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학산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포항학산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 26㎡형 60명, 9월 14일부터 방문 접수
3줄 핵심 요약
- 경상북도 포항시 장미길 31 포항학산주공아파트에서 영구임대 26㎡형 예비입주자 60명을 모집합니다.
-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는 2026년 9월 14일(월)부터 9월 21일(월)까지, 포항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만 받습니다.
2026년 9월 1일 자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성년(만 19세 이상)이면서,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아래에서 안내하는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불법양도·전대로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이때는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개요
| 구분 | 내용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장미길 31 포항학산주공아파트 |
| 건설 세대수 | 485호 |
| 해당 동 | 101동, 102동 |
| 구조 및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 현재 공가 호수 | 98호 (리모델링 진행 중)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60명)
| 공급형별 | 해당 동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합계 |
|---|---|---|---|---|
| 26㎡ | 101동 | 26.37㎡ | 13.51㎡ | 39.88㎡ |
| 26㎡ | 102동 | 26.37㎡ | 12.73㎡ | 39.10㎡ |
이번 모집은 26㎡형 한 가지뿐입니다. 주택형별로 나누어 중복 신청하실 수 없고,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기준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계약하실 때, 잔금은 입주하실 때 내시면 됩니다.
| 구분 | 임대보증금 | 계약 시 계약금 | 입주 시 잔금 | 월 임대료 |
|---|---|---|---|---|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2,603,000원 | 130,150원 | 2,472,850원 | 51,760원 |
| 나군 (일반 등) | 4,431,000원 | 221,550원 | 4,209,450원 | 82,270원 |
가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리고 그 밖에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한 분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입니다.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한 분입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어 있다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분께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후 계약기간 중에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점심시간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만 하실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실 때에는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등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은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분부터 선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전입일자가 오래된 분,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분, 신청자 연령이 높은 분 순으로 정한 뒤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배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포항시 거주기간이 30점(1년 미만 22점부터 15년 이상 30점까지), 신청자 연령이 25점(40세 미만 19점부터 60세 이상 25점까지), 세대구성원 수가 30점(1~2인 24점부터 5인 이상 30점까지)이고, 여기에 수급 여부와 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고령자 부양 등 해당 유형 수에 따른 가점 7~15점이 더해집니다. 거주기간은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은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로 심사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공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입니다.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을 합한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가 가산되고, 출생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가 더해집니다. 자산 기준도 출생자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 가산됩니다. 여기서 출생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말하며, 그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이전에 태어난 자녀까지 포함해 2자녀로 인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분, 국군귀환포로는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내시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을 요청하시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이 바뀌면 강화된 입주자격과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이나 자동차가 입주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이번 모집은 입주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모집입니다. 빈집이 생겼을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포항학산주공아파트는 1992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여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시면 입주 순번은 이미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뒤가 됩니다.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그다음 순번이 되고,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한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가 한 주택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은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실 서류는 모두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으시면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알리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므로, 주소 변동을 알리지 않아 우편을 받지 못하고 계약 기회나 자격을 잃으시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소정의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으면 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내셔야 하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