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례모집 (2026년 9월 15일 공고)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고,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신청자나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주자로 선정되실 수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하실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이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울산구영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 23 | 6개동 407호 | 2007년 11월 |
| 울산매곡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60 | 8개동 720호 | 2010년 4월 |
| 울산방어 |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4길 25 | 8개동 918호 | 2012년 6월 |
| 울산우정1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68-9 | 13개동 736호 | 2014년 6월 |
| 울산웅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단로 159 | 3개동 300호 | 2019년 3월 |
| 울산송정2 |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82 | 5개동 946호 | 2020년 12월 |
| 울산그린카운티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119 | 4개동 86호 | 2009년 2월 |
| 울산호계1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30 | 11개동 558호 | 2004년 8월 |
| 울산호계2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36 | 10개동 638호 | 2004년 8월 |
| 울산화봉2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6 | 13개동 753호 | 2009년 4월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300명)
| 단지명 |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 울산구영2 | 46 | 46.90 | 6 | 25 |
| 울산매곡 | 39 | 39.45 | 11 | 20 |
| 울산매곡 | 46 | 46.70 | 6 | 25 |
| 울산방어 | 46 | 46.87 | 20 | 15 |
| 울산방어 | 51 | 51.35 | 11 | 10 |
| 울산우정1 | 46 | 46.69 | 5 | 20 |
| 울산웅촌 | 46 | 46.65 | 0 | 10 |
| 울산송정2 | 26 | 26.96 | 3 | 25 |
| 울산그린카운티 | 59 | 59.32 | 2 | 10 |
| 울산호계1 | 51 | 51.86 | 13 | 50 |
| 울산호계2 | 36 | 36.63 | 30 | 30 |
| 울산화봉2 | 46 | 46.90 | 34 | 60 |
공고일 현재 만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에는 각 주택형 모집호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다만 경쟁이 있으면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르고, 우선 배정에서 탈락하면 남은 물량을 놓고 다른 신청자와 함께 다시 경쟁하게 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주거약자에 해당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원하신다면 '주거약자용 주택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이 생기면 주거약자에게 가장 먼저 공급되며, 안전을 위해 3층 이하로 공급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15일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퍼센트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계약 이후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계약금(원) | 월임대료(원) |
|---|---|---|---|---|
| 울산구영2 | 46 | 21,871,000 | 1,093,550 | 176,320 |
| 울산매곡 | 39 | 19,064,000 | 953,200 | 149,780 |
| 울산매곡 | 46 | 27,235,000 | 1,361,750 | 204,260 |
| 울산방어 | 46 | 32,630,000 | 1,631,500 | 229,610 |
| 울산방어 | 51 | 39,882,000 | 1,994,100 | 296,080 |
| 울산우정1 | 46 | 36,083,000 | 1,804,150 | 339,740 |
| 울산웅촌 | 46 | 17,201,000 | 860,050 | 167,890 |
| 울산송정2 | 26 | 10,221,000 | 511,050 | 155,430 |
| 울산그린카운티 | 59 | 41,426,000 | 2,071,300 | 258,910 |
| 울산호계1 | 51 | 22,539,000 | 1,126,950 | 208,220 |
| 울산호계2 | 36 | 15,064,000 | 753,200 | 131,090 |
| 울산화봉2 | 46 | 26,952,000 | 1,347,600 | 202,120 |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고 월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더 내는 방식이며 100만원 단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퍼센트,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바꿀 때는 연 3.5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송정2 26형은 보증금을 1,500만원 더 내면 월임대료가 155,430원에서 67,930원으로 낮아지고, 반대로 보증금을 600만원 줄이면 월임대료가 172,930원으로 올라갑니다.
전환할 수 있는 폭에는 단지별 한도가 있고, 전환이율이 나중에 바뀌면 바뀐 이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또한 위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뒤 실제로 계약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순위와 관계없이 아래 기간에 접수하시면 되고, 단지에 따라 일정이 다르니 신청하실 단지의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울산구영2·매곡·방어·우정1·웅촌·송정2·그린카운티 | 울산호계1·호계2·화봉2 |
|---|---|---|
| 인터넷·모바일 접수 | 2026.09.29(화) 10:00 ~ 10.01(목) 16:00 | 2026.09.29 ~ 09.30, 10:00~16:00 |
| 현장 접수 | 2026.09.30(수) 09:30~11:00, 13:00~16:30 | 2026.09.29 ~ 09.30, 10:00~16:00 |
| 현장 접수 장소 |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20, 대상웰라움 1층) | 울산호계1·호계2·화봉2 각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10.16(금) 17:00 이후 | 2026.10.15(목) 14:00 이후 |
| 서류제출 기간 | 2026.10.19(월) ~ 10.22(목) | — |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7.01.22(금) 10:00 이후 | 2027.01.15(금) 14:00 이후 |
인터넷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모바일은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접수 시작 전까지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뺀 기간에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작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마감일에는 오후 4시에 닫힙니다.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며,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인원이 몰리면 한 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히는 인원은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입니다. 울산구영2·매곡·방어·우정1·웅촌·송정2·그린카운티 일곱 단지는 서류를 인터넷으로만 제출하실 수 있고, 울산호계1·호계2·화봉2는 인터넷 제출 외에 방문 제출과 등기우편 제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시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순위
순위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50㎡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울산방어 51형, 울산그린카운티 59형, 울산호계1 51형이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50㎡ 미만입니다.
| 순위 | 전용 50㎡ 미만 주택 | 전용 50㎡ 이상 주택 |
|---|---|---|
| 1순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단지별 1순위 지역인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단지별 2순위 지역인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회 이상 납입한 분 |
|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전용 50㎡ 미만 주택의 단지별 거주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구영2·웅촌 — 1순위는 울주군, 2순위는 남구·동구·중구·북구
- 울산매곡·송정2·호계2·화봉2 — 1순위는 북구, 2순위는 남구·동구·중구·울주군
- 울산방어 — 1순위는 동구, 2순위는 남구·중구·북구·울주군
- 울산우정1 — 1순위는 중구, 2순위는 남구·북구·울주군·동구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배점이 높은 분부터 선정하고, 배점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배점은 울산광역시 계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자녀 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 부모·자녀 간 육아지원세대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합산해 매깁니다. 최근 1년 이내에 LH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5점, 3년 이내면 3점이 깎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경쟁이 생기면 주거약자를 먼저 추린 뒤 위 순위와 주거약자용 배점을 적용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은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태아도 가구원 수에 넣어 계산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아래 표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 가구원수 | 70% | 80% | 90% |
|---|---|---|---|
| 1인 | 2,669,354원 | 3,050,690원 | 3,432,027원 |
| 2인 | 4,106,389원 | 4,693,016원 | 5,279,643원 |
| 3인 | 5,717,900원 | 6,534,743원 | 7,351,586원 |
| 4인 | 6,161,541원 | 7,041,762원 | 7,921,982원 |
| 5인 | 6,528,890원 | 7,461,588원 | 8,394,287원 |
| 6인 | 6,934,384원 | 7,925,010원 | 8,915,637원 |
| 7인 | 7,339,879원 | 8,388,433원 | 9,436,987원 |
| 8인 | 7,745,373원 | 8,851,855원 | 9,958,337원 |
기본 소득 기준은 70퍼센트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 1인 가구는 20퍼센트포인트, 2인 가구는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해 각각 90퍼센트와 8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출산자녀가 2명 이상이면 20퍼센트포인트, 1명이면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합니다.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계가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개별 차량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가 있으면 이 기준도 올라갑니다.
| 출산자녀 수 | 총자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
| 0명(기준) | 3억 4,500만원 | 4,542만원 |
| 1명 | 3억 7,900만원 | 4,996만원 |
| 2명 | 4억 1,300만원 | 5,451만원 |
여기서 출산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를 말하며, 입양자녀와 태아도 포함합니다.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함께 세어 최대 2자녀까지 인정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빼서 계산하고,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가액 산정에서 빠집니다.
소득과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며, 조회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하셔야 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어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갱신 시점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올라가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퍼센트를 넘거나 자산기준을 넘긴 경우에는 한 번만 더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을 넘기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는 무주택과 자동차 요건만 충족해도 계속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이번 모집은 입주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절차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을 받게 되고,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빈집이 생길 때 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원하지 않는 동이나 호수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앞 순번 예비입주자의 계약 결과에 따라 본인의 순번은 바뀝니다. 바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발표일부터 30일 동안만 게시됩니다. 이 기간을 놓쳐 계약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므로,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LH 계약담당부서에 알리셔야 합니다.
-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기존에 올라 있던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당첨 여부는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청약저축 납입횟수, 거주 시작일, 미성년자녀 수를 미리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5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과 소득·자산·자동차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요건을 벗어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통장에 찍힌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 적힌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순위확인서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문 공고 보기 링크
출처: 울산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례모집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