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청년) 모집 공고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학생·청년 계층)
출처: 이 글의 모든 수치는 공식 공고문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대학생 청년).pdf (안산도시공사, 전 27쪽)에서만 확인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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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개요
| 항목 | 내용 |
|---|---|
| 공고명 |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8. 26. |
| 사업주체 | 안산도시공사 |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5(선부동) |
| 공급형별 | 18A, 18B |
| 공급호수 | 207호 |
| 대기중인 예비자수 | 24명 |
| 모집할 예비자수 | 150명 |
| 청약접수 | 인터넷(PC) —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모바일 불가) |
| 문의 | 안산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청약센터 031-481-4895 / 031-481-4896 |
| 시공업체 |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
| 감리회사 | ㈜선진전력기술단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2. 공급일정
| 구분 | 일정 |
|---|---|
| 청약신청 (인터넷 PC 접수) | 2026. 9. 7.(월) 10:00 ~ 2026. 9. 11.(금)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9. 15.(화)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9. 16.(수) ~ 2026. 9. 23.(수) |
| 입주자격 조사(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 소명대상 개별통보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6. 12. 7.(월) 17:00 |
- 인터넷(PC) 청약 신청은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2026. 9. 2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된다.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 우편물 수신처: (우편번호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안산올림픽기념관 3층 사업기획부 사업기획팀 "선부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선부동 행복주택 서류제출"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2배수 정도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 발표 확인 방법: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ansanuc.net 또는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서류제출 미대상자·낙첨자에게는 전화·문자 등 별도 안내를 하지 않는다.)
- 상기 일정은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1. 주택형별 면적 (세대 당 계약면적, ㎡)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18A | 17.66 | 12.7432 | 1.8914 | 8.9022 | 41.1968 |
| 18B | 17.66 | 12.2032 | 1.8914 | 8.9022 | 40.6568 |
3-2. 공급대상별 임대조건
|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 계(천원) | 계약금(천원) | 잔금(천원) | 월임대료(원)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 20,400 | 2,040 | 18,360 | 102,000 | 10년 |
| 청년 (소득 無) | 20,400 | 2,040 | 18,360 | 102,000 | 10년 |
| 청년 (소득 有) | 21,600 | 2,160 | 19,440 | 108,000 | 10년 |
- 공급형별 18A형, 18B형은 대학생, 청년 당첨자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한다.
- 18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한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26.)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향후 입주자 퇴실로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시행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대 이상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 사람(태아 포함)을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 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한다.
- 18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 에어컨,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
4. 신청자격
4-1. 공통 요건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 공급유형(통합공공, 국민, 행복, 영구)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당첨자가 아닌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다.
4-2.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 요건 | 내용 |
|---|---|
|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①-㉯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② | 혼인 중이 아닐 것 |
| ③ | 신청자 부모 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 1인은 120%, 2인은 110% 이하) |
| ④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소득기준 (③)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 기준 |
|---|---|---|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기준(한도)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120% | 108,000,000원 | – |
| 2인 | 0인 | 110% | 108,000,000원 | – |
| 2인 | 1인 | 120% | 119,000,000원 | – |
| 3인 이상 | 0인 | 100% | 108,000,000원 | – |
| 3인 이상 | 1인 | 110% | 119,000,000원 |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130,000,000원 | – |
대학생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안산시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2순위 | 수도권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 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다.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사람.
| 요건 | 내용 |
|---|---|
|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8. 27. ~ 2007. 8. 26.) |
| ①-㉯ (사회초년생) | 아래 1)·2)·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자<br>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br>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br>3)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② | 혼인 중이 아닐 것 |
| ③ |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원수 1인은 120%, 2인은 110% 이하) |
| ④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 ⑤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소득기준 (③)
|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 기준 |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 세대원 (본인) | 1인 | 4,576,036원 이하 | 120% |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기준(한도) — 세대주인 청년(세대기준)과 세대원(본인) 동일 적용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 1인 | 0인 | 12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2인 | 0인 | 11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2인 | 1인 | 12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3인 이상 | 0인 | 100% | 251,000,000원 | 45,420,000원 |
| 3인 이상 | 1인 | 110% | 276,000,000원 | 49,960,000원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301,000,000원 | 54,510,000원 |
청년 계층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안산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수도권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단,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有 또는 소득無)을 결정한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한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농업회사법인·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된다.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4-4.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가산 기준
| 구분 | 가산항목 및 비율 |
|---|---|
|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 소득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한다(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가산항목이 중복 시 합산 적용된다.
5.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 추첨
- 18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한다.
6.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청약기간: 2026. 9. 7.(월) 10:00 ~ 2026. 9. 11.(금) 17:00 ]
신청자 본인명의의 휴대폰 준비 → 안산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
| 2단계 | 휴대폰 본인인증 |
| 3단계 | 상세공급 구분선택 |
| 4단계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
| 5단계 | 신청서 작성 |
| 6단계 | 청약신청서 제출 |
- 인터넷신청을 하는 고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안산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모의연습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 신청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이 불가능하다.
-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체결안내문·잔금안내문·입주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된다.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8. 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 인터넷(PC)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한다.
공통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 1통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2) | 1통 |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미제출 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첨3) | 1통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첨부.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 후 정자 서명하여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 1통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만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1통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 임신진단서 | 1통 | 해당자만 제출 |
| 입양관계증명서 | 1통 | 해당자만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 제출 후 복학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대학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청년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 미경과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지방고용노동청 |
| 사회초년생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필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전까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 –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탈락 시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폐기처리).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당첨자 발표: 2026. 12. 7.(월) 17:00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ansanuc.net) 및 청약센터(https://apply.ansanuc.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금 입금 기간: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기간: 별도 통보 (전자계약으로 우선 진행)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체결 URL 발송 → 전자계약체결(로그인(휴대폰인증) → 계약 체결 → 계약서 출력)
- 입금확인은 계약금 입금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가능하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休 쉼터(소극장)
- 예비자는 기존 입주자 해약이나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하므로 즉시 입주가 불가하며,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된다.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행복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소득기준 초과 시 할증비율)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10% 이하 | 110% | 120% |
| 10% 초과 30% 이하 | 120% | 130% |
| 30% 초과 | 130% | 140%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된다(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된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단, 출생자녀수에 따른 가산 자동차가액을 적용받는 분은 해당가액 인정).
지구 및 단지 특성
- 지구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 서해선 선부역, 1.5km 이내 4호선 안산역이 위치한다.
- 지구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가 위치한다.
- 지구 반경 50m 이내 선일초등학교, 반경 700m 이내 선일중학교·선부고등학교가 위치한다.
- 지구 북동쪽 600m 거리에 선부체육관, 북동쪽 700m 거리에 선부도서관이 위치한다.
- 본 단지는 개방형 복도식 아파트이다.
- 주차대수는 총 140대(지상 79대, 지하 61대)이며, 지하주차장은 1층이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다.
- 세대내 환기방식은 18타입은 자연환기 방식이다.
- 실외기실 내 바닥 유효크기 — 18형 840mm × 540mm.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이다.
기타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이다.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는 은행과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당첨자에 한해서 실제 입주 전 해당 호실의 사전방문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아래 항목이 모두 적용된다.
| 구분 | 적용 여부 | 구분 | 적용 여부 |
|---|---|---|---|
| 단열조치 준수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적용 | 절수설비 | 적용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적용 | 수변전설비,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적용 |
| 고효율 전동기 | 적용 | 고효율LED | 적용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 구분 | 설치항목 |
|---|---|
| 욕실 | 안전손잡이 |
12. 문의처
| 구분 | 내용 |
|---|---|
| 임대문의 등 | 안산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청약센터 031-481-4895 / 031-481-4896 |
| 인터넷 청약 | PC: 안산도시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ansanuc.net |
|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休 쉼터(소극장) |
- 8. 26. 안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