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6
이번 공고는 평택시 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08.19(수)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보유 기준과 그 밖의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번에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245명이며, 평택소사벌A-5블록·평택고덕A-2블록·평택고덕A-58블록 세 단지에서 나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단지와 적용구분에 따라 달라, 「가」군은 임대보증금 2,690,000원~2,794,000원과 월임대료 53,570원~55,660원, 「나」군은 임대보증금 15,732,000원~16,533,000원과 월임대료 112,450원~137,200원이고, 현장접수는 2026.08.31(월)~09.04(금)입니다.
이번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기간 내에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시간은 10:00~17:00이며 점심시간 12:00~13:00은 제외되고,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 평택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45명 모집 — 평택소사벌A-5(5명), 평택고덕A-2(26A 10명·26B 주거약자 20명), 평택고덕A-58(26A 120명·26A-1 90명)
- 현장접수 2026.08.31(월)~09.04(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 불가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6.12.03(목)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계약안내는 개별통보
| 공급기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주택 유형 | 영구임대 |
| 지역 | 경기 평택시 |
| 모집 기간 | 2026-08-31 ~ 2026-09-04 |
| 공급 규모 | 5세대 |
모집 대상
26A · 26B(주거약자) · 26A-1 · 26A, 26B(주거약자) · 26A, 26A-1
건설위치
| 단지명 | 주소 | 영구임대주택 호수 |
|---|---|---|
| 평택소사벌A-5블록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320(죽백동) | 104호 |
| 평택고덕A-2블록 | 경기도 평택시 고덕순환대로 579(고덕동) | 160호 |
| 평택고덕A-58블록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38(고덕동) | 798호 |
형별 공급계획
세대별 계약면적 단위는 ㎡입니다. 모집할 예비입주자수 합계는 245명입니다.
| 단지명 | 주택형 | 건설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수 | 모집할 예비입주자수(245) | 구조 및 난방 | 최초입주월 |
|---|---|---|---|---|---|---|---|---|---|---|---|
| 평택소사벌A-5 | 26A | 78 | 26.8500 | 14.9824 | 3.4246 | 9.5190 | 54.7760 | 10 | 5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역난방 | '21.06 |
| 평택고덕A-2 | 26A | 114 | 26.8900 | 13.3435 | 2.4075 | 10.1701 | 52.8111 | 21 | 10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역난방 | '21.03 |
| 평택고덕A-2 | 26B(주거약자) | 46 | 26.8900 | 13.3435 | 2.4075 | 10.1701 | 52.8111 | – | 20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역난방 | '21.03 |
| 평택고덕A-58 | 26A | 324 | 26.2500 | 15.4971 | 3.2676 | 8.5341 | 53.5488 | – | 120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역난방 | '25.10 |
| 평택고덕A-58 | 26A-1 | 426 | 26.2500 | 15.4971 | 3.2676 | 8.5341 | 53.5488 | – | 90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역난방 | '25.10 |
- 평택소사벌A-5블록은 국민임대(514호)와 영구임대(104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평택고덕A-2블록은 국민임대(389호)와 영구임대(160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평택고덕A-58블록은 국민임대(383호)와 영구임대(798호), 고령자복지주택(114호)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평택고덕A-2블록 26B(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별 총세대수·주차대수
| 단지명 | 동 |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단지별 총세대수 | 단지별 주차대수 |
|---|---|---|---|---|
| 평택소사벌A-5 | 501동, 505동 | 2.3m | 618세대 | 500대 |
| 평택고덕A-2 | 352동, 353동, 354동 | 2.3m | 549세대 | 400대 |
| 평택고덕A-58 | 1543동, 1544동, 1549동 | 2.4m, 2.7m | 1,295세대 | 680대 |
공급대상주택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lhLeaseNoticeSplInfo1 기준 총 5호이며, 공고문 첨부 엑셀(공급대상주택목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 # | 모집지역 | 호 | 층수 | 전용면적(㎡) | 주소 |
|---|---|---|---|---|---|
| 1 | 평택소사벌 A-5블록 영구임대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26.85 | 공고문 확인 |
| 2 | 평택고덕 A-2블록 영구임대주택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26.89 | 공고문 확인 |
| 3 | 평택고덕 A-2블록 영구임대주택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26.89 | 공고문 확인 |
| 4 |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26.25 | 공고문 확인 |
| 5 | 평택고덕 A-58블록 영구임대주택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26.25 | 공고문 확인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19.)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주거약자의 범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기준입니다.
| 순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 1순위 | 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1순위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군 |
| 1순위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군 |
| 1순위 |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명 90%, 2명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1순위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명 90%, 2명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1순위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 1순위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명 90%, 2명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1순위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2순위 |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명 70%, 2명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2순위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2순위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명 120%, 2명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1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 순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 1순위 |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군 |
| 1순위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가」군 |
| 1순위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2순위 |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명 70%, 2명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3순위 |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명 90%, 2명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나」군 |
| 3순위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군 |
| 3순위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군 |
| 3순위 |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명 90%, 2명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3순위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명 90%, 2명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3순위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명 90%, 2명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4순위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문 확인 |
| 5순위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명 120%, 2명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가」군 · 그 외: 「나」군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을 조정하면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임대조건 (단위: 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및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단위: 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가」군·「나」군 해당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위안부 피해자(다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신청 일정
- 현장 접수2026.08.31(월)~09.04(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급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
| 현장접수 | 2026.08.31(월)~09.04(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2026.12.03(목) 17:00이후 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 개별통보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 등에 따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평택시)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LH청약플러스) → LH 계약체결(추후개별통보)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 발표 확인 방법
- 인터넷·모바일: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분 | 구비서류 | 부수 |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통 |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공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1통 |
| 공통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1통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1통 |
| 공통 | 주민등록표초본 | 1통 |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1통 |
| 해당자 | 혼인 관련 서류(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배점 선택 시) | 각1통 |
| 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각1통 |
| 해당자 | 임신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입양관계 증명서 | 각1통 |
| 해당자 | 신청자격 증명서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 각1통 |
| 해당자 | 기타서류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각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대상은 세대구성원 전원이며,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는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증명서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보훈부/행정복지센터 |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성평등가족부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안내 사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서명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소득·자산 기준
소득 세부기준
- 입주자격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차목(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별 가산비율 (기준일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기준)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 10%p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 20%p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8.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0%p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세부기준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출생자녀별 가산항목 적용) — 소득기준과 동일한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적용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 입주자격 구분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총자산가액 | 적용 자산기준금액 — 자동차가액 |
|---|---|---|---|---|---|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 차. 일반입주자 | 2인 | 0인 | 60% | 245,000,000 | 45,420,000 |
| 차. 일반입주자 | 2인 | 1인 | 70% | 270,000,000 | 49,960,000 |
| 차. 일반입주자 | 3인 이상 | 0인 | 50% | 245,000,000 | 45,420,000 |
| 차. 일반입주자 | 3인 이상 | 1인 | 60% | 270,000,000 | 49,960,000 |
| 차. 일반입주자 | 3인 이상 | 2인 이상 | 70% | 294,000,000 | 54,51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1순위) / 아. 아동복지시설소자 | 1인 | 0인 | 90% | 245,000,000 | 45,42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1순위) / 아. 아동복지시설소자 | 2인 | 0인 | 80% | 245,000,000 | 45,42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1순위) / 아. 아동복지시설소자 | 2인 | 1인 | 90% | 270,000,000 | 49,96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1순위) / 아. 아동복지시설소자 | 3인 이상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1순위) / 아. 아동복지시설소자 | 3인 이상 | 1인 | 80% | 270,000,000 | 49,96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1순위) / 아. 아동복지시설소자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294,000,000 | 54,510,000 |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5,000,000 | 45,420,000 |
| 타. 장애인(2순위) | 2인 | 0인 | 110% | 245,000,000 | 45,420,000 |
| 타. 장애인(2순위) | 2인 | 1인 | 120% | 270,000,000 | 49,960,000 |
| 타. 장애인(2순위) | 3인 이상 | 0인 | 100% | 245,000,000 | 45,420,000 |
| 타. 장애인(2순위) | 3인 이상 | 1인 | 110% | 270,000,000 | 49,960,000 |
| 타. 장애인(2순위)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294,000,000 |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입주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1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지정기간 내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평택소사벌A-5블록(2021.06월), 평택고덕A-2블록(2021.03월), 평택고덕A-58블록(2025.10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4,542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합니다.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통보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 계약(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거실 시각경보기·비디오폰 높이·조명밝기, 부엌 좌식싱크대·가스밸브 높이, 침실 조명밝기,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대·좌식 샤워시설·수건걸이)을 설치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무료로 설치합니다.
- 기 입주단지 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조립식 욕실(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신청기간은 계약 체결기간 내입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https — //www.myhome.go.kr) 접속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