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북 안동시

2026년 경북 안동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 공급 규모: 안동·영주 소재 다가구 주택 34호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유형: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8.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순위(우선):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일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청 방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방문접수)하며,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공급대상주택 목록 (총 34호)

#모집지역층수전용면적(㎡)주소
1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203호2층82.79경상북도 안동시 단원로 51(운안동) 운안빌
2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204호2층54.7경상북도 안동시 단원로 64-1(운안동) 400-72, 청솔빌
3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402호4층60.96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1길 10(안기동) 208-2, 청포도
4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202호2층42.72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1길 2(안기동) 208-19, 복숭아
5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203호2층84.75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1길 2(안기동) 208-19, 복숭아
6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403호4층84.75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1길 2(안기동) 208-19, 복숭아
7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302호3층51.27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1길 4(안기동) 208-18, 올리브
8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503호4층65.5경상북도 안동시 송하1길 6-19(송현동) 네모빌
9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502호4층63.06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256(안기동) 207-19, 경희빌
10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505호4층63경상북도 안동시 평화윗길 11(운안동) 400-74, 골든빌
11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202호2층24.27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장터중앙길 47-5 풍산읍 안교리 599-7, 무지개빌
12매입다가구(경북안동시)305호3층31.95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장터중앙길 47-5 풍산읍 안교리 599-7, 무지개빌
13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3호3층63.75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04-7(휴천동) 휴천동 401-15, 휴천빌3동
14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501호4층31.2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70번길 34-8(가흥동) 1969-1, 풍경채
15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503호4층53.07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70번길 34-8(가흥동) 1969-1, 풍경채
16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205호2층25.48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42번길 15-2(가흥동) 1981-2, 에버빌
17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1호3층25.97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42번길 15-2(가흥동) 1981-2, 에버빌
18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3호3층29.69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42번길 15-2(가흥동) 1981-2, 에버빌
19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204호2층30.5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63번길 22-5(가흥동) 1907-4, 에덴빌
20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1호3층53.28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63번길 22-5(가흥동) 1907-4, 에덴빌
21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2호3층54.15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40번길 16-9(가흥동) 1739-1, 골드빌
22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1호3층27.69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40번길 20-10(가흥동) 1739, 청운빌
23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401호4층27.69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40번길 20-10(가흥동) 1739, 청운빌
24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1호3층80.48경상북도 영주시 목민로36번길 5(휴천동) 491-9, 노산캐슬야망
25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202호2층45.77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1-7(가흥동) 라벤더
26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1호3층38.18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1-7(가흥동) 라벤더
27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2호3층45.77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1-7(가흥동) 라벤더
28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1호3층49.7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7-6(가흥동) 피카소
29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2호3층59.07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7-6(가흥동) 피카소
30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403호4층56.1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7-6(가흥동) 피카소
31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205호2층37.4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7-8(가흥동) 미라클
32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401호4층23.47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47-8(가흥동) 미라클
33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202호2층21.78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71번길 7(휴천동) 도담빌
34매입다가구(경북영주시)304호3층41.18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71번길 7(휴천동) 도담빌

보증금과 월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금액은 공고문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별 구체 금액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됩니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구분내용
보증금 증액(월임대료 인하)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인하 가능.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월임대료 인상)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감액 전환이율 연 3.5%.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적용 대상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이며,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에 한함(적용 대상 주택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 적용대상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대보증금과 기본월임대료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기준일(모집공고일): 2026.8.3(월)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 신청 방법: 금회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방문접수)합니다.
  • 신청접수 장소: 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166, 한양빌딩 3층)
  • 연락처: (신청접수) 1600-1004, 054-851-9900 / (주택열람) 054-851-9900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일자별 10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순위별 신청일정

1순위(우선) —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 포함),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격대상주택 게시주택열람신청접수입주자 선정결과 발표계약체결
1순위(우선)'26.8.3(월) [LH청약플러스] (15:00 이후)'26.8.6(목) ~ 8.8(토) (10:00~16:00)'26.8.11(화) ~ 8.12(수) [방문접수] (10:00~15:00)'26.9.10(목) [LH청약플러스] (17:00 이후)'26.9.16(수) ~ 9.17(목) (10:00~15:00)

1순위(일반) 및 2순위 — 1순위 일반(장애인 소득 70% 이하 자), 2순위(소득 100% 이하 자)

신청자격대상주택 게시주택열람신청접수입주자 선정결과 발표계약체결
1순위(일반)·2순위'26.8.19(수) [LH청약플러스] (15:00 이후)'26.8.25(화) ~ 8.26(수) (10:00~16:00)'26.9.1(화) ~ 9.2(수) [방문접수] (10:00~15:00)'26.9.28(월) [LH청약플러스] (16:00 이후)'26.10월 중 별도안내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되고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8.3.)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보유기준 (2026년 기준)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소득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등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합니다.
  • 자산 기준: 이번 자료에는 가구원수별·항목별 자산 기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액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급신청서상 주택 및 자산 현황의 무주택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미성년자 신청 제한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공고문에 정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3. 주택열람 필수 — 임대주택 제반사항(층, 향, 도배, 장판, 보일러, 입지 및 주변환경 등)은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은 보수상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부적격 처리 유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5. 예비자 자격 —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6. 입주시기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예정으로 자세한 입주지정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체결 이후 실제 입주가능시기가 별도 안내됩니다.
  7. 주택도시기금 대출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재계약 시 임대조건 변경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향후 정부정책·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9. 전매·전대 불가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제출서류 — 매입임대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표기),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등이 필요하며, 1순위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문의 — LH콜센터 1600-1004 / LH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