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강원 횡성군

횡성우천2 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추가 입주자 모집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이 주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세대를 위한 물량 4호가 따로 배정돼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직업·신분 기준과 자산·소득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라 한 세대 안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직업 기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 기준은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첫째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 출생일이 1986년 8월 29일부터 2007년 8월 28일 사이여야 합니다. 둘째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그리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셋째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입니다. 넷째는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세대의 구성원이면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속 등 장기 종사 요건을 채운 사람입니다.

주거약자용 36BS형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자산·소득 기준은 똑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단지 개요

구분내용
건설위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14
공급 유형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총 건설호수80호
구조·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입주 예정2027년 8월

금회 모집 호수 (총 80호)

| 공급형 | 전용면적(㎡) |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예비자 | 해당 동 |

|—|—:|—:|—:|—:|:-:|

| 36A | 36.76 | 66.93 | 50 | 20 | 101동 |

| 36B | 36.25 | 66.00 | 10 | 8 | 102동 |

| 36BS(주거약자용) | 36.25 | 66.00 | 4 | 4 | 102동 |

| 44A | 44.77 | 81.50 | 16 | 8 | 102동 |

| 합계 | | | 80 | 40 | |

전 평형이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36A형에는 주방 상하부장, 빨래건조대, 세탁선반, 레인지후드, 신발장이 설치되고, 36B·36BS형은 여기에 가전수납장이 더해집니다. 44A형에는 가전수납장과 드레스룸, 팬트리장이 들어갑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료는 소득연계형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입주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35~90%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같은 집이라도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소득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나뉩니다. 1구간은 30% 이하, 2구간은 50% 이하, 3구간은 70% 이하, 4구간은 100% 이하, 5구간은 130% 이하, 6구간은 그 위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만 원이면 4구간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며,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 잔금은 95%다.

| 소득구간 | 36A 보증금 | 36A 월임대료 | 36B·36BS 보증금 | 36B·36BS 월임대료 | 44A 보증금 | 44A 월임대료 |

|:-:|—:|—:|—:|—:|—:|—:|

| 1구간 | 8,111,000 | 100,430 | 8,004,000 | 99,090 | 9,728,000 | 120,450 |

| 2구간 | 9,270,000 | 114,770 | 9,147,000 | 113,250 | 11,118,000 | 137,650 |

| 3구간 | 11,588,000 | 143,470 | 11,434,000 | 141,570 | 13,898,000 | 172,070 |

| 4구간 | 15,065,000 | 186,510 | 14,864,000 | 184,040 | 18,068,000 | 223,690 |

| 5구간 | 18,541,000 | 229,550 | 18,295,000 | 226,510 | 22,237,000 | 275,310 |

| 6구간 | 20,859,000 | 258,250 | 20,582,000 | 254,820 | 25,017,000 | 309,730 |

보증금과 월세는 임차인이 선택해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는 연 6.0%,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돌릴 때는 연 3.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6A형 1구간에서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 보증금 811만 1천 원에 월 10만 430원, 반대로 보증금을 500만 원 낮추면 보증금 311만 1천 원에 월 11만 5,010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라서, 예비입주자로 뽑혀 나중에 순번이 돌아와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었다면 그 시점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 갱신계약을 할 때는 세대구성원의 소득·자산 변동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지거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에 소득이 변했다고 해서 계약 기간 안에서 금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2026년 9월 21일(월) 10:00 ~ 9월 23일(수) 17:00
  • 현장 접수2026년 9월 21일(월) ~ 9월 23일(수) 10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현장 접수 장소강원 횡성군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1길 5-3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년 10월 6일(화) 10시 이후
  • 서류 제출 기간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 당첨자 발표2027년 2월 19일(금) 10시 이후
  • 계약 체결2027년 3월 9일(화) 10:00 ~ 3월 11일(목) 16:00

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합니다. 현장 접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온라인·현장 접수를 모두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접수일 전날까지 미리 발급을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내용은 마감 시각 전까지만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마감 이후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신청 순위

일반형 주택은 공급형별로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이 생기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횡성군에 있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

| 2순위 | 횡성군 밖에 있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

주거약자용 주택은 직업·신분 기준을 채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합하면 배점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고 동점이면 추첨합니다. 배점 항목은 부양가족 수(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횡성군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점), 사회취약계층 3점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LH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으면 5점, 최근 3년 이내면 3점이 깎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심사는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신분 기준 중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한 세전 금액으로 따집니다. 세대원수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아래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 | 출산자녀 없음 | 출산자녀 1인 | 출산자녀 2인 이상 |

|:-:|:-:|:-:|:-:|

| 1인 | 170% | – | – |

| 2인 | 160% | 170% | – |

| 3인 이상 | 150% | 160% | 170% |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소득이 있으면 위 비율에 30%포인트를 더 얹어 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세대원수에 맞는 칸과 월평균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 가구원수 | 100% | 150% | 160% | 170% |

|:-:|—:|—:|—:|—:|

| 1인 | 2,564,238 | 3,846,357 | 4,102,781 | 4,359,205 |

| 2인 | 4,199,292 | 6,298,938 | 6,718,867 | 7,138,796 |

| 3인 | 5,359,036 | 8,038,554 | 8,574,458 | 9,110,361 |

| 4인 | 6,494,738 | 9,742,107 | 10,391,581 | 11,041,055 |

| 5인 | 7,556,719 | 11,335,079 | 12,090,750 | 12,846,422 |

| 6인 | 8,555,952 | 12,833,928 | 13,689,523 | 14,545,118 |

| 7인 | 9,515,150 | 14,272,725 | 15,224,240 | 16,175,755 |

| 8인 | 10,474,348 | 15,711,522 | 16,758,957 | 17,806,392 |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가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 가액으로 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올라갑니다. 자녀 1명이면 총자산 3억 7,9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까지, 2명 이상이면 총자산 4억 1,3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합니다.

소득과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신청 시 반드시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주 기간

  •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살 수 있습니다.
  • 같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다시 입주자로 선정되면 앞서 산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다시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합산 거주기간 14년까지 인정됩니다.
  •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단지에 예비입주자가 없고 재모집으로도 입주 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시점에 직업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예비입주자는 곧바로 입주가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해약해 빈집이 생길 때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40명의 예비입주자를 뽑습니다.
  2. 2019년 9월 27일 이후 모집부터는 같은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같은 공급유형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3.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혔다고 해서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격 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 인원을 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6. 제출 서류는 모두 2026년 8월 28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7.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는 대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표 신청자가 나중에 계약자가 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제됩니다.
  8. 임신이나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내야 하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 임신·불법 낙태·파양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계약이 해제됩니다.
  9. 동·호수는 신청한 공급형 안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이나 미계약으로 빈 동·호가 생겨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면 갱신계약이 거절됩니다.
  11.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중복 입주에 해당합니다. 이 주택에 들어오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12. 입주자격 검증이 지연되면 당첨자 발표와 계약 체결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따로 올라옵니다.

출처: LH청약플러스 「횡성우천2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2026.08.28.)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20565&ccrCnntSysDsCd=03&uppAisTpCd=06&aisTpCd=48&mi=1026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