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나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 나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3줄 핵심 요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나주시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550세대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1·2순위 자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사업대상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모집 지역과 세대수 (총 550세대)

지역2인 이하(1형)3~4인(2형)5인 이상(3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2002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25020050
나주시100100

공급유형은 가구원수에 따라 나뉩니다.

  • 1형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하 가구)
  • 2형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3~4인 가구)
  •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5인 이상 가구)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는 3형 대상이지만 희망하면 1형이나 2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셉니다.

위 모집세대수는 추가 매입과 공가 발생을 감안한 추정치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별도로 우선 공급되므로 위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보증금을 300만원 더 내면 월임대료가 15,000원 줄어듭니다.
  • 반대로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추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6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접수가 아닙니다.
  • 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신청 접수 후 입주자격 검색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지자체가, 공급주택 확보와 임대차계약은 LH가 담당합니다.

신청 순위

순위자격 요건
1순위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br>② 주거지원 시급가구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br>③ 저소득 고령자 —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br>④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①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br>②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주거지원 시급가구의 임차료는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1순위 수급자·한부모·고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1순위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10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가구원수를 셀 때 태아를 포함합니다. 자산과 자동차 기준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와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1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당시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온라인 접수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평일 5일뿐입니다.
  2.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 나주시가 대상입니다.
  3. 모집세대수는 추정치입니다. 기관 공급과 긴급주거지원이 우선 배정되므로 실제 공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가구도 1형·2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5.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와 개보수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6. 서류는 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