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전북 정읍시

정읍시(정읍수성1)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자산 기준과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불법양도·전대 등으로 입주자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세대주이면서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원래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지만, 이번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까지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단지 개요

단지소재지공급형별건설세대수구조 및 난방
정읍수성1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전용 26.37㎡776호복도식 / 중앙난방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200명)

공급형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계약면적 합계현재 공가 호수금회 모집 예비자
26.37㎡26.37㎡10.17㎡36.54㎡242호200명

한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당 한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복해서 신청하면 낸 신청서가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래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기준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고 입주할 때 잔금을 내는 방식이며, 계약금은 보증금의 5%다.

구분공급형별임대보증금 계계약금(계약 시)잔금(입주 시)월 임대료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26.37㎡2,520,000원126,000원2,394,000원50,160원
나군 (일반 등)26.37㎡7,661,000원383,050원7,277,950원120,570원

가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인 사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리고 이들 외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중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 금액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9월 9일(수) ~ 9월 11일(금), 매일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신청장소: 정읍수성1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일자에 방문해서 하는 현장 접수만 받습니다.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11월 19일(목) 14:00 이후.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발표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발표 확인: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해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로 확인하거나, ARS 1661-7700에서 3번을 눌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순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예비입주자 발표 후 개별 안내합니다.

접수 순서는 신청 순위를 따릅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넘어서면 후순위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 순위

순위해당하는 사람
1순위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각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을 합산해 높은 사람부터 뽑고, 점수가 같으면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한 뒤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배점 항목구간별 점수
정읍시 거주기간 (30점)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신청자 연령 (25점)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가점 (7~15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해당 유형 수에 따라 7 ~ 15점

거주기간은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기간으로 보며, 주민등록을 말소했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 이후부터 셉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은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해당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액을 합산해서 봅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며,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합니다.

이번 모집의 소득 한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1인3,813,363원
2인5,866,270원
3인8,168,429원
4인8,802,202원
5인9,326,985원
6인9,906,263원
7인10,485,541원
8인11,064,819원

자산은 다음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을 합산해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이며,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에 가산 비율을 적용합니다. 1명이면 10%p, 2명이면 20%p를 더합니다. 여기서 출생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태아 포함)를 말하며, 그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해 둘째로 인정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살고 싶으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그 시점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완화 모집으로 입주한 뒤 소득이 150% 기준을 넘는 경우, 1회 초과라면 임대조건을 할증해 재계약할 수 있고, 2회 초과라면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임대조건을 할증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이번 모집은 지금 바로 들어가 살 집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절차입니다.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이번에 선정된 사람은 그 다음 순번이 됩니다.
  2. 정읍수성1단지는 1995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빈 집이 생길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개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하므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빈 집이 생기는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4.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는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돼 있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5.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6.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7.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동의서는 만 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보호자가 대신 서명하며, 제출일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8.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9.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10. 계약 체결 뒤라도 서류가 허위·위조로 밝혀지거나 정부 전산자료와 다르다고 판정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고 서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11. 예비입주자로 발표됐더라도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12. 예비입주자 발표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 기회나 예비입주자 자격을 잃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LH 청약플러스 「정읍시(정읍수성1)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8.28.)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20639&ccrCnntSysDsCd=03&uppAisTpCd=06&aisTpCd=09&mi=1026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