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제주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6년 8월 31일 자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사들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외에는 신청하실 수 없어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신 분은 서귀포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계신 분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한 세대에서는 한 곳만 신청하실 수 있고, 세대구성원이 여러 곳에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지역별 모집 세대수

구분모집 지역공실 호수1형2형
제주시동지역5915512431
제주시애월읍10211110
제주시한림읍824186
제주시조천읍2743
제주시우도면618180
제주시소계8522517550
서귀포시동지역23534310
서귀포시대정읍1338380
서귀포시성산읍11291613
서귀포시표선면2541
서귀포시안덕면0550
서귀포시남원읍511101
서귀포시소계5414111625
합계13936629175

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형은 2인 이하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이고, 2형은 2인 이상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 주택입니다.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셀 때는 공고일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모집 세대수는 지금 비어 있는 집과 앞으로 새로 매입할 집을 함께 감안해 산정한 숫자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이나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같은 별도의 우선 공급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뒤 입주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약 일시, 장소와 함께 개별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계약은 그 시점의 임대조건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공고 시점의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 임대료가 내려가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 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구분조정 한도전환이율100만원당 변동
보증금 증액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6%월 임대료 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전환 후 월 임대료의 30개월치를 넘지 않는 범위3.5%월 임대료 2,910원 증가

앞서 말씀드린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전환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전환이율이 바뀌는 때에는 바뀐 이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이 맡고 있어, 주택에 따라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년 9월 10일(목)부터 9월 11일(금)까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이후에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한 번 제출하신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자가 날인하거나 서명한 위임장이 함께 필요합니다.

신청 순위

순위신청 가능 지역해당 자격
1순위전체 지역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우도면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순위가 앞선 분을 먼저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 총점이 높은 분, 총점이 같으면 주거취약계층 여부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배점의 합계가 높은 분, 그마저 같으면 사업대상지역에 최종 전입한 날이 빠른 분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은 해당 시·군에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주거취약계층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을 봅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 자녀 수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유무가 추가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 심사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순위 가운데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분과, 우도면 2순위로 신청하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를 셀 때 태아도 포함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이 2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개별 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이며,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하면서 개별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시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자녀가 1명이면 총자산 2억 7,000만원·자동차 4,996만원까지, 2명 이상이면 총자산 2억 9,400만원·자동차 5,451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자녀 수로 봅니다.

자산 조회를 위해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서에는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항목과,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항목 모두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거주 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하실 수 있어, 입주자격을 유지하시면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 고령자이시거나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지역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 소멸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뽑는 절차입니다. 선정되셨더라도 곧바로 계약과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면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주택 사정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공고 전에 남아 있던 예비입주자가 있는 지역은 그분들이 먼저 계약하고, 이번에 선정되신 분은 그 뒤 순번이 됩니다.
  3. 계약 순번이 돌아왔을 때 한 번은 계약을 미루실 수 있지만, 그 경우 예비입주자의 마지막 순번으로 배정됩니다.
  4. 입주자격은 신청할 때뿐 아니라 입주 시점까지 유지하셔야 계약과 입주가 가능합니다.
  5.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넘기신 입주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계약하시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산기준은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재계약 기준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넘기신 경우에도 주거안정을 위해 한 번은 재계약하실 수 있지만, 기존 계약조건에서 80%가 할증됩니다.
  7.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와 전대가 불가능하며, 위반하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민사상·형사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지금 사시는 집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시기 전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나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선정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4-780-3300)으로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계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12.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뒤에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아파트 등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