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경기 안산시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청년) 모집 공고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학생·청년 계층)

출처: 이 글의 모든 수치는 공식 공고문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대학생 청년).pdf (안산도시공사, 전 27쪽)에서만 확인한 값이다.

공고문에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다.

1. 공고 개요

항목내용
공고명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26.
사업주체안산도시공사
위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선부동)
공급형별18A, 18B
공급호수207호
대기중인 예비자수24명
모집할 예비자수150명
청약접수인터넷(PC) —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모바일 불가)
문의안산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청약센터 031-481-4895 / 031-481-4896
시공업체한솔이엠이 주식회사
감리회사㈜선진전력기술단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2. 공급일정

구분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 접수)2026. 9. 7.(월) 10:00 ~ 2026. 9. 11.(금) 17: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9. 15.(화) 17:00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6. 9. 16.(수) ~ 2026. 9. 23.(수)
입주자격 조사(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소명대상 개별통보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2026. 12. 7.(월) 17:00
  • 인터넷(PC) 청약 신청은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2026. 9. 2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된다.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 우편물 수신처: (우편번호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안산올림픽기념관 3층 사업기획부 사업기획팀 "선부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선부동 행복주택 서류제출"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2배수 정도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 발표 확인 방법: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ansanuc.net 또는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서류제출 미대상자·낙첨자에게는 전화·문자 등 별도 안내를 하지 않는다.)
  • 상기 일정은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1. 주택형별 면적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합계
18A17.6612.74321.89148.902241.1968
18B17.6612.20321.89148.902240.6568

3-2. 공급대상별 임대조건

공급대상임대보증금 계(천원)계약금(천원)잔금(천원)월임대료(원)최대 거주기간
대학생20,4002,04018,360102,00010년
청년 (소득 無)20,4002,04018,360102,00010년
청년 (소득 有)21,6002,16019,440108,00010년
  • 공급형별 18A형, 18B형은 대학생, 청년 당첨자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한다.
  • 18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한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2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향후 입주자 퇴실로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시행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대 이상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 사람(태아 포함)을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 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한다.
  • 18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 에어컨,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

4. 신청자격

4-1. 공통 요건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 공급유형(통합공공, 국민, 행복, 영구)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당첨자가 아닌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다.

4-2.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요건내용
①-㉮ (대학생)'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 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 1인은 120%, 2인은 110% 이하)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소득기준 (③)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 기준
1인4,576,036원 이하120%
2인6,452,897원 이하110%
3인8,168,429원 이하100%
4인8,802,202원 이하100%
5인9,326,985원 이하100%
6인9,906,263원 이하100%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기준(한도)

가구원 수출생자녀 수(태아포함)적용 소득기준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0인120%108,000,000원
2인0인110%108,000,000원
2인1인120%119,000,000원
3인 이상0인100%108,000,000원
3인 이상1인110%119,000,000원
3인 이상2인 이상120%130,000,000원

대학생 계층 순위

순위기준
1순위안산시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수도권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 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다.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사람.

요건내용
①-㉮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8. 27. ~ 2007. 8. 26.)
①-㉯ (사회초년생)아래 1)·2)·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자<br>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br>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br>3)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수 1인은 120%, 2인은 110% 이하)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소득기준 (③)

주택공급 신청자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1인4,576,036원 이하120%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2인6,452,897원 이하110%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3인8,168,429원 이하100%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4인8,802,202원 이하100%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5인9,326,985원 이하100%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6인9,906,263원 이하100%
세대원 (본인)1인4,576,036원 이하120%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기준(한도) — 세대주인 청년(세대기준)과 세대원(본인) 동일 적용

가구원 수출생자녀 수(태아포함)적용 소득기준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0인120%251,000,000원45,420,000원
2인0인110%251,000,000원45,420,000원
2인1인120%276,000,000원49,960,000원
3인 이상0인100%251,000,000원45,420,000원
3인 이상1인110%276,000,000원49,960,000원
3인 이상2인 이상120%301,000,000원54,510,000원

청년 계층 순위

순위기준
1순위안산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수도권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단,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有 또는 소득無)을 결정한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한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농업회사법인·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된다.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4-4.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가산 기준

구분가산항목 및 비율
소득기준 가산가구원 수: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소득기준 가산출산자녀 수: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출산자녀 수: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한다(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가산항목이 중복 시 합산 적용된다.

5.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 추첨
  • 18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한다.

6.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청약기간: 2026. 9. 7.(월) 10:00 ~ 2026. 9. 11.(금) 17:00 ]

신청자 본인명의의 휴대폰 준비 → 안산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단계내용
1단계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2단계휴대폰 본인인증
3단계상세공급 구분선택
4단계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5단계신청서 작성
6단계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신청을 하는 고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안산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모의연습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 신청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이 불가능하다.
  •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안내문·잔금안내문·입주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된다.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8. 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 인터넷(PC)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한다.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부수비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1통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2)1통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미제출 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첨3)1통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첨부.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 후 정자 서명하여 제출
주민등록표등본1통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1통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1통"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임신진단서1통해당자만 제출
입양관계증명서1통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제출서류발급처
대학생재학증명서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 제출 후 복학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해당 대학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해당 학교
청년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 미경과 구직급여 수급자)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지방고용노동청
사회초년생 (예술인)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필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입주 전까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탈락 시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폐기처리).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당첨자 발표: 2026. 12. 7.(월) 17:00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ansanuc.net) 및 청약센터(https://apply.ansanuc.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금 입금 기간: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기간: 별도 통보 (전자계약으로 우선 진행)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체결 URL 발송 → 전자계약체결(로그인(휴대폰인증) → 계약 체결 → 계약서 출력)
  • 입금확인은 계약금 입금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가능하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休 쉼터(소극장)
  • 예비자는 기존 입주자 해약이나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하므로 즉시 입주가 불가하며,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된다.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1.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3.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복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110%120%
10% 초과 30% 이하120%130%
30% 초과130%140%
  1.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된다(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2.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된다.

자동차 등록 관련

  1. 임대주택 단지 내에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2.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단, 출생자녀수에 따른 가산 자동차가액을 적용받는 분은 해당가액 인정).

지구 및 단지 특성

  1. 지구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 서해선 선부역, 1.5km 이내 4호선 안산역이 위치한다.
  2. 지구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가 위치한다.
  3. 지구 반경 50m 이내 선일초등학교, 반경 700m 이내 선일중학교·선부고등학교가 위치한다.
  4. 지구 북동쪽 600m 거리에 선부체육관, 북동쪽 700m 거리에 선부도서관이 위치한다.
  5. 본 단지는 개방형 복도식 아파트이다.
  6. 주차대수는 총 140대(지상 79대, 지하 61대)이며, 지하주차장은 1층이다.
  7.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다.
  8. 세대내 환기방식은 18타입은 자연환기 방식이다.
  9. 실외기실 내 바닥 유효크기 — 18형 840mm × 540mm.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이다.

기타

  1.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이다.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3.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5.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6.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는 은행과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8.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9. 당첨자에 한해서 실제 입주 전 해당 호실의 사전방문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10.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아래 항목이 모두 적용된다.

구분적용 여부구분적용 여부
단열조치 준수적용실별온도조절장치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적용절수설비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적용수변전설비,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적용
고효율 전동기적용고효율LED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적용대기전력차단장치적용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구분설치항목
욕실안전손잡이

12. 문의처

구분내용
임대문의 등안산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청약센터 031-481-4895 / 031-481-4896
인터넷 청약PC: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계약체결 장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休 쉼터(소극장)
  1. 8. 26. 안산도시공사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