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강원

삼척도계·정선신동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완화 공고

삼척도계·정선신동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입주자격 완화 2단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LH 국민임대주택 두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상시모집한다. 이번 공고의 핵심은 입주자격 완화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통상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이 적용 배제되고, 무주택요건도 해당지역·연접지역 기준으로 완화된다. 자동차가액 기준만 그대로 적용된다.

접수는 현장방문만 가능하며, 삼척도계는 2026년 9월 15일(화), 정선신동은 2026년 9월 17일(목)부터 각 단지 LH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시작해 2027년 1월 29일(금)까지 진행된다.

[ 소득 및 총자산적용 배제 · 무주택요건 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2026. 08. 25.

1. 공고 개요

구분내용
공고명삼척도계·정선신동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소득 및 총자산적용 배제·무주택요건 완화]
공고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일(모집공고일)2026. 08. 25.(화)
공급유형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대상 단지삼척도계, 정선신동 (2개 단지)
모집할 예비자 수90명 (삼척도계 50명 / 정선신동 40명)
접수방식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
신청접수 기간2026. 09. 15.(화) ~ 2027. 01. 29.(금) (단지별 시작일 상이)
문의LH콜센터 1600-1004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 관련 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25.(화)이며,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입주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이 된다.
  • 신청자격 중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부채 및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신청접수일이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관 조사일이다.
  • 이 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한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한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된다.
  • 상시접수로 인한 모집인원 충원 시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접수마감일 이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마감 시 LH청약플러스 → '청약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

2.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한다.

구분일반조건완화조건
① 무주택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무주택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허용 및 소형·저가주택 허용 (5. 신청자격 참조)<br>(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전원 기준)
② 소득 기준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적용 배제
③ 총자산 기준34,500만원 이하적용 배제
④ 자동차4,542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완화 미적용)

완화 대상자 필독

  • 본 공고에 따른 소득 및 총자산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총자산 초과시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한다.
  •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된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위 내용을 인정하는 각서를 제출한다. (공고문 붙임 서식)

⚠️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3. 주택단지 개요 및 모집대상 주택

3-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단지 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삼척도계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도계리 346)225호'06.06월
정선신동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110 (조동리 151-12)92호'21.09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3-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주택형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구조/난방건설/매입호수공가호수대기중인 예비자수모집할 예비자수
삼척도계4646.9017.61252.151966.6644복도식/개별153151750
정선신동29A29.2313.66206.902449.7944복도식/개별322215
정선신동29B (주거약자)29.2313.66206.902449.7944복도식/개별2105
정선신동37A37.6817.21198.897963.7898복도식/개별301415
정선신동37B (주거약자)37.6817.21198.897963.7898복도식/개별4105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및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확인되는 것으로, 기존입주자의 해지 및 선순위 예비자 등으로 인하여 공가호수는 상이할 수 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이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해야 한다.

3-3. 주차대수

단지명주차대수
삼척도계159대
정선신동84대

4. 임대조건

(단위: 원)

단지명주택형임대보증금 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삼척도계4624,546,0001,200,00023,346,00092,720
정선신동29 (A, B)5,504,000270,0005,234,000118,900
정선신동37 (A, B)10,238,000510,0009,728,000161,84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단지명주택형전환구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보증금월임대료
삼척도계46(+) 보증금 증액6,000,00030,546,00062,720
삼척도계46(−) 보증금 감액20,000,0004,546,000151,050
정선신동29 (A, B)(+) 보증금 증액11,000,00016,504,00063,900
정선신동29 (A, B)(−) 보증금 감액2,000,0003,504,000124,730
정선신동37 (A, B)(+) 보증금 증액19,000,00029,238,00066,840
정선신동37 (A, B)(−) 보증금 감액5,000,0005,238,000176,420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된다.

5.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1. 성년자 요건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명해야 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5-2. 무주택 요건 (완화 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단, 아래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이고,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
  •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전원 기준)

단지별 해당지역·연접지역

단지명구분지역
삼척도계해당지역삼척시
삼척도계연접지역동해시, 정선군, 태백시, 경상북도 봉화군, 울진군
정선신동해당지역정선군
정선신동연접지역강릉시, 평창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5-3.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br>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br>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비속<br>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된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하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한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로 변경될 수 없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익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5-4.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적용배제
자산 — 총자산가액적용배제
자산 —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단위: 만원)

출산자녀 수총자산 가액자동차가액
0명(기준)34,5004,542
1명37,9004,996
2명41,3005,451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한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같은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다.

5-6.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 처리한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신청접수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관 조사일이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구분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 정보 제공 동의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한다.

입주자격 검증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된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본 공고문의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선정기준

선정절차

신청(현장)입주자격 조사(소득·총자산·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계약체결(개별통보)

  • 입주자격 완화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한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예비입주자 서류검증 후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최종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이후 공가발생시 해당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 한다.

7.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구분신청접수장소 (신청접수 및 계약)
삼척도계첫날2026.09.15.(화) 13:30 ~ 15:00삼척도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삼척도계2일차 ~ 마감일2026.09.16.(수) ~ 2027.01.29.(금) (10:00 ~ 15:00)삼척도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정선신동첫날2026.09.17.(목) 13:30 ~ 15:00정선신동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정선신동2일차 ~ 마감일2026.09.18.(금) ~ 2027.01.29.(금) (10:00 ~ 15:00)정선신동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계약 안내

  •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한다.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 신청 시 주의사항 ※

  • 신청접수일 첫날 접수시간은 13시 30분 ~ 15시이다.
  •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접수시간 이전)은 무효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한다.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받지 않는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 한세대(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된다.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서에서 취소·정정 또는 서류반환은 불가하다.
  • 모집인원 충원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한다.

8.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9.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해야 한다.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삼척도계 LH 주거행복지원센터정선신동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110
해당단지삼척도계정선신동

9. 제출서류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아래의 제출명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해야 한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이 약 1주일이 지나거나 기간에 따라 서류 제출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출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해야 한다.

9-1. 기본서류 (공통)

구비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발급처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센터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br>※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센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제출시점) 현장방문 신청자는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br>※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센터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br>·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br>·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br>·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br>·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br>※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센터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br>※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센터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r>·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신청접수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접수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br>·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출대상) 아래 해당자<br>·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br>·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br>·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행정복지센터

9-2. 대상자 서류

구비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발급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신청접수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br>·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제출대상)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서류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

9-3. 현장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제출)서류

구분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정)<br>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br>※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br>(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br>②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br>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준다.

구분설치항목설치내용제공대상
현관마루급높이 경사로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현관단차 없애기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br>(1개소에 한함)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출입구 폭 80㎝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욕실좌식 샤워시설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동상
욕실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동상
욕실수건걸이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 가능한 높이(1.0~1.2m)동상
욕실높낮이조절 세면기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동상
욕실좌변기 옆 여유공간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 이상 여유공간 확보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주방좌식 싱크대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주방가스밸브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동상
거실비디오폰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동상
거실비디오폰 점자표지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거실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설치청각장애인
거실조명밝기 조정거실 조명 밝기(600~900lux)시각장애인
침실조명밝기 조정침실 조명 밝기(300~400lux)시각장애인
기타음성유도 신호기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시각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한다.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문의해야 한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 및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11. 공통 유의사항

11-1. 임대조건

  1.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2.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은 3.5%이며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된다.
  3.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4. 임대료 등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5. (갱신시) 입주자격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자동차가액 초과시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한다.
  6.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별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소득초과자의 2차이상 갱신 계약시
10% 이하100%110%
10% 초과 30% 이하110%120%
30% 초과 50% 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 초과인 경우140%<sup>*</sup>

<sup>*</sup> 퇴거사유로 1회 재계약까지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11-2. 완화조건 입주자

  1. ① 본 공고에 따른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소득 및 총자산 초과시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 1회 추가 허용한다.
  2.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된다.
  3. ③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11-3. 신청자격

  1. 신청접수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5. 신청자격 참조)
  2.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신청 접수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3. 신청·계약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된다.
  4.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한다.

11-4. 신청방법

  1. 본 공고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며,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2.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한다.
  3.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4.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되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6.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는다.

11-5. 계약 안내

  1.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의 통보문으로 당첨자(예비입주자, 계약자)에게 발송한다. 당첨안내 문자는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2.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한다.
  3. 당첨자가 신청접수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가액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4.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한다.
  6.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는 두 주택 중 어느 한 곳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7.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될 수 있다.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의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 따른 우선 입주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만약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청 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다.

11-6. 입주 안내

  1.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된다.
  2.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주지정기간이 없이 입주할 경우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 이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4.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승인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는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란다.
  5.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11-7. 단지내 시설이용

  1.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은 내부만이 아닌 시설물의 운동기구를 포함한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4.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운영형태는 변경될 수 있다.
  5.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8. 기타 사항

  1.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2.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자녀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는 불가)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5.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6.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다.
  8.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 위치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대수는 위 3-3. 주차대수 표와 같다.

12. 관할 사무소 및 문의처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단지명사무소명우편번호주소신청문의 전화번호
삼척도계LH강원권주거복지지사25551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옥천동), SH타워 2층1600-1004
정선신동LH강원권주거복지지사25551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옥천동), SH타워 2층1600-1004

⚠️ 접수장소는 단지별로 상이하니 7.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기타 안내

  •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및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란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13. 붙임 (공고문 수록)

붙임내용
[붙임1]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붙임2]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붙임3]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서식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서식각서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서식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서식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14. 출처 및 확인 범위

이 글은 아래 원문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값은 기재하지 않았다.

항목내용
panId2015122300020581
원문 공고문삼척도계,정선신동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입주자격완화(2단계)상시모집공고문.pdf (총 18매 / 면수 표기 1~35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026.08.25.
공급대상주택 목록공공데이터포털 lhLeaseNoticeSplInfo1 기준 총 5호 (정선신동 29.23㎡ 2건, 37.68㎡ 2건, 삼척도계 46.9㎡ 1건)
원문 첨부파일공고문(hwpx), 공고문(PDF), 상시모집서류양식(zip)

작성 시 판독 관련 메모

  1. 삼척도계 46형 월임대료(92,720원)는 공고문 「3. 임대조건」표에 기재된 최대전환시 임대조건(보증금 증액 6,000,000원 → 월임대료 62,720원 / 보증금 감액 20,000,000원 → 월임대료 151,050원)과 공고문이 명시한 전환이율(증액 6%, 감액 3.5%)로 교차 검증하여 확정하였다.
  2. 정선신동 29형·37형의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최대전환 값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차 검증하여 원문 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 원문 목차 번호는 1·2·3·4·5·6·7·9·11·12로 8번과 10번 항목 번호가 비어 있다. 이 글은 독자 가독성을 위해 항목 번호를 순차로 재정리하였으며, 항목 제목과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4. 「1. 공고 개요」의 '모집할 예비자 수 총 90명(삼척도계 50명 / 정선신동 40명)'은 원문 「2. 모집대상 주택」표의 주택형별 모집할 예비자수(50·15·5·15·5)를 합산한 값이며, 총계 자체는 원문에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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