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 강남·서초 등 신규 293호, 월세 없는 전세
3줄 핵심 요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496호를 모집합니다. 새로 공급하는 물량이 293호, 공가가 생기면 순서대로 입주하는 예비입주자 물량이 203호입니다.
- 월임대료가 없는 전세입니다. 계약할 때 전세금의 10%를 내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냅니다. 최초 임대보증금의 30%는 퇴거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은 2026년 9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9월 9일(수)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7년 1월 22일(금), 계약은 2027년 2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자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고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공고일 이후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전체 모집 규모는 496호입니다.
| 구분 | 호수 | 성격 |
|---|---|---|
| 합계 | 496 | |
| 신규공급 (서울시 매입형) | 293 | 당첨되면 2027년 4월 예정으로 입주 |
| 재공급 (공사 건설형) | 62 | 예비입주자 모집 |
| 재공급 (매입형) | 141 | 예비입주자 모집 |
재공급 물량 203호는 지금 비어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가가 생겼을 때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예비입주자를 뽑는 것입니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2028년 1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신규공급 단지 (293호)
| 자치구 | 단지명 | 전용면적 | 호수 | 전세금액 |
|---|---|---|---|---|
| 합계 | 293 | |||
| 강남구 | 래미안 레벤투스 | 45㎡ | 13 | 7억 1,760만원 |
| 강남구 | 래미안 레벤투스 | 58㎡ | 11 | 8억 8,920만원 |
| 강남구 | 청담르엘 | 59㎡ | 57 | 11억 7,000만원 |
| 구로구 |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 45㎡ | 7 | 3억 2,214만원 |
| 구로구 |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 59㎡ | 2 | 4억 4,226만원 |
| 동대문구 | 이문3 복합공공청사 | 43㎡ | 3 | 2억 9,562만원 |
| 서초구 | 디에이치 방배 | 59㎡ | 133 | 8억 5,020만원 |
| 서초구 | 오티에르 반포 | 44㎡ | 19 | 6억 6,690만원 |
| 서초구 | 오티에르 반포 | 45㎡ | 1 | 6억 8,172만원 |
| 서초구 | 오티에르 반포 | 59㎡ | 2 | 9억 9,840만원 |
| 성동구 | 성동자이리버뷰 | 59㎡ | 9 | 6억 8,640만원 |
| 영등포구 |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 59㎡ | 36 | 6억 5,520만원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4월이며, 단지마다 준공 일정이 달라 계약 체결 후에 개별 안내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타입별로 세부 면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세금액은 동일하고, 타입 구분 없이 접수한 뒤 전산추첨으로 동·호가 배정됩니다.
재공급 단지는 강남구 세곡2지구3단지, 강서구 마곡엠밸리 3·5·7·8·10·11·12·14·15·17단지, 서초구 서초더샵포레·서초포레스타 3·6·7단지,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르엘,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메이플자이·반포자이 등 서울 시내 전역에 분포합니다. 단지별 세부 호수와 전세금액은 공고문 8쪽부터 11쪽까지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과 납부 방법
장기전세주택이므로 월임대료가 없습니다. 전세금액 전액이 임대보증금이며, 납부는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 구분 | 비율 | 납부 시점 |
|---|---|---|
| 계약금 | 10% | 계약할 때 |
| 잔금 | 90% | 입주할 때 |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8억 5,020만원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59㎡라면 계약할 때 8,502만원을, 입주할 때 7억 6,518만원을 냅니다.
전세금액은 신규공급 기준으로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 43㎡의 2억 9,562만원이 가장 낮고, 강남구 청담르엘 59㎡의 11억 7,000만원이 가장 높습니다.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계약자를 대상으로 최초 임대보증금의 30%를 퇴거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보증금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유예한 금액에는 전년도 기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붙고, 매월 고지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적용금리는 연 2.73%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안내됩니다.
준공과 등기 정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입주가 지연되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상품도 있으니 신청 전에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단계 | 일정 |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6년 8월 21일(금) |
| 인터넷 청약 신청 |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7:00 |
| 방문 청약 | 2026년 9월 9일(수) 10:00 ~ 17:00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년 10월 7일(수) |
| 심사서류 제출(우편) |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4일(수) |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 당첨자 발표 | 2027년 1월 22일(금) |
| 계약 체결 | 2027년 2월 24일(수) ~ 2월 26일(금) 10:00 ~ 17:00 |
| 입주 예정 | 2027년 4월 (신규공급 단지) |
청약은 인터넷과 모바일 접수가 원칙입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해 신청하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11종) 가운데 하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삼성패스, 토스, 우리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 뱅크샐러드에서 발급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청약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진행하며, 장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미리내집공급부입니다.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종확인을 마치면 잘못 적은 내용을 포함해 어떤 것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접수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고,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입력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2026년 8월 24일(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6년 8월 2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2019년 8월 22일 이후(당일 포함)인 분, 즉 혼인 7년 이내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
| 무주택 기간 |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2021년 8월 22일 이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소득 기준은 신청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전용면적 | 일반 | 맞벌이 |
|---|---|---|
| 6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180% 이하 |
| 60㎡ 초과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200% 이하 |
자산 기준은 자녀 출생 시점에 따라 완화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2007년 8월 22일 이후 출생, 태아 포함)만 해당합니다.
|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
| 기본 | 6억 6,2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만 1명 | 7억 2,800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만 2명 이상 | 7억 9,400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 그 이전 출생 자녀 있음 | 7억 9,400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회된 시점이 공고일과 다르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바꿔서 소명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과 가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순위로 선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전산추첨합니다. 그다음 우선배정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께 공급호수의 40% 이내를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우선배정에서 탈락한 분과 일반공급 대상자를 합쳐 다시 전산추첨합니다. 신규공급 293호에 대한 우선배정 호수는 117호입니다.
| 가점 항목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120회 이상 | 84회 이상 | 60회 이상 | 36회 이상 | 36회 미만 |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예비)부부 합산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예비)부부 각각의 납입인정회차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과 (예비)배우자 명의만 유효하고, 한국부동산원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회 이후의 부활이나 추가납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장기전세주택에 살았던 이력이 있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 감점 기준 (당첨자 발표일 기준) | 점수 |
|---|---|
| 최근 3년 이내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 최근 5년 이내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4점 |
| 그 밖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2점 |
2009년 11월 30일 이후 공고로 계약한 경우가 대상이며, 그 이전 공고로 계약했거나 계약 이력이 없으면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출산·노부모 부양·사망 등으로 세대구성원 수가 바뀌어 다른 면적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배정을 받으려면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 신청 시 기준입니다.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맞벌이 150% 이하 | 8,799,405원 | 12,252,644원 | 13,203,303원 | 13,990,478원 |
서류심사 결과 우선배정 기준을 충족한 분이 적으면 최종 우선배정 호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과 출산 가구 지원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대상 |
|---|---|
| 최장 거주기간 10년 → 20년 연장 | 공고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 |
| 재계약 시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미적용 | 공고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 |
|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주변시세의 60%로 적용 (5자녀 이상은 50%) |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 공고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 (입주 10년 이후) |
20년을 거주한 뒤에는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매매가격은 청구권 행사 당시 감정평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기준 | 매매가격 |
|---|---|
| 공고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 | 시세의 90% |
| 공고 이후 자녀 3명 이상 출산 가구 | 시세의 80% |
| 자녀 4명 이상 가구 (공고 이후 1명 이상 출산) | 시세의 60% |
| 자녀 5명 이상 가구 (공고 이후 1명 이상 출산) | 시세의 50% |
각 기준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매수한 주택을 5년 이내에 다시 팔면 시세차익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3년 이내 30%, 4년 이내 20%, 5년 이내 10%입니다.
출산 가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월임대료 없는 전세입니다. 전세금액 전액이 보증금이며, 계약할 때 10%·입주할 때 90%를 냅니다.
-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이 2019년 8월 22일 이후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은 가점 항목이기도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원칙입니다. 방문 접수는 중증 장애인 등으로 제한되며 9월 9일 하루만 진행합니다.
- 최종확인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자격과 가점 사항을 서류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급 203호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공가가 생겨야 순번대로 입주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입주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준공과 등기 정리가 지연되면 입주와 전세자금 대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 청약통장 명의를 확인하세요.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과 (예비)배우자 명의만 유효하고, 잘못 입력하면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청약과 관련한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1600-3456)로 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S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