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4.(월)
- 공고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사업주체 등록번호 221-82-13374)
- 건설위치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봉오동길53, 영구임대주택 202호
- panId2015122300020609
- 출처
동해천곡_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_260824.pdf(총 29쪽, 공식 공고문)
이 글의 모든 수치·일정·자격 요건은 위 공고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된 값만 옮긴 것이다. 원문에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6.08.24.(월) |
| 신청 연령 | 만65세 이상(1961.08.24. 이전 출생)만 신청 가능 |
| 총 모집호수 | 26A형 170호 + 29B1형 16호 + 29B2형 16호 |
| 인터넷 청약 | 2026.09.07(월) 10:00 ~ 09.11(금) 16:00 |
| 현장 신청 | 2026.09.08(화) ~ 09.10(목) 10:00~16:00 |
| 당첨자 발표 | 2027.02.19(금) 14:00 이후 |
| 계약체결 | 2027.03.16(화) ~ 03.18(목) |
| 입주예정월 | 2027년 10월 |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다.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된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약면적 합계(㎡) | 모집호수 | 예비자 | 해당동 |
|---|---|---|---|---|---|---|---|---|---|
| 26A | 170 | 26.72 | 15.4983 | 7.1563 | 4.6125 | 53.9871 | 170 | 70 | 101, 102 |
| 29B1 (쉐어형-여) | 32 | 29.63 | 17.1862 | 7.9356 | 5.1148 | 59.8666 | 16 | 10 | 102 |
| 29B2 (쉐어형-남) | (29B1과 합산) | 29.63 | 17.1862 | 7.9356 | 5.1148 | 59.8666 | 16 | 10 | 102 |
- 구조 및 난방: 벽식 / 개별난방
- 입주예정월: 2027년 10월 ('27.10).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한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된다.
쉐어형 주택(29B형) 유의사항
- 29B형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쉐어형 주택(4인 1실)으로, 반드시 팜플렛에서 평면도 등을 통해 개인·공용공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29B형은 층별로 성별을 구분(홀수층 여성, 짝수층 남성)하여 공급한다. 신청 시 입주예정 세대원도 신청자와 동일한 성별이어야 한다.
- 독립적인 각각의 개인공간(침실, 주방, 욕실 등) 외에 4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 주방 및 거실 등이 같이 공급(각 세대에 동일한 지분 배분)되므로, 입주자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비, 사용료 등은 호실별로 부과되며,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는 면적 또는 거주인원에 따라 배분한다.
- 26A형, 29B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고, 29B형 공용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된다.
3. 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
| 주택형 | 적용구분 | 임대보증금 계(원) | 계약금(원) | 잔금(원) | 월임대료(원) |
|---|---|---|---|---|---|
| 26A | 「가」군 | 2,568,000 | 128,000 | 2,440,000 | 51,060 |
| 26A | 「나」군 | 11,621,000 | 581,000 | 11,040,000 | 117,920 |
| 29B (쉐어형) | 「가」군 | 2,848,000 | 142,000 | 2,706,000 | 56,620 |
| 29B (쉐어형) | 「나」군 | 12,886,000 | 644,000 | 12,242,000 | 130,760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및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주택형 | 적용구분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월임대료(원) |
|---|---|---|---|---|
| 26A | 「가」군 | (+) 4,000,000 | 6,568,000 | 31,060 |
| 26A | 「가」군 | (−) 1,000,000 | 1,568,000 | 53,970 |
| 26A | 「나」군 | (+) 14,000,000 | 25,621,000 | 47,920 |
| 26A | 「나」군 | (−) 8,000,000 | 3,621,000 | 141,250 |
| 29B (쉐어형) | 「가」군 | (+) 5,000,000 | 7,848,000 | 31,620 |
| 29B (쉐어형) | 「가」군 | (−) 1,000,000 | 1,848,000 | 59,530 |
| 29B (쉐어형) | 「나」군 | (+) 15,000,000 | 27,886,000 | 55,760 |
| 29B (쉐어형) | 「나」군 | (−) 9,000,000 | 3,886,000 | 157,01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가」군 / 「나」군 구분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 절차 | 일정 |
|---|---|
| ① 인터넷(PC·모바일) 신청 | 2026.09.07(월) 10:00 ~ 09.11(금) 16:00 |
| ② 현장 신청(고령자 등) | 2026.09.08(화) ~ 09.10(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10.01(목) 14:00 이후 |
| 서류제출기간 | 2026.10.02(금) 10:00 ~ 10.08(목) 16:00 |
| 당첨자 발표 | 2027.02.19(금) 14:00 이후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7.03.16(화) ~ 03.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전자계약 기간 | 2027.03.16(화) 10:00 ~ 03.18(목) 16:00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서류제출은 24시간 가능하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해야 한다.
- 현장접수 장소: 동해시청 소회의실(본관4층)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 서류 등기우편 발송주소: (243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동해천곡 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 발표 조회방법: ①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②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 서류 제출은 ① 인터넷 제출(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② 등기우편 제출(일반우편 불가) 중 선택.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10.0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된다.
- 인터넷 서류제출 파일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모바일은 PNG 포함 7종),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 3MB 제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된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된다.
5.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4.)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공급 신청자격 순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 순위 | 내용 |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2순위 |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로서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
- 신청자격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
-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분양권등: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이다.
6.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 기준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한다(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자산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이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동의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유효하다.
7.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배점기준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배점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배점기준표
| 구분 | 항목 | 배점 | 배점기준(신청자) |
|---|---|---|---|
| ① 장기요양등급 | 3등급 | 4 |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
| 4등급 | 3 | ||
| 5등급 | 2 | ||
| 인지지원등급 | 1 | ||
| ② 단독세대주 여부 | 단독세대주 | 3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
| ③ 신청자 연령 | 만75세 이상 | 3 | 공고일 현재 기준 |
|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2 | ||
| 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 | 1 | ||
|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 | 동해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
|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한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8.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1단계 인증서 로그인 → 2단계 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4단계 순위선택 →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6단계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7단계 신청내용 확인 → 8단계 청약신청서 제출
-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한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인터넷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4시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현장방문 신청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소회의실(본관4층)
9.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4.) 이후 발행분에 한한다.
공통(필수)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신청서 | 관할 사무소 또는 현장신청 장소에 비치 | 공사양식 각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서 미제출 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 첨부.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임대주택 신청자. 공고시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
|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등 | 1통 |
해당자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 각1통 |
| 기타서류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 발급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
| 장기요양등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 |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내역 | 행정복지센터 |
10. 계약 안내
전자 계약 (계약기간: 2027.03.16(화) 10:00 ~ 03.18(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하다.
- 전자계약을 원하는 당첨자는 관할 사무소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 현장계약으로 진행한다.
- 전자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된다.
현장 계약 (2027.03.16(화) ~ 03.18(목))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현장계약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한다.
계약 유의사항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11. 임대차 계약 및 주요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단지의 사회복지관 및 사회적기업은 지자체에서 소유·운영·관리하므로 관련 문의는 동해시청으로 해야 한다.
12. 단지 시설 개요 (공고문 '지구 및 단지여건' 기재사항)
- 주차장: 지하주차장 51대, 지상주차장 110대
- 승강기: 동별 2대씩 설치 예정. 각동 15인승 2대, 부대시설 15인승 1대, 사회적기업 1대
- 공용부 계단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각 1개소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경비실, 사회복지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펌프/지하저수조실 등
- 비상발전기: 700KW 1대
- 태양광발전설비: 각동 옥상층 설치
-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급속 1대, 완속 8대
- 보안등: 단지 주변 35개소
- 난방: LNG배관망사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공급지구로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콘덴싱 개별가스보일러 설치
- 아파트의 형태는 복도 형태이며,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시공된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이다.
- 각 동 출입구 자동문에는 RF카드 근접식 공동현관기가 설치된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업체 | 감리업체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21-82-13374) | 선원건설(주), 중미건설(합) | –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일씨엠건축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측벽, 외벽(직접면), 외벽(간접면), 창호(직접면), 창호(간접면), 지붕, 바닥(직접면), 바닥(간접면), 바닥(층간바닥),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LED조명, 실내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고효율설비 — 모두 적용
공동주택성능등급은 500세대 이상 기준으로 해당없음.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설치 가능 항목 예시: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90cm 이상, 현관 동작감시센서 부착된 등 및 측면바닥에서 75~85cm 높이 수직·수평손잡이, 미끄럼방지용 마감재, 비상연락장치(거실·침실·욕실 각각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좌식 샤워시설·높낮이 조절 세면기, 부엌 좌식싱크대 및 취사용가스밸브 높이 1.2m 이내, 거실 조명밝기 600~900lx, 침실 조명밝기 300~400lx 등
- 설치 불가 항목: 출입문 옆 60cm 이상 여유공간, 거실 세대별 시각경보기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한다.
- 고령자(65세 이상) 제공대상 항목: 욕실 좌식 샤워시설(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L자형), 수건걸이 높이조정(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1.2m 내외), 비디오폰 높이조정(1.2m 내외) 등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
14. 문의처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
| 관할 사무소 | LH 강원지역본부 |
| 관할 사무소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당첨자 확인 ARS | 1661-7700 |
| 청약 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LH콜센터 상담 내용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2026.08.2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