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 오산시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3줄 핵심 요약

  • 경기 광명·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 12개 시에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25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6:00,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1월 27일(금)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형요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9.08.27. ~ 2026.08.27.)
예비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2019.08.28.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모자·부자가족
신생아 가구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출생일 2024.08.27. 이후, 태아·입양 포함)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공급 규모

  • 공급대상 주택 : 총 250호 (경기 광명·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
  • 모집 인원 :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내외 (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시·군·구 안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여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합니다.
  •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50호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이나 입주자 동호 변경으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일정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세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임대조건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세대시중 시세의 70%
월평균소득이 80%를 초과하는 세대시중 시세의 80%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 80%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를 셀 때 태아도 포함합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80%3,050,690원4,693,016원6,534,743원7,041,762원7,461,588원7,925,010원

보증금이 부담스러우면 월임대료를 더 내고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10%와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며, 전환이율은 연 3.5%입니다. 보증금을 300만원 낮추면 월임대료가 8,750원 늘어납니다. 전세형이라 반대로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추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업무는 외부 위탁기관이 맡으므로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수도·가스·전기·난방 요금 체계가 주택과 달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6:00
  •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 경로 : 청약 → 임대주택 → 주택청약 → 매입임대/전세임대
  • 접수 전에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를 미리 발급해 두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9월 11일(금) 17:00 이후
  • 서류 제출 : 2026년 9월 14일(월) 10:00 ~ 9월 16일(수) 16:00 —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며 우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 경로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27일(금)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ARS 1661-7700)
  • 계약은 순번이 돌아올 때 개별 안내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서류는 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순위

순위대상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혼인가구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아래 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표 위쪽 항목부터 비교한 뒤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평가 항목배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3점 / 2점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3인 이상 / 2인 / 1인4점 / 3점 / 2점
청약저축 납입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3점 / 2점 / 1점
신청 지역 연속 거주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3점 / 2점 / 1점
장애인 등록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961.08.27. 이전 출생, 세대원 등록)1점

거주 기간 가점은 신청한 시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청약저축은 본인 명의 통장 기준이며 주택관리번호 2026980176으로 발급한 순위확인서를 따릅니다. 신청할 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나중에 증빙서류를 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전 순위 공통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130%5,720,045원8,212,778원10,618,958원11,442,863원12,125,081원12,878,142원
200%8,389,399원12,319,167원16,336,858원17,604,404원18,653,970원19,812,526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연소득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 공적소득입니다.
  •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이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완화됩니다.
출산 자녀 수(태아 포함)총자산 기준
없음3억 6,200만원 이하
1인3억 9,600만원 이하
2인 이상4억 3,100만원 이하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검증 대상입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면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2회를 더 연장해 최장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 유지되며, 지나면 다음 날 지위가 사라집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입니다. 한 세대당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가 각각 넣으면 예비신혼부부라도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2. 같은 지자체에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기계약자나 거주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이 같은 타 지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와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Ⅱ(전세형)와 Ⅰ에 함께 넣은 경우 Ⅱ만 인정되고 Ⅰ은 자동 탈락합니다.
  3. 모집단위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4. 계약을 포기하면 물량이 남아 있어도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습니다.
  5.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입주 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은행이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7. 주택은 현재 상태 그대로 계약합니다. 설치된 가전은 임대 목적물이 아니므로 하자·고장 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입주 청소도 직접 해야 합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