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A-58블록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2026.08.20)

LH가 2026년 8월 20일 평택고덕 A-58블록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6B형 90명의 예비입주자를 뽑으며,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11일입니다. 아래에서 임대조건과 신청자격, 소득·자산 기준,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 지역 및 단지

구분내용
건설위치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38(고덕동) 고령자복지주택 114호
단지 구성고령자복지주택 114호 + 국민임대주택 383호 + 영구임대주택 798호 혼합 단지
구조·난방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역난방
최초 입주월2025년 10월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호수

주택형건설호수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세대당 계약면적대기 중인 예비자모집할 예비자
26B형114호26.2500㎡15.4971㎡53.5488㎡1,543명90명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뽑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1,543명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가」군과 「나」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형적용 구분임대보증금계약금(5%)잔금월임대료
26B형「가」군2,690,000원134,500원2,555,500원53,570원
26B형「나」군15,732,000원786,600원14,945,400원137,200원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나」군은 일반 입주자 등입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군은 보증금을 4,000,000원 올리면 월 33,570원까지 내려가고, 「나」군은 16,000,000원을 올리면 월 57,200원이 됩니다. 반대로 「가」군은 1,000,000원을 내리면 월 56,480원, 「나」군은 11,000,000원을 내리면 월 169,280원입니다.

이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공가가 생겨 계약하는 시점의 변경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0일 현재 만 65세 이상(1961. 8. 20. 이전 출생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로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되며, 상속·증여로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소득·자산 기준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50% 이하
(1인 70%, 2인 60%)
70% 이하
(1인 90%, 2인 80%)
1인 가구2,669,354원 이하3,432,027원 이하
2인 가구3,519,762원 이하4,693,016원 이하
3인 가구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
4인 가구4,401,101원 이하6,161,541원 이하
5인 가구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
6인 가구4,953,132원 이하6,934,384원 이하
7인 가구5,242,771원 이하7,339,879원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 반영)·일반자산 가액 합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신분은 나목(국가유공자 등)과 차목(일반입주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는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이면 태아 포함)이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신청 일정

구분일정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2026. 8. 31.(월) 10:00 ~ 9. 2.(수) 17:00
시작일·마감일을 제외하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접수 (현장)2026. 8. 31.(월) ~ 9. 1.(화) 10: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장소: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9. 8.(화)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서류 접수2026. 9. 9.(수) ~ 9. 15.(화) · 등기우편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2026. 9. 15.(화) 소인까지만 유효
당첨자 발표2026. 12. 11.(화)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 ARS 1661-7700
계약 체결개별 통보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와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일정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플러스에 공지됩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권장됩니다. 현장 방문 시 장시간 대기와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및 기타 배점서류 등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일 구분 없이 접수할 수 있으니, 순위 자격기준을 확인한 뒤 본인의 신청순위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의서는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합니다.
  • 신청서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만 작성해야 계약안내문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 당첨 조회 ARS 1661-7700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1.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공고에서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2. 2019년 9월 27일 이후 모집부터 동일 유형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지위는 자동 탈락하며, 모집공고일이 같으면 청약 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순위·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4. 대기 중인 예비자가 1,543명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입주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7.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신청자격은 공고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공고 보기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순위와 배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공고 기관: LH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8월 20일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