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0명 모집 (전용 26.37㎡)
3줄 핵심 요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에 있는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에서 전용 26.37㎡ 예비입주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 25일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2026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정읍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받습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이번 모집은 이미 지어져 사람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뽑는 절차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빈집이 생길 때 순번대로 계약하게 되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날짜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성년자여야 하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자산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단지 개요
| 항목 | 내용 |
|---|---|
| 단지명 | 정읍수성1 |
|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
| 주택 유형 | 영구임대주택 |
| 구조 및 난방 | 복도식 / 중앙난방 |
| 입주 개시 시점 | 1994년 12월 |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200명)
| 공급형별 | 건설세대수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합계 | 현재 공가 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 |
|---|---|---|---|---|---|---|
| 26.37㎡ | 776호 | 26.37㎡ | 10.17㎡ | 36.54㎡ | 254호 | 200명 |
공급 형별이 26.37㎡ 한 가지뿐이라 면적을 고를 여지는 없습니다. 주택형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해서 신청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조건은 신청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뉩니다. 가군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수준인 분,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 밖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이 해당합니다.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나머지 분들입니다.
| 구분 | 임대보증금(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월 임대료 |
|---|---|---|---|---|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2,471,000원 | 123,550원 | 2,347,500원 | 49,180원 |
| 나군 (일반 등) | 7,661,000원 | 383,050원 | 7,277,950원 | 120,570원 |
계약금은 보증금의 5%이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냅니다. 계약금은 계약 전에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 금액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시점에 조건이 바뀌어 있다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계약 안내를 받을 때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매일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정읍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식: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8월 31일(월)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또는 ARS 1661-7700에서 3번을 눌러 확인합니다.
- 문의: 정읍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 콜센터 1600-1004, 정읍수성주공1관리소 063-531-5136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대리 신청을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해당하는 분 |
|---|---|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1순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분 |
| 1순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순위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분 |
| 1순위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 |
| 1순위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 2순위 |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입주자 |
| 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분 |
| 2순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정읍시 거주기간 30점, 신청자 연령 25점, 세대구성원 수 30점, 가점 7~15점으로 구성됩니다. 배점까지 같으면 전입일자가 오래된 분,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분, 연령이 높은 분 순으로 정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어서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한 날짜도 신청 구분별로 지정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액을 합산해 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로 조회하며,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국군귀환포로는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아래 표는 출생자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액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므로 표에 이미 반영해 두었습니다.
| 가구원수 | 1순위(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2순위 일반입주자 | 2순위 장애인 |
|---|---|---|---|
| 1인 | 3,432,027원 | 2,669,354원 | 4,576,036원 |
| 2인 | 4,693,016원 | 3,519,762원 | 6,452,897원 |
| 3인 | 5,717,900원 | 4,084,215원 | 8,168,429원 |
| 4인 | 6,161,541원 | 4,401,101원 | 8,802,202원 |
| 5인 | 6,528,890원 | 4,663,493원 | 9,326,985원 |
| 6인 | 6,934,384원 | 4,953,132원 | 9,906,263원 |
| 7인 | 7,339,879원 | 5,242,771원 | 10,485,541원 |
| 8인 | 7,745,373원 | 5,532,410원 | 11,064,819원 |
자산은 총자산과 자동차 두 가지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 반영)·일반자산을 합한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입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 출생자녀 1명이면 소득 기준에 10%p가 더해지고 총자산 2억 7,0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출생자녀 2명 이상이면 소득 기준에 20%p가 더해지고 총자산 2억 9,4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태아와 입양 자녀도 출생자녀에 포함되며, 임신 중이면 가구원수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거주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살고 싶다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그때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는 그 당시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이 바뀌어 기준이 강화되면 총자산이나 자동차가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를 뽑는 것이라 선정되어도 곧바로 입주하지 못합니다. 1994년 12월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공가가 생겨야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미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그다음 순번이 됩니다. 공가가 생겼을 때 순번에 따라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이나 호수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 시간을 놓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한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당 한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단지의 같은 유형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 25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 신청한 뒤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제출한 서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 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므로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관할 주택단지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잃어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한 뒤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