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부산 부산진구

2026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026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03호 · 공고일 2026. 8. 24.

출처: 공식 공고문 PDF(2026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pdf, 총 22쪽)

0.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공고번호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03호
사업주체부산도시공사(BMC)
모집공고일(자격 기준일)2026. 8. 24.(월)
공급대상부산광역시 내 5개 주택 22호 (다가구주택)
모집인원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총 66명)
신청접수2026. 9. 7.(월) 10:00 ~ 9. 9.(수) 17: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9. 16.(수) 13:00 이후
대상자 서류제출2026. 9. 21.(월) 10:00 ~ 9. 23.(수) 17:00
(예비)입주자 발표2026. 11월 중
임대조건시중 임대료의 20% 수준
임대기간최초 2년, 재계약 1회 가능(자격 충족 시 1회 추가연장 가능)
접수방법BMC청약센터 인터넷 신청 / 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문의처부산도시공사 임대사업처 ☎ 051-810-1325, 1365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을 완화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대상 주택 (총 22호)

주소주택명주택유형공급호수(호)모집인원(명)평균 전용면적(㎡)
금정구 기찰로108번길 33 (부곡동)'21년 공공리모델링(부곡동)다가구주택51522.02
부산진구 백양대로238번길 18-7 (개금동)'19년 공공리모델링(개금동)다가구주택51519.45
동구 홍곡남로18번길 6-6 (수정동)'20년 공공리모델링(수정동)다가구주택51519.14
사상구 가야대로318번길 78-14 (주례동)'19년 공공리모델링(주례동)다가구주택3919.29
연제구 고분로 180-5 (연산동)'20년 공공리모델링(연산동)다가구주택41218.10
합계2266
  • 공급호수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신규 매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은 예비입주자를 포함하는 인원이며, 공급호수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 평균 전용면적(㎡)은 공급대상 주택 공급호실의 평균값이며, 전용면적은 호실별로 상이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의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과 부대시설은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주택 단위로 모집하며, 주택 단위로 (예비)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 당첨자의 호실은 전산 추첨에 따라 무작위 배정됩니다.

호실별 전용면적·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상세: 공고문 본문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첨부 목록표는 공고문 PDF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호실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문 미확인 항목)

1-2. 공급일정

단계일정비고
신청접수 (인터넷·우편)9. 7.(월) 10:00 ~ 9. 9.(수) 17:00BMC청약센터 및 등기우편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9. 16.(수) 13:00 이후BMC청약센터
대상자 서류제출9. 21.(월) 10:00 ~ 9. 23.(수) 17:00BMC청약센터 (인터넷 제출)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안내약 2개월 소요개별안내
(예비)입주자 발표'26. 11월 중BMC청약센터 또는 공사 홈페이지
계약체결 (주택확인)개별안내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입주
  • 등기우편 접수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상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분내용
임대조건시중 임대료의 20% 수준 (호실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 목록 참고)
임대기간최초 2년, 재계약 1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재계약 1회 추가연장 가능)
보증금·월세 상호전환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상호전환 세부 기준

  • (전환한도) 전환 후 월 임대료가 표준 월임대료의 60% 이상
  • (증액전환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5,000원 감소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상호전환율(증액전환율) 및 전환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 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2-1. 공통 신청자격

신청자는 모집공고일(2026. 8. 24.)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청년임대주택 포함)의 현재 입주자 및 기신청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2. 신청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대상세부 자격요건
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세대

2-3. 소득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단위: 원)

기준1인 가구 (+20%)2인 가구 (+10%)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00%4,576,0316,452,8978,168,4298,802,2029,326,9859,906,263
150%6,864,0469,679,34512,252,64313,203,30313,990,47714,859,394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2-4.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합니다.

구분없음(기준)1인 (+10%p)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24,500만원 이하26,950만원 이하29,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5,450만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는 총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5. 경합 시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호수의 3~4배수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등 미입주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대기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2-6.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구성원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추가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요건 충족 시),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 —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및 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3-1. 신청접수 (9. 7.(월) 10:00 ~ 9. 9.(수) 17:00)

① 인터넷 신청 — 'BMC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

경로: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

② 등기우편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함

(472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전동) 부산도시공사 임대사업처 매입임대 담당자 앞

9. 9.(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신청 불가)

  •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분은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톡, 국민인증,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인증서)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기간 중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9. 16.(수) 13:00 이후)

확인방법: BMC청약센터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 [서류제출자당첨조회]

신청자 전원에게 발표 안내 SMS를 송부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3. 대상자 서류제출 (9. 21.(월) 10:00 ~ 9. 23.(수) 17:00)

제출방법: BMC청약센터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서류제출대상조회/서류제출] > [심사서류제출]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 시 결격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접수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1회, 문자 1회 연락 후 연락불가 시 탈락 처리됩니다.

3-4.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안내 (개별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에게는 개별안내 예정으로,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5. (예비)입주자 발표 (11월 중 안내)

확인방법: BMC청약센터(http://apply.bmc.busan.kr) 또는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서비스] > [온라인청약] > [당첨결과조회]

서류제출자 전원에게 발표 안내 SMS를 송부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6. 주택열람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주택열람을 위해 개별연락 예정이며, 방문 희망일자 등을 협의한 후 신청주택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계약 전 주택열람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입주)하시기 바랍니다.

3-7. 계약체결 (개별안내)

계약체결 시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자 또는 방문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내하는 부산도시공사 계좌로 계약금(임대보증금의 20%)을 납부하여야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분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① 본인 신분증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할 때① 본인(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③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작성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퇴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 8. 24.)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서류 미제출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 시 관련 제출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1.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내용발급처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공고문 하단에 첨부된 공급신청서 작성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발급)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만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미제출 시 신청 및 접수가 거부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소득 및 자산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의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란에 서명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4-2. 기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내용발급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행정복지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세대원수에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불가행정복지센터

5.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1. 신청접수 관련

  1.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신청접수 시 입력한 연락처로 추후 SMS 등의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순위별 신청접수 마감일(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26. 9. 9.(수) 등기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관련 제출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1.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에 따른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신청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부산도시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3. 주택확인 관련

  1. 입주대상자에 한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5-4.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1. 입주 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5. 입주 관련

  1.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퇴거하여야 합니다.
  3.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4.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미입주 또는 3개월 이내 퇴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청소는 잔금납부 후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6.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6. 재계약 관련

  1.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1회 갱신계약 가능하며, 무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추가 재계약 가능합니다.
  2. 재계약 관련 사항들은 관계 법령, 지침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 시 관계법령, 지침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7. 기타사항

  1.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모집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3.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산도시공사는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주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6.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9.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기준일

  • 주택의 경우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분양권등의 경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구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년 12월 11일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일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7. 문의처

부산도시공사 임대사업처 ☎ 051-810-1325, 1365

BMC청약센터: http://apply.bmc.busan.kr

2026. 8. 24. 부산도시공사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부록. 원문 확인 범위 및 미확인 항목

판독 원본: 2026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pdf (22쪽, 649.5KB)

부산도시공사에서 신청하러 가기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 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

원문 내 표기가 병존하는 항목 (원문 표기 그대로 반영)

참고: 이 글의 모든 자격·일정·금액 수치는 위 PDF 원문에서만 인용하였으며, 외부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