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26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26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3줄 핵심 요약
- 경기 성남·수원·시흥·안산·오산·용인·이천 7개 시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89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미혼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1월 27일(금)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
- 공급대상 주택 : 총 189호 (경기 성남·수원·시흥·안산·오산·용인·이천)
- 모집 인원 : 공급대상 주택의 2~5배수 (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시·군·구 안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여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합니다.
-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이나 신규 매입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입주 순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1순위 | 2·3순위 |
|---|---|---|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40% | 시중 시세의 50% |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200만원 |
주택별 월임대료는 공고문 첨부 「주택내역」에 있으며, 표기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라 계약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9월 11일(금)
- 서류 제출(온라인) :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 자격 검증 : 2026년 9월 16일(수) ~ 11월 26일(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27일(금)
- 계약은 순번이 돌아올 때 개별 안내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자산 조회 일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 후에는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2순위로 신청할 때는 부모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1·3순위도 부모 무주택 가점을 체크하면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아래 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① 수급자 등 여부 (1순위 경합 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각 3점 |
| ② 부모 무주택 | 2점 |
| ③ 본인 장애 | 2점 |
| ④ 청약저축 납입 12회 이상 24회 미만 등 납입횟수별 배점 | 2점 등 |
- 수급자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면, 수급자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부모 무주택 가점은 개인정보동의서에 부모 서명과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 청약저축은 발급관리번호 2026-980177로 발급한 순위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순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1순위 |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자격으로 확인 | 자격으로 확인 |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br>1인 4,576,036원 / 2인 6,452,897원 / 3인 8,168,429원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br>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br>1인 4,576,036원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br>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입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면 4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한 뒤 혼인한 경우에는 5회 더 연장할 수 있어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순번을 받아 두었다가 공급 가능한 주택이 나올 때 순서대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 모집단위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 순위는 신청 후 변경되지 않습니다. 2순위로 넣으면 부모 소득이 합산됩니다.
- 가점은 증명서를 내야 인정됩니다. 부모 무주택 가점은 부모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수입니다.
-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08.27.)입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