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전남

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공고일: 2026.08.25.)

D-3 접수중

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이 글은 공식 공고문 PDF((공고26.08.25)영구임대예비입주자표준모집공고문(순천조례5).pdf, 총 35면)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에 없는 수치·일정·자격 요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항목내용
공고명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08. 25.(화)
공급기관LH
건설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신월큰길 54 영구임대주택 921호
신청기간2026. 09. 14.(월) ~ 09. 18.(금) 10:00~17:00
신청방법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장소순천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예비입주자 발표2027. 02. 19.(금) 14:00 이후
금회 모집 예비자100호

공급 규모

공급형별건설세대수전용면적주거공용계약면적 합계현재 공가금회 모집 예비자
26.37㎡682호26.37㎡12.17~13.56㎡38.54~39.93㎡106호100호

구조 및 난방은 복도식 / 개별난방입니다. 해당동은 501·502·503동입니다.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26.37㎡ 기준이며, 신분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뉩니다.

구분임대보증금 계계약금(계약 시)잔금(입주 시)월 임대료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2,520,000원126,000원2,394,000원50,160원
나군 (일반 등)3,522,000원176,100원3,345,900원78,340원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임대차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가군 해당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그 밖에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가 포함됩니다.

나군 해당자는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입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 기준해당 신분
100% 이하타목(2순위 장애인)
70% 이하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50% 이하차목(일반입주자)

자산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에서 부채 반영)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적용 신분은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입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접수(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지자체)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LH청약플러스) → LH 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검증받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불가합니다. 동일한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1992년 12월에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5.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순번은 기존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입니다.
  6. 점심시간(12 — 00~13:00)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7.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8.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9. 예비입주자 발표일은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원문: (공고26.08.25)영구임대예비입주자표준모집공고문(순천조례5).pdf (공식 공고문, 총 35면)
  • 공고 게시: LH청약플러스
  • 이 글의 모든 수치·일정·자격 요건은 위 PDF 원문에서 직접 확인된 값입니다. 원문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