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마석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6년 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마석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6년 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이번 공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남양주마석2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모집 대상은 51A·51B·59 세 가지 주택형이고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모두 70명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주택형에 따라 17,632,000원부터 20,422,000원까지, 월임대료는 231,030원부터 271,490원까지로 공고됐습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남양주마석2단지 관리사무소 현장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므로 해당 순위의 날짜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이번 공고는 남양주마석2단지 한 곳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1.49㎡, 51.95㎡, 59.64㎡ 세 가지 주택형이며, 세 주택형 모두 전용면적이 50㎡ 이상이어서 순위와 배점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남양주마석2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91번길 7 | 5개동 488호 | 2003.05 |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계약면적 합계(㎡)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 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 51A | 51.49 | 18.1121 | 10.6024 | 80.2045 | 복도식·개별난방 | 158 | 5 | 30 |
| 51B | 51.95 | 18.2739 | 10.6971 | 80.9210 | 복도식·개별난방 | 210 | 14 | 20 |
| 59 | 59.64 | 20.9789 | 12.2806 | 92.8995 | 복도식·개별난방 | 120 | 3 | 20 |
- 주택형별 해당 동은 51A가 201~205동, 51B가 201·202·204동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 분은 태아를 포함하여 모집호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 대상이 되며, 경쟁이 있으면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릅니다. 우선배정에서 탈락하면 잔여물량에 대해 그 밖의 신청자와 함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다시 경쟁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분(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같은 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이므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급대상주택 목록에도 위 세 가지 전용면적(51.49㎡·51.95㎡·59.64㎡)이 그대로 등재돼 있으며, 공고문 첨부 엑셀(공급대상주택목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단위: 원)
| 주택형 | 임대보증금(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51A | 17,632,000 | 881,600 | 16,750,400 | 231,030 |
| 51B | 17,791,000 | 889,550 | 16,901,450 | 233,310 |
| 59 | 20,422,000 | 1,021,100 | 19,400,900 | 271,490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단위: 원)
| 주택형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증액 한도) |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감액 한도) |
|---|---|---|
| 51A | 26,000,000 | 10,000,000 |
| 51B | 27,000,000 | 11,000,000 |
| 59 | 31,000,000 | 12,000,000 |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늘리거나,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줄이는 것은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율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같은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접수 일정
| 신청순위 | 신청접수일 | 접수시간 | 청약신청 방법 | 현장신청·서류제출 장소 |
|---|---|---|---|---|
| 1순위 | 2026.09.30(수) | 10:00 ~ 16:00 | 인터넷 · 모바일 · 현장 | 남양주마석2단지 관리사무소 |
| 2·3순위 | 2026.10.01(목) | 10:00 ~ 16:00 | 인터넷 · 모바일 · 현장 | 남양주마석2단지 관리사무소 |
입주자 선정 절차와 일정
| 절차 | 일정 |
|---|---|
| 청약신청 (현장·인터넷·모바일) | 2026.09.30 ~ 10.01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에 한함) | 2026.10.14(수) 16: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신청자) | 2026.10.20 ~ 10.21 |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대상자 개별 통보 |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2027.01.25(월) 16:00 이후 |
신청순위
| 순위 | 자격 |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봅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신청 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은 인증서를 준비한 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청약에서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선택해 단지와 주택형을 고른 다음 청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은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을 마쳐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은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를 준비한 뒤 인터넷 신청과 같은 화면 순서로 진행합니다. PC로 청약한 내용을 스마트폰에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내용도 PC에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청약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는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는 남양주마석2단지 관리사무소이며,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91번길 7(우편번호 12165), 접수처는 관리사무소 2층입니다.
- 현장방문 교통편은 경춘선 전철 마석역에서 하차한 뒤 55, 58, 168, 7, 1-4, 93, 땡큐21, 땡큐33, 땡큐34, 땡큐35, 땡큐36번을 이용해 마석주공아파트 또는 중흥아파트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은 신청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으므로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장 신청자가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장 신청 때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본인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은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며, 일반우편은 분실 우려가 있어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순위와 배점에 따라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뒤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으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이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해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다만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MyMy서비스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어 수기 서명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명 처리합니다.
소득기준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 가구원수 | 70% | 80% | 90% |
|---|---|---|---|
| 1인 | 2,669,354 | 3,050,690 | 3,432,027 |
| 2인 | 4,106,389 | 4,693,016 | 5,279,643 |
| 3인 | 5,717,900 | 6,534,743 | 7,351,586 |
| 4인 | 6,161,541 | 7,041,762 | 7,921,982 |
| 5인 | 6,528,890 | 7,461,588 | 8,394,287 |
| 6인 | 6,934,384 | 7,925,010 | 8,915,637 |
| 7인 | 7,339,879 | 8,388,433 | 9,436,987 |
| 8인 | 7,745,373 | 8,851,855 | 9,958,337 |
- 공고문에서는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3인 이상 가구 70% 칸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 가산 항목과 비율은 가구원 수의 경우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이며, 출산자녀 수의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입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보유 기준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 (단위: 만원)
- 출산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배점기준
- 입주자 선정순서는 순위, 배점, 추첨 순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배점까지 같아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며, 이혼 및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계약과 입주 안내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이나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은 소득기준 초과비율 10% 이하이면 최초갱신 100%·2회차 이상 갱신 110%, 10% 초과 30% 이하이면 110%·120%, 30% 초과 50% 이하이면 120%·140%이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40%를 적용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 나의 정보, 예비입주자 순위 메뉴에서 개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과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므로, 당첨 후 주소와 전화번호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와 예비입주자 자격을 잃는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 전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삿짐이 도착한 뒤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열쇠를 드립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하면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 입주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와 대출한도는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과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는 이주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와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와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신청기간은 계약 체결기간 안입니다.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031-559-0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공고의 모집대상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순위별 접수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또는 3순위 접수일에 접수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무주택 요건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당첨자와 계약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 유형 예비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종전 지위는 자동 탈락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임대에서 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하면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후 입주한 경우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되며, 입주 여부는 실제 입주일을 말하고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불법전대 이력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모든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일부 서류는 발급에 약 1주일이 걸리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에 미리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나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과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차장 차로 높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마석2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와 차로 높이는 각각 2.2m이며, 주차대수는 466대입니다.
- 문의처를 안내드립니다. 임대문의는 LH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확인은 ARS 1661-7700, 관할 사무소는 남양주마석2단지 관리사무소(031-559-05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