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

[경기남부] 26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26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3줄 핵심 요약

  • 경기 성남·수원·시흥·안산·오산·용인·이천 7개 시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89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미혼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1월 27일(금)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

  • 공급대상 주택 : 총 189호 (경기 성남·수원·시흥·안산·오산·용인·이천)
  • 모집 인원 : 공급대상 주택의 2~5배수 (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시·군·구 안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여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합니다.
  •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이나 신규 매입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입주 순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구분1순위2·3순위
임대료시중 시세의 40%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100만원200만원

주택별 월임대료는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표기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라 계약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9월 11일(금)
  • 서류 제출(온라인) :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 자격 검증 : 2026년 9월 16일(수) ~ 11월 26일(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27일(금)
  • 계약은 순번이 돌아올 때 개별 안내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산 조회 일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위

순위기준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 후에는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2순위로 신청할 때는 부모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1·3순위도 부모 무주택 가점을 체크하면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아래 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 (1순위 경합 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각 3점
② 부모 무주택2점
③ 본인 장애2점
④ 청약저축 납입 12회 이상 24회 미만 등 납입횟수별 배점2점 등
  • 수급자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면, 수급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부모 무주택 가점은 개인정보동의서에 부모 서명과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 청약저축은 발급관리번호 2026-980177로 발급한 순위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소득 기준자산 기준
1순위수급자·한부모·차상위 자격으로 확인자격으로 확인
2순위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br>1인 4,576,036원 / 2인 6,452,897원 / 3인 8,168,429원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br>자동차 4,542만원 이하
3순위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br>1인 4,576,036원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br>자동차 4,542만원 이하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입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면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한 뒤 혼인한 경우에는 5회 더 연장할 수 있어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순번을 받아 두었다가 공급 가능한 주택이 나올 때 순서대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2. 모집단위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3. 순위는 신청 후 변경되지 않습니다. 2순위로 넣으면 부모 소득이 합산됩니다.
  4. 가점은 증명서를 내야 인정됩니다. 부모 무주택 가점은 부모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수입니다.
  5.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08.27.)입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