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본부]26년 6차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부천)
[인천지역본부] 26년 6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부천)
3줄 핵심 요약
- 인천광역시 5개 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73호의 예비입주자 309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1월 12일(목)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혼인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 지역과 호수 (총 73호 / 예비입주자 309명)
| 지역 | 모집단위(주택군) | 공급호수 | 모집 예비자 |
|---|---|---|---|
| 인천 | 26-6 남동구 | 10 | 40 |
| 인천 | 26-6 미추홀구 | 17 | 68 |
| 인천 | 26-6 부평구 | 7 | 28 |
| 인천 | 26-6 서해구 | 11 | 44 |
| 인천 | 26-6 제물포구 | 4 | 20 |
| 부천 | 26-6 소사구 | 4 | 20 |
| 부천 | 26-6 원미구 | 11 | 44 |
| 부천 | 26-6 원미구(태강캐슬) | 9 | 45 |
| 소계 | 73 | 309 |
- 모집 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5배수입니다.
- 신청은 시·군·구 안의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여도 한 곳만 골라 신청합니다. 주택군을 중복 신청하면 전체 신청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이나 신규 매입물량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나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높인 전세형으로 공급하며, 세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대상 | 임대조건 |
|---|---|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세대 | 시중 시세의 70% |
| 월평균소득이 80%를 초과하는 세대 | 시중 시세의 80% |
주택별 구체적인 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공급주택목록」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 : 2026년 9월 7일(월) ~ 9월 9일(수)
-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년 9월 11일(금)
- 서류 제출 : 2026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 자격 검증 : 2026년 9월 17일(목) ~ 11월 11일(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6년 11월 12일(목)
- 계약은 순번이 돌아올 때 개별 안내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발급 관리번호 2026980178로 발급합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혼인가구 |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배점으로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1~5순위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
- 자산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30% | 5,720,045원 | 8,212,778원 | 10,618,958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12,878,142원 |
| 200% | 8,389,399원 | 12,319,167원 | 16,336,858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19,812,526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금액입니다.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는 제외).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충족하면 재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재계약 횟수와 최장 거주기간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순번을 받아 두었다가 공급 가능한 주택이 나올 때 순서대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 모집단위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주택군을 중복 신청하면 전체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같은 회차의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조건이 다릅니다. Ⅱ(전세형)는 소득 기준이 130%로 더 넓지만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70~80%로 더 높습니다.
- 순위는 신청 후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와 개보수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08.27.)입니다.
본 글은 공고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자료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LH 원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