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서울 10개 자치구)
3줄 핵심 요약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10개 자치구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 입주대기자 245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는 동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 1순위 접수는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선정 결과 발표는 12월 18일(금) 오후 4시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8.27.) 현재 사업대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2007.08.27. 이전 출생)을 말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 일부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신청한 자치구 밖으로 전출하면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유형과 신청 가능 가구원수
| 주택유형 | 전용면적 | 신청 가능 가구원수 |
|---|---|---|
| 다가구 | 60㎡ 이하 | 모든 가구 |
| 원룸주택 | 50㎡ 미만 | 1인 ~ 2인 가구 |
주택 유형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접수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원룸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모집 인원 (총 245명)
| 자치구 | 계 | 다가구(모든 가구) | 원룸(2인 이하) |
|---|---|---|---|
| 합계 | 245 | 195 | 50 |
| 강북구 | 30 | 30 | – |
| 도봉구 | 60 | 60 | – |
| 동대문구 | 20 | 10 | 10 |
| 마포구 | 10 | – | 10 |
| 서대문구 | 25 | 15 | 10 |
| 서초구 | 15 | 15 | – |
| 성북구 | 30 | 20 | 10 |
| 송파구 | 25 | 25 | – |
| 양천구 | 10 | – | 10 |
| 중랑구 | 20 | 20 | –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등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이번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재고물량과 매입계획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이 공고에는 확정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없습니다. 공고문은 임대조건을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 조건은 입주자로 선정된 뒤 개별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실린 아래 금액은 참고용 평균값입니다. 공고문 스스로 참고용이라고 명시했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다가구 | 원룸 |
|---|---|---|
| 전용면적 | 25.6㎡ ~ 60㎡ | 14.0㎡ ~ 49.9㎡ |
| 임대보증금(참고용 평균) | 25,801,043원 | 22,493,219원 |
| 임대료(참고용 평균) | 266,460원 | 216,277원 |
계약 후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표시된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연 6.7%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바꿀 때는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연 2.5%로 계산합니다. 상호전환은 기본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환 유형과 상관없이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인터넷과 모바일 접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순위 모집은 1순위에서 모집인원이 미달일 때만 진행합니다. 2순위에 해당한다면 접수 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여부가 각각 1점에서 3점이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2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2점에서 5점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수급자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격확인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구분 | 1인(+20%) | 2인(+10%)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평균소득 50% 이하 | 2,669,354원 | 3,519,762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 월평균소득 70% 이하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 이미 가산된 금액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초과 인원 1인당 평균금액을 더해 산정하며, 50% 기준은 289,639원, 70% 기준은 405,495원, 100% 기준은 579,278원입니다.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2억 4,500만원 이하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자동차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총자산과 별도로 추가 관리합니다.
- 출산 자녀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녀 1인은 총자산 2억 7,000만원·자동차 4,996만원, 자녀 2인 이상은 총자산 2억 9,400만원·자동차 5,45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합니다.
거주 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1순위로 신청한 사람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율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할증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입주대기자를 뽑는 모집입니다.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입주하지 않습니다.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대기자 모두에게 유효기간 내 입주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는 동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접수 창구가 없습니다.
- 2순위는 1순위 미달 시에만 모집합니다. 접수 전 동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므로 계단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한다면 감안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가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원룸주택은 면적이 협소해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을 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선정 후에 정해집니다. 공고문의 금액은 참고용 평균이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신청 접수와 입주자 선정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구청·동 주민센터, 계약과 입주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S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