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이 글은 LH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2026.08.24 공고) 원문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이다. 원문에 없는 값은 기재하지 않았다.
1. 공고 개요
| 항목 | 내용 |
|---|---|
| 공고명 | 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8.24.(월) |
| 건설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봉오동길53 |
| 공급호수 | 행복주택 84호 (우선공급 42호 + 일반공급 42호), 예비자 45명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425 |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
| 시공업체 | 선원건설(주), 중미건설(합) |
| 구조 / 난방 | 벽식 / 개별난방 |
| 입주예정 | 2027년 10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
| 분양전환 |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급대상 계층은 ① 대학생 계층 ② 청년 계층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3개다. 단지명에 '(고령자)'가 들어가지만, 이번 모집의 공급대상에 고령자 계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현장 접수를 별도로 운영한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다.
-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4)이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한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된다.
2. 공급 규모 및 임대조건
2-1. 공급호수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예비자 |
|---|---|---|---|---|
| 21A | 대학생 | 5 | 15 (대학생·청년 통합) | 20 (대학생·청년 통합) |
| 21A | 청년 | 10 | ||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7 | 27 | 25 |
| 총계 | 42 | 42 | 45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21A형의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 계층"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 추첨하여 공급한다.
- 21A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옷장, 책상이 빌트인 설치된다.
2-2. 세대당 면적 (㎡)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21A | 21.93 | 12.7199 | 5.8733 | 3.7856 | 44.3088 |
| 44A | 44.95 | 26.0722 | 12.0386 | 7.7595 | (아래 확인 메모 참조)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다.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이다.
2-3. 임대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21A | 대학생 | 13,940,000원 | 697,000원 | 13,243,000원 | 81,310원 |
| 21A | 청년 | 14,760,000원 | 738,000원 | 14,022,000원 | 86,100원 |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4,000,000원 | 1,700,000원 | 32,300,000원 | 198,330원 |
2-4.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 시 임대보증금 | 최대전환 시 월임대료 |
|---|---|---|---|---|
| 21A | 대학생 | (−) 11,000,000원 | 2,940,000원 | 113,390원 |
| 21A | 청년 | (−) 11,000,000원 | 3,760,000원 | 118,180원 |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19,000,000원 | 53,000,000원 | 103,330원 |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 27,000,000원 | 7,000,000원 | 277,080원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전환 이율: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시 6%,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시 3.5%.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이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된다.
3. 신청자격
3-0. 공통 요건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단,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한다.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한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재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된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다.
3-0-1. 소득·자산 기준 가산 규칙
-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가산항목이 중복 시 합산 적용된다.
- "출산자녀"란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한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3-0-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 가구원수 | 100% | 110% | 120% | 130% | 140% |
|---|---|---|---|---|---|
| 1인 | – | – | 4,576,036 | – | – |
| 2인 | – | 6,452,897 | 7,039,524 | 7,626,151 | 8,212,778 |
| 3인 | 8,168,429 | 8,985,272 | 9,802,115 | 10,618,958 | 11,435,801 |
| 4인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11,442,863 | 12,323,083 |
| 5인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12,125,081 | 13,057,779 |
| 6인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12,878,142 | 13,868,768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분 요건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혼인 중이 아닐 것
소득 요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자산 요건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 또는 연접지역(강릉시, 삼척시, 정선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2순위 | 1순위 지역을 제외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거주 (대학생) | 부모 모두 동해시 또는 연접지역(강릉시, 삼척시, 정선군) 외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동해시 외 연접지역(강릉시, 삼척시, 정선군)에 거주 (단, 부모 모두 동해시 외에 거주해야 함) |
| 거주 (취업준비생)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정의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한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한다.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한다.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분 요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08.25. ~ 2007.08.24.)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소득 요건
- 해당 세대(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세대원(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인 기준 4,576,036원 이하(120%)
자산 요건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청약저축 요건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된다.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 또는 연접지역(강릉시, 삼척시, 정선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 지역을 제외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우선공급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참고 정의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한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휴학 포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분 요건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019.08.24. 이후 혼인)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2019.08.25. 이후 출생)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한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소득 요건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기준 | 맞벌이 신혼부부 | 기준 |
|---|---|---|---|---|
| 2인 | 6,452,897원 이하 | 110% | 7,626,151원 이하 | 130% |
| 3인 | 8,168,429원 이하 | 100% | 9,802,115원 이하 | 12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0% | 10,562,642원 이하 | 12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00% | 11,192,382원 이하 | 12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00% | 11,887,516원 이하 | 120% |
자산 요건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청약저축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 또는 연접지역(강릉시, 삼척시, 정선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 지역을 제외한 강원특별자치도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자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우선공급 배점
| 항목 | 3점 | 1점 |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동해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참고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된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 청년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추첨 |
| 대학생 / 청년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21A형의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 계층"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한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5-1. 공급일정
| 단계 | 일정 |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 2026.09.07.(월) 10:00 ~ 09.11.(금) 16:00 |
| 현장 신청 (고령자 등) | 2026.09.08.(화) ~ 09.10.(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10.01.(목) 14:00 이후 |
| 서류제출기간 | 2026.10.02.(금) 10:00 ~ 10.08.(목) 16:00 |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소명처리(해당자) | 서류제출 이후 진행 |
| 당첨자 발표 | 2027.02.19.(금) 14:00 이후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7.03.16.(화) ~ 03.18.(목)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 현장접수 장소: 동해시청 소회의실(본관 4층)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5-2. 신청방법
- 청약접수: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플러스"
- PC 청약경로: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모바일 청약경로: LH 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 이용 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한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신청 가능하다.
- 인터넷(PC) 및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10시부터 접수마감일 1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5-3.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6.10.01.(목) 14:00 이후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명단
- 제출방법: ①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 (일반우편 불가)
- 인터넷 서류접수 경로: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한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은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하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1층) 동해천곡 공급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된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된다.
5-4. MyMy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류제출)
- 서비스 대상 인원: 서류제출대상자인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 서류: 제출 대상 서류 중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 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
- 현장 접수 시: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
-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6.08.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6-1. 공통 제출서류
| 제출서류 | MyMy서비스 이용 | 부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O (전자서명) | 1통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O (전자서명)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O (전자서명)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O (전자서명) | 1통 |
|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 O (전자서명)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O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O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 | O | 1통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O | 1통 |
|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X | 1통 |
|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X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된다.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하다.
6-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요약)
| 공급대상 | 주요 제출서류 | 발급처 |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 제출 후 복학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대학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청년 (19세이상~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회초년생 —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고용노동청 등 |
| 사회초년생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
|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로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된다.
6-3.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 공통: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7. 계약 및 입주
7-1. 계약안내
- 전자계약: 2027.03.16.(화) 10:00 ~ 03.18.(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 전자계약을 원하는 당첨자는 LH 관할 사무소로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 현장계약으로 진행)
-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LH 입금확인(SMS 발송) → 【PC】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또는 【모바일】"부동산 전자계약" 앱 → 로그인(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보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된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다.
- 현장계약: 2027.03.16.(화) ~ 03.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현장계약 시 공통서류: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7-2.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 (*미성년 자녀만 해당)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7-3.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 할증비율이 적용된다.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10% 이하 | 110% | 120% |
| 10% 초과 30% 이하 | 120% | 130% |
| 30% 초과 | 130% | 140%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된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된다.
8. 단지 정보 및 유의사항
8-1. 단지 특성
- 주차장 — 지하주차장 51대, 지상주차장 110대
- 승강기 — 각동 2대씩 설치 예정 (각동 15인승 2대, 부대시설 15인승 1대, 사회적기업 1대)
- 계단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각 1개소
- 형태 — 복도 형태, 평지붕
- 난방 — LNG 배관망사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공급지구로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콘덴싱 개별가스보일러 설치
- 에어컨 — 행복주택(21A형, 29A형, 36A형, 44A형)은 에어컨 설치용 슬리브만 설치됨 (에어컨 미설치)
- 전기차 충전기 — 지하주차장에 급속 1대, 완속 8대
- 태양광 — 각동 옥상층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비상 전원공급 — 발전기(700KW) 1대
- 보안등 — 단지 주변 35개소 / CCTV: 지하주차장 및 각동 출입구·계단실·옥외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
-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 2.7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름)
- 주택성능 — 공동주택성능등급 해당없음(500세대 이상 기준),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은 측벽·외벽·창호·지붕·바닥,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LED조명,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고효율설비 모두 "적용"
- 본 단지의 사회복지관 및 사회적기업은 지자체에서 소유·운영·관리하므로 관련 문의는 동해시청으로 해야 한다.
8-2. 주요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함)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다.
-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LH에 명도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계약·공급이 원칙이다.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보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은 전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산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8-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한다.
- 주요 설치항목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좌변기 옆 여유공간,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점자표시, 야간센서등, 시각경보기, 조명밝기 조정, 음성유도 신호기
- 제공대상 예시 —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 고령자(65세 이상) / 청각장애인 / 시각장애인 / 상이등급 3급 이상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 (44형은 침실 조명밝기 조정 불가 등 항목별 설치가능 여부가 다름)
9.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경로 |
|---|---|
|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마이홈포털 | http://www.myhome.go.kr |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 LH 홈페이지 | http://www.lh.or.kr |
|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2026.08.24.)
10. 출처 및 확인 메모
확인한 원문
동해천곡(고령자)_행복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_260824.pdf(공식 공고문 PDF, 전 34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lhLeaseNoticeSplInfo1기준 공급대상주택 목록(전용면적 21.93㎡ / 44.95㎡, 총 2개 주택형). 공고문 PDF의 전용면적과 일치함을 교차 확인. - LH청약플러스 공고 식별번호 — panId 2015122300020611, pblancId 21079
교차 검증 결과
- 임대보증금 계 = 계약금(5%) + 잔금 — 3개 행 모두 일치.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전환이율 6%(보증금 증액) / 3.5%(보증금 감액) 적용값과 4개 행 모두 일치.
- 소득기준표 — 100% 기준액에 110%/120%/130%/140%를 적용한 값과 모든 셀이 일치.
- 공급호수 — 21A(5+10)+44A(27) = 우선공급 42호, 21A(15)+44A(27) = 일반공급 42호, 합계 84호 = 건설위치란의 "행복주택 84호"와 일치. 예비자 20+25 = 45명.
원문 자체의 불일치 (그대로 기록)
- 44A형 세대당 계약면적 합계 — 렌더링된 PDF에서 합계 칸의 한 자리를 확정 판독하지 못했다. 공고문에 인쇄된 구성 항목(주거전용 44.95 + 주거공용 26.0722 + 기타공용 12.0386 + 주차장 7.7595)의 산술 합은 90.8203㎡이다. 구성 항목 4개는 21A형과의 전용면적 대비 비율(주거공용 58.0%, 기타공용 26.8%, 주차장 17.26%)이 정확히 일치하여 판독이 확인되었으나, 합계 칸 숫자는 원문 표에서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21A형 합계 44.3088㎡는 구성 항목 합과 일치하여 확인되었다.
- 등기우편 서류제출 기한 — 공고문 15페이지 "등기우편 접수" 항목에 기한이 "[2026.08.13(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의 공급일정표와 1페이지 절차 도식은 모두 서류제출기간을 2026.10.02.(금) ~ 10.08.(목)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글은 두 곳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2026.10.02 ~ 10.08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본 문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 (원문에서 확정 판독이 어렵거나 파생 계산이 필요한 값)
- 계층별 출산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기준 상세표의 개별 셀 값 (가산 규칙 자체는 3-0-1에 기재). 해당 표는 공고문 5·7·10페이지 원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 공급대상주택의 동·호·층수 및 상세 주소 (공고문에 동·호는 추첨으로 배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공공데이터포털 API 목록에도 해당 칼럼이 비어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항목의 전체 세부 목록 (공고문 22~26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