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3줄 핵심 요약
- 경기 광명·광주·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평택·화성 15개 시에서 매입임대주택 62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입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6:00,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1월 27일(금)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 규모
- 공급대상 주택 : 총 620호 (경기 광명·광주·군포·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안성·여주·오산·용인·이천·평택·화성)
- 모집 인원 :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지역·주택군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은 시·군·구 안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여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합니다.
-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20호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 입주자 동호 변경, 신규 매입물량 추가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물량이 줄거나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세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대상 | 임대조건 |
|---|---|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의 30% |
| 그 외 (소득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 시중 시세의 40%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다만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택별 구체적인 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 있습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오를 수 있으며, 전환이율과 하한기준액도 적용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9일(수) 16:00
-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 접수 전에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를 미리 발급해 두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9월 11일(금) 17:00 이후
- 서류 제출 :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 자격 검증 및 소명 안내 : 2026년 9월 17일(목) ~ 11월 26일(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27일(금)
- 계약은 순번이 돌아올 때 개별 안내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시작일과 마감일은 예외이며, 마감일인 9월 9일은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산 조회 일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이 생기면 배점 총점 → 아래 항목 순서 → 추첨 순으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3점 / 2점 |
| ② 자녀의 수 3인 이상 / 2인 / 1인 | 4점 / 3점 / 2점 |
| ③ 청약저축 납입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3점 / 2점 / 1점 |
| ④ 당해 시·도 연속 거주 5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 3점 / 2점 / 1점 |
| ⑤ 신청자 장애인 등록 | 2점 |
| ⑥ 65세 이상(1961.08.27. 이전 출생)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부양 | 1점 |
-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기준이며,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거주기간은 공고일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으로 따지며, 타지역 거주자는 0점입니다.
- 청약저축은 주택관리번호 2026980176으로 발급한 순위확인서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할 때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나중에 증빙서류를 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1~4순위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 자산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70%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 90% | 4,194,699원 | 5,866,270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8,915,637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연소득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 공적소득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자녀 1인당 10%p씩, 최대 2자녀 20%p까지 완화됩니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는 제외).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일정 기간만 유지되므로 공고문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순번을 받아 두었다가 공급 가능한 주택이 나올 때 순서대로 계약하는 방식이라, 선정되어도 곧바로 입주하지 않습니다.
- 모집단위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 순위는 신청 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 공급 물량은 변동됩니다. 정정공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 항목은 신청할 때 입력해야 인정됩니다. 나중에 서류만 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08.27.)입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