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2026년 세종시 영구임대주택(도램마을7‧8단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026년 세종시 영구임대주택(도램마을7·8단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이 글은 공식 공고문 PDF(2026년 행복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총 34면)에서 확인된 내용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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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고 개요

항목내용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83호
공고명세종시 영구임대주택(도램마을7·8단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일2026. 8. 24.
공고 주체세종특별자치시 (위 대리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의처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행복아파트 담당자 044-850-1246~7
공고 성격「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 이 영구임대주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고시(2005. 5. 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세종시민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주택의 소재지

단지주소
도램마을8단지(행복1차아파트)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7
도램마을7단지(행복2차아파트)세종특별자치시 보듬1로 12

2. 모집규모

총 35세대 (즉시입주세대 20세대, 예비입주 15세대)

단지즉시입주예비입주
도램마을8단지23호13호10호
도램마을7단지12호7호5호
  • 즉시입주세대: 입주자격심사 통과 후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입주 가능한 세대 수
  • 예비입주: 입주자격심사 통과 후 공실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가능한 세대 수

3. 형별 공급계획

가. 도램마을8단지(행복1차아파트)

공급형별건설호수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입주(호)예비입주(호)구조난방입주일(예정)
27㎡15027.4612.9714.3354.7695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36㎡10036.4316.7619.0072.19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40㎡10040.5818.4321.1780.1835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45㎡15045.3320.4923.6589.47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나. 도램마을7단지(행복2차아파트)

공급형별건설호수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입주(호)예비입주(호)구조난방입주일(예정)
39㎡10039.617.23.360.165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51㎡15051.82226.8100.6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59㎡15059.826590.8계단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다. 주거약자용 전용 호실

단지공급형별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입주(호)구조난방입주일(예정)
도램마을8단지36㎡36.4316.7619.0072.191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도램마을7단지39㎡39.617.23.360.11복도식지역난방계약 후 2개월 이내
  • 안전 및 편의 설비 구축: 현관 출입구 경사로, 부엌 좌식 싱크대, 거실 전등 리모콘, 화장실 높낮이 세면대·샤워기, 화장실 안전 손잡이, 샤워용 맞춤 의자
  • 주거약자용 전용 호실 신청 시 주의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만 신청 가능: ①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이동불편자
  • 주거약자용 전용 호실의 층수는 1층
  • 주거약자용 전용 호실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음. 단, 즉시입주 선정자 포기 시 다음 순위자 입주 가능

4. 입주방식

  • 입주자 모집호수 이상 순번의 적격자는 예비입주자로 자동 선정되며, 예비입주자는 공실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의거 입주
  •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유선 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호수 배정은 추첨에 따라 배정(이미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 신청 불가)

5. 임대조건

※ 신청가능 가구원수 제한 없음

가. 도램마을8단지(행복1차아파트) — 단위: 천원

공급형별가군 보증금 계가군 계약금가군 잔금가군 월임대료나군 보증금 계나군 계약금나군 잔금나군 월임대료
27㎡2,0484091,639405,9841,1964,78867
36㎡2,7175432,174547,8491,5696,28088
40㎡3,0266052,421608,7801,7567,02499
45㎡3,3816762,705679,7891,9577,832110

나. 도램마을7단지(행복2차아파트) — 단위: 천원

공급형별가군 보증금 계가군 계약금가군 잔금가군 월임대료나군 보증금 계나군 계약금나군 잔금나군 월임대료
39㎡3,1066212,4856111,2622,2529,010121
51㎡4,0638123,2518014,3302,86611,464154
59㎡4,6919383,7539316,6603,33213,328179

다. 가군·나군 적용대상

  • 「가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해당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해당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라. 임대조건 관련 유의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2026. 8. 24.) 기준이며,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함
  • 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제14조 별표3의 제3호 가 삭제, 2025. 1. 1. 시행)

6. 신청 전 참고사항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입주 가능
  • 입주자 선정순위가 결정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입주를 진행하며, 계약파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입주대기자를 대상으로 해당 순번에 따라 입주 진행
  •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기준이며, 갱신계약 시 물가변동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인상될 수 있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은 인상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면적의 표시

구분내용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 경비실,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

전용면적별 주거공간 실구성 내역

행복1차아파트(도램마을 8단지)

공급형실 구성
27㎡형(방1/거실) + (주방/식당) + 욕실
36㎡형(방1/거실) + 방2 + (주방/식당) + 욕실
40㎡형(방1/거실) + 방2 + (주방/식당) + 욕실
45㎡형방1 + 방2 + 방3 + (주방/식당) + 거실 + 욕실

행복2차아파트(도램마을 7단지)

공급형실 구성
39㎡형(방1/거실) + 방2 + (주방/식당) + 욕실
51㎡형방1 + 방2 + (주방/식당) + 거실 + 욕실
59㎡형방1 + 방2 + 방3 + (주방/식당) + 거실 + 욕실1 + 욕실2

7.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가.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6. 8. 24.) 전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 중이며,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공급조건 1순위·2순위 및 소득·자산보유 기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공고일(2026. 8. 24.) 전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 중이며,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고시(2005. 5. 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한 자 중 아래의 소득·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1순위와 동일한 자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순위 (별표3 제1호 가목~자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준하는 군인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 90퍼센트, 2인 8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월평균소득 70퍼센트(1인 90퍼센트, 2인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월평균소득 70퍼센트(1인 90퍼센트, 2인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 70퍼센트(1인 90퍼센트, 2인 8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별표3 제1호 차목~타목)

대상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1인 70퍼센트, 2인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1인 120퍼센트, 2인 11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구분내용
무주택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세대구성원의 범위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 가능(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외국인은 신청 불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등)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함(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입주불가)

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신청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라. 소득·자산 충족요건 세부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대상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소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타목(2순위 장애인)

월평균 소득 기준액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50%월평균 소득 70%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2,669,354원 이하 (1인가구 70%)3,432,026원 이하 (1인가구 90%)4,576,035원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3,519,762원 이하 (2인가구 60%)4,693,016원 이하 (2인가구 80%)6,452,897원 이하 (2인가구 110%)
3인가구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8,168,429원 이하
4인가구4,401,101원 이하6,161,541원 이하8,802,202원 이하
5인가구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9,326,985원 이하
6인가구4,953,132원 이하6,934,384원 이하9,906,263원 이하
7인가구5,242,771원 이하7,339,879원 이하10,485,541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1인·2인 가구는 각 기준에서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상향된 기준 적용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인 경우 해당 기준에서 10%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준에서 20%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과 2023년 3월 28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서 20% 가산
  • 가산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미제출 시 불인정):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은 출생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

자산 기준

구분기준
총자산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자동차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생략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임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함

마. 제한사항

신청자격제한

  •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도램마을7·8단지 거주자로서 해당주택에 입주한 날이 2022년 8월 24일 이후인 세대(현재 동호수 최근전입일 기준)
  • 모집공고일 기준 도램마을7·8단지 거주자로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 모집공고일 기준 도램마을7·8단지 계약해지(예비입주포기자 포함) 이력이 있는 경우 해지(포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포기일의 산정기준은 예비입주자 선정 당시 최종적으로 포기의사를 전달하거나, 무응답으로 인하여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기산

신청호수제한

  • 공급신청자격자는 도램마을7·8단지 중 1개 단지의 1개 호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에 따라 1세대 내 2명 이상의 세대원이 각각 다른 호수에 신청할 수 없음

8.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가. 2026년 공급일정

순서단계장소/방법일정
공고시·공단 홈페이지2026. 8. 24. ~ 9. 6.
현장 접수출장사무소2026. 9. 7. ~ 9. 10.
입주자격 확인자산·소득 등2026. 9. 16. ~ 12. 4.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홈페이지2026. 12. 7. (예정)
동·호수 배정공급별 추첨 배정2026. 12. 10. (예정)
계약체결출장사무소2026. 12. 14. ~ 12. 17. (예정)
  • ① (공고) 시청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필요 시 본 공고문의 서식을 출력하여 미리 구비서류를 작성할 경우 현장접수 시 시간절약 가능
  • ② (현장접수)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 불가, 모집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지정기간 이후 추가 접수 일체 없음
  • ③ (입주자격확인) 제출서류 검토 후 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조회
  • ④ (대상자발표) 대상자는 우편·문자개별통보 및 공단 홈페이지 내 대상자 명단 게시 / 미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음
  • ⑤ (동·호수 배정) 면적별 추첨배정(예정이며 방식은 공개, 자동추첨)
  • ⑥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계약체결 후 2개월 내 입주해야 함) / 2개월 내 미입주 시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 및 임대료 부과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현장접수 세부사항

항목내용
접수기간2026년 9월 7일(월) ~ 10일(목) 10:00 ~ 17:00, 4일간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장소행복아파트 출장사무소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1로 12(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104호)

다. 입주자격 검증 관련 사항

  •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확인 시스템 이용
  • 입주대상자는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소명기간(15일)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라.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 불가

구분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서명(싸인이 아닌 전원 정자 서명, 도장불가)
서명 — 정보 제공 동의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마.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순위기준
1순위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격별 우선순위
2순위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규정 별표1에 따른 배점표
3순위행정중심복합도시 지정당시 해당지역 거주자 여부
4순위세대구성원 수
5순위접수순번

9. 제출서류

공고일(2026. 8. 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가.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비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필요), 분양권은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현장접수 시 비치(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현장접수 시 비치(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배점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자격 순위 경합 시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규정 별표1」에 따른 배점신청표에 해당하는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배점반영)
주민등록등본 (전부 표기)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초본 (전부 표기)공고기간 중 주소변동이력 및 예정지역 거주이력 확인 목적.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와 거주 중인 기혼자를 제외한 전원 제출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기타서류 (해당자만)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나. 신청자격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국가보훈처 / 행정복지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소득증빙 서류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해당 증빙서류관련기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행정복지센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장기복무 제대군인증지방보훈관서 (1577-0606)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 서류추가제출 또는 정정 불가

10. 계약안내

공통서류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계약금(입금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1.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하지 못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됨
  3.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 불가

11.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 대상 및 조건(갱신)

  1.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자는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6.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 입주하기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7.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8.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1.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 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신청서류

  1.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5.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3.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입주대상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단에 반드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심사항목

  1. 주택소유여부 — 주택소유판정 시 재계약 불가
  2. 중복입주여부 — 중복입주 확인 후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불가
  3. 임대료 및 관리비 일정기간 이상 연체 여부 — 체납액 청산 시 까지 재계약 불가
  4. 세대주 거주사실 — 세대주 거주여부 불명시(전출포함) 재계약 불가
  5. 수급자 자격,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공자 소득인정액 이하 여부: '가'군 여부 결정
  6. 세대구성원 소득금액 — 소득구간별 할증임대료 적용 결정

기타 사항

  1.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청자가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신청 세대(저층)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에 편의증진시설 희망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3. 입주 시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4.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2개월) 종료일 다음 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5.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2. 붙임 자료 목록(원문 수록)

붙임제목
붙임 1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붙임 2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붙임 3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자격순위 경합 시 기준)
붙임 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붙임 5단위세대 구조 평면도
별지 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2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3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지 4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5서약서(무주택 및 불법전매·전대금지)
별지 6입주신청자 배점신청서

붙임 3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총 100점)

구분항목배점배점기준(대상자)
가구원 수 (30)5명 이상30수급자 등의 책정기준에 의한 가구원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이어야 함
4명27
3명24
2명 이하20
가구주 연령 (20)60세 이상16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입주공고일 기준 가구주 만 연령, 주민등록기준)
50 ~ 59세18
40 ~ 49세20
30 ~ 39세15
30세 미만10
영구임대주택 관할지역 거주기간 (20)10년 이상20주민등록초본 상 최근 세종시 전입일로부터 입주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하고, 거주기간별 배점
7년 ~ 9년17
4년 ~ 6년14
1년 ~ 3년10
가구원 구성형태 (20)유형3 (3개항)20해당 항목: 신청자가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등록 장애인 부양(1급~3급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인 등록증 발급자의 경우) / 소년·소녀 가장(18세 미만) / 제대군인 가정(10년 이상 장기복무)
유형2 (2개항)17
유형1 (1개항)14
기타 (10)10수급자 수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관련기관 증빙서류 제출 필수)

붙임 4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005. 5. 24. 고시 당시 기준)

구분비고
연기군금남면반곡리, 봉기리, 석교리, 석삼리전 지역
금남면대평리, 부용리, 성덕리, 신촌리, 영곡리, 용포리, 장재리, 호탄리, 황용리일부 지역
남면갈운리, 고정리, 나성리, 방축리, 송담리, 송원리, 양화리, 월산리, 종촌리, 진의리전 지역
남면보통리, 연기리일부 지역
동면용호리전 지역
동면문주리, 합강리일부 지역
공주시장기면당암리전 지역
장기면금암리, 산학리, 제천리일부 지역
반포면원봉리일부 지역

붙임 5 — 단위세대 구조 평면도 수록 유형

단지수록 평면 유형
도램마을 8단지27㎡(8.3평), 36㎡(11평), 40㎡(12.3평), 45㎡(13.7평)
도램마을 7단지39㎡(12평) A TYPE, 51㎡(15.7평) A·B·C·D형, 59㎡(18.1평) A·B·C·D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하러 가기

출처

  • 원문: 2026년 행복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공식 공고문, 총 34면)
  • 공고 게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https://www.sjfmc.or.kr/kor/sub02_01/cop/bbs/BBSMSTR_000000000013/selectBoardArticle.do?nttId=12843)
  • 이 글의 모든 수치·일정·자격 요건은 위 PDF 원문에서 직접 확인된 값입니다. 원문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예: 단지별 총 세대수, 공급 신청 경쟁률 등)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