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공고일: 2026.08.25.)
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이 글은 공식 공고문 PDF((공고26.08.25)영구임대예비입주자표준모집공고문(순천조례5).pdf, 총 35면)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에 없는 수치·일정·자격 요건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 항목 | 내용 |
|---|---|
| 공고명 | 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8. 25.(화) |
| 공급기관 | LH |
| 건설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신월큰길 54 영구임대주택 921호 |
| 신청기간 | 2026. 09. 14.(월) ~ 09. 18.(금) 10:00~17:00 |
| 신청방법 |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
| 신청장소 | 순천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7. 02. 19.(금) 14:00 이후 |
| 금회 모집 예비자 | 100호 |
공급 규모
| 공급형별 | 건설세대수 |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계약면적 합계 | 현재 공가 | 금회 모집 예비자 |
|---|---|---|---|---|---|---|
| 26.37㎡ | 682호 | 26.37㎡ | 12.17~13.56㎡ | 38.54~39.93㎡ | 106호 | 100호 |
구조 및 난방은 복도식 / 개별난방입니다. 해당동은 501·502·503동입니다.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26.37㎡ 기준이며, 신분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임대보증금 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월 임대료 |
|---|---|---|---|---|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2,520,000원 | 126,000원 | 2,394,000원 | 50,160원 |
| 나군 (일반 등) | 3,522,000원 | 176,100원 | 3,345,900원 | 78,340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임대차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가군 해당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그 밖에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가 포함됩니다.
나군 해당자는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입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입니다.
| 월평균 소득 기준 | 해당 신분 |
|---|---|
| 10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 7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 5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자산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에서 부채 반영)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적용 신분은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입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접수(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지자체)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LH청약플러스) → LH 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검증받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불가합니다. 동일한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1992년 12월에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 순번은 기존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입니다.
- 점심시간(12 — 00~13:00)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일은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원문:
(공고26.08.25)영구임대예비입주자표준모집공고문(순천조례5).pdf(공식 공고문, 총 35면) - 공고 게시: LH청약플러스
- 이 글의 모든 수치·일정·자격 요건은 위 PDF 원문에서 직접 확인된 값입니다. 원문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