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 부천시

[인천지역본부]26년 6차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부천)

[인천지역본부] 26년 6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부천)

3줄 핵심 요약

  • 인천광역시 5개 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73호의 예비입주자 309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1월 12일(목)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지역과 호수 (총 73호 / 예비입주자 309명)

지역모집단위(주택군)공급호수모집 예비자
인천26-6 남동구1040
인천26-6 미추홀구1768
인천26-6 부평구728
인천26-6 서해구1144
인천26-6 제물포구420
부천26-6 소사구420
부천26-6 원미구1144
부천26-6 원미구(태강캐슬)945
소계73309
  • 모집 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5배수입니다.
  • 신청은 시·군·구 안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여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합니다. 주택군을 중복 신청하면 전체 신청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이나 신규 매입물량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높인 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세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임대조건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세대시중 시세의 70%
월평균소득이 80%를 초과하는 세대시중 시세의 80%

주택별 구체적인 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공급주택목록」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9월 11일(금)
  • 서류 제출 :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 자격 검증 : 2026년 9월 17일(목) ~ 11월 11일(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12일(목)
  • 계약은 순번이 돌아올 때 개별 안내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발급 관리번호 2026980178로 발급합니다.

신청 순위

순위대상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혼인가구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배점으로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1~5순위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
  • 자산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130%5,720,045원8,212,778원10,618,958원11,442,863원12,125,081원12,878,142원
200%8,389,399원12,319,167원16,336,858원17,604,404원18,653,970원19,812,526원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입니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는 제외).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면 재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재계약 횟수와 최장 거주기간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순번을 받아 두었다가 공급 가능한 주택이 나올 때 순서대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2. 모집단위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주택군을 중복 신청하면 전체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3. 같은 회차의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조건이 다릅니다. Ⅱ(전세형)는 소득 기준이 130%로 더 넓지만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70~80%로 더 높습니다.
  4. 순위는 신청 후 변경되지 않습니다.
  5.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와 개보수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6.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08.27.)입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