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나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 나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3줄 핵심 요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와 나주시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550세대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1·2순위 자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사업대상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모집 지역과 세대수 (총 550세대)
| 지역 | 계 | 2인 이하(1형) | 3~4인(2형) | 5인 이상(3형)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200 | 200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250 | 200 | 50 | — |
| 나주시 | 100 | 100 | — | — |
공급유형은 가구원수에 따라 나뉩니다.
- 1형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하 가구)
- 2형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3~4인 가구)
-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5인 이상 가구)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는 3형 대상이지만 희망하면 1형이나 2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셉니다.
위 모집세대수는 추가 매입과 공가 발생을 감안한 추정치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별도로 우선 공급되므로 위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보증금을 300만원 더 내면 월임대료가 15,000원 줄어듭니다.
- 반대로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추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6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접수가 아닙니다.
- 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신청 접수 후 입주자격 검색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지자체가, 공급주택 확보와 임대차계약은 LH가 담당합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자격 요건 |
|---|---|
| 1순위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br>② 주거지원 시급가구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br>③ 저소득 고령자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br>④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2순위 | ①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br>②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주거지원 시급가구의 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1순위 수급자·한부모·고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1순위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10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가구원수를 셀 때 태아를 포함합니다. 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와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1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온라인 접수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평일 5일뿐입니다.
-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 나주시가 대상입니다.
- 모집세대수는 추정치입니다. 기관 공급과 긴급주거지원이 우선 배정되므로 실제 공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가구도 1형·2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와 개보수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