0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공고에서 「가」군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은 일반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조건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계(원) | 계약금(원) | 잔금(원) | 월임대료(원) |
|---|---|---|---|---|
| 26 | 2,518,000 | 125,900 | 2,392,100 | 50,100 |
| 30 | 2,914,000 | 145,700 | 2,768,300 | 57,970 |
「나」군 (일반 등) 임대조건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계(원) | 계약금(원) | 잔금(원) | 월임대료(원) |
|---|---|---|---|---|
| 26 | 3,517,000 | 175,850 | 3,341,150 | 78,250 |
| 30 | 4,070,000 | 203,500 | 3,866,500 | 90,550 |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초과 시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일정
이번 공고의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다. 이번 접수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 구분 | 안내 |
|---|---|
| 신청기간 | 2026.09.07.(월)~09.11.(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신청장소 | 김해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6.11.19.(목) 16시 이후 (www.lh.or.kr, LH청약플러스→공지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지자체)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LH청약플러스) → LH 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발표: 발표일은 2026.11.19.(목) 16:00 이후이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은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전화는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로 확인한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
이번 공고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신분(입주자격) 구분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의 해당 계층 표와 대조해야 한다.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 차. 일반입주자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총자산가액(한도) | 자동차가액(한도) |
|---|---|---|---|---|
| 1인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 2인 | 0인 | 60% | 245,000,000 | 45,420,000 |
| 2인 | 1인 | 70% | 270,000,000 | 49,960,000 |
| 3인 이상 | 0인 | 50% | 245,000,000 | 45,420,000 |
| 3인 이상 | 1인 | 60% | 270,000,000 | 49,960,00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70% | 294,000,000 | 54,510,000 |
- 위 표는 입주자격 구분 중 「차. 일반입주자」 기준이며, 「나. 국가유공자 등」·「마. 북한이탈주민」·「바. 장애인(1순위)」·「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및 「타. 장애인(2순위)」의 적용 소득기준·자산기준금액은 공고문의 해당 표를 확인해야 한다.
-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이며,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이다.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를 적용하고,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한다.
소득기준별 금액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원)
|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 4인 | 4,401,915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한다.
- 소득기준은 신분별로 달리 적용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가」군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등은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공고문 확인).
꼭 확인하세요
- 이번 공고는 김해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다.
- 이번 공고에서 금회 모집 2순위는 모집하지 않는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계속 거주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신청서류는 모두 모집공고일(2026.08.0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이 영구임대주택은 1992.11월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 세대구성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다(1인 전용 35㎡ 이하, 2인 전용 44㎡ 이하, 3인 전용 50㎡ 이하, 4인 이상 제한 없음). 중증장애인 등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불법양도·전대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 소득·자산 기준은 신분(입주자격)별로 달라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의 해당 계층 표와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