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15차 모집 공고

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15차 모집 공고

  •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84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8. 24.
  • 공고 주체세종특별자치시장 (위 대리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주택유형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 모집 배경지난 1차 ~ 14차 공고 이후 퇴거로 인한 공실 세대(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

신청 후 서류 추가제출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정정은 불가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 신흥사랑주택

  • 101동 단독단지, 지하1층~지상7층 규모 (1층 복지관, 2~7층 주택)
  • 분양전환 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

2. 공급 일정 및 장소

구분일정장소 / 비고
신청접수2026. 9. 7.(월) ~ 9. 10.(목) 10:00 ~ 17:00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당첨자(입주대상자) 발표2026. 12. 7.(월) (예정)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동호(호실)배정 발표2026. 12. 10.(목) (예정)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계약체결2026. 12. 14.(월) ~ 12. 17.(목) (예정)계약장소 및 입주기간 개별 안내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3.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료

가. 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건설호수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금회모집 입주(호)금회모집 예비입주(호)구조 및 난방
26㎡5026.7211.335.9775.9922복도식 · 개별난방
33㎡3033.516.6845.195.2822복도식 · 개별난방
  • 입주자 모집 호수를 초과한 순번의 적격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예비순번은 순위별 배점 순으로 지정됨
  • 예비입주자는 공실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

나. 임대조건

가 군

공급형별임대보증금 계(원)계약금(원)잔금(원)월임대료(원)
26㎡2,378,000237,8002,140,20047,320
33㎡2,981,000298,1002,682,90059,320

나 군

공급형별임대보증금 계(원)계약금(원)잔금(원)월임대료(원)
26㎡12,980,0001,298,00011,682,00092,950
33㎡16,250,0001,625,00014,625,000116,37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24.)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됨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

군 구분 기준

  • 가 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 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33㎡: 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기본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1961. 8. 24. 이전 출생자)이고, 아래 입주자 선정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요약 안내상으로는 모집공고일(2026. 8. 24.)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무주택자(세대구성원 포함)만 신청 가능

순위별 자격

순위내용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순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1인 가구 70퍼센트, 2인 가구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2순위 세부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분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 가능(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하며,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5. 소득·자산 충족요건 세부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 기준액

1인가구2,669,354원 이하 (70% 적용 금액)
2인가구3,519,762원 이하 (60% 적용 금액)
3인가구4,084,215원 이하
4인가구4,401,101원 이하
5인가구4,663,493원 이하
6인가구4,953,132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1인·2인 가구는 각 입주소득 기준에서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상향된 기준 적용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24,500만원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5,000,000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4,542만원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 총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따름

6. 입주자 선정 방법

가. 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 선정 방법

배점이 높은 자 ⇒ 세종특별자치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추첨

나. 배점기준표 (총 100점,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분세부 항목배점배점기준
① 연령배점 (25점)만85세 이상25공고일 현재 기준
만80세 이상 ~ 만85세 미만20
만75세 이상 ~ 만80세 미만15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10
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5
② 지역배점 (25점) 세종시 거주기간3년 이상25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산정
2년 이상 ~ 3년 미만20
1년 이상 ~ 2년 미만15
1년 미만10
③ 별도배점 (50점)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50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다. 입주자격 검증

  •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은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 (동의서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8. 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 또는 정정 불가.

가.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비고
주민등록표등본당해지역 거주기간 전체 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 전체 표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미제출 시 신청·접수 거부. 서명은 정자로 서명(싸인·도장 불가)
공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현장 접수시 비치(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게재 모집공고에서 인쇄 사용 가능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상동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주식 등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나. 추가 구비서류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수급자(생계·의료)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보훈보상대상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특수임무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부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가. 입주대상자 발표

구분일정장소
입주대상자 발표2026. 12. 7.(월) (예정)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호실배정 발표2026. 12. 10.(목) (예정)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주택의 호수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배정된 호수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나. 계약안내

  • 계약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예정), 계약시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
  • 본인 방문시: ① 계약금 입금증 ②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③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대리인 방문시: ① 배우자 — 본인방문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 ② 그 외 — 본인방문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계약금 납부 계좌는 계약 전 별도로 안내 예정
  • 계약당일 현장 납부 및 입금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계약 후 2개월 이내) 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및 임대료가 부과됨. 3개월 이내 미입주시 공단은 후순위자 입주를 위해 해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음

9. 주요 유의사항

  1. 해당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2. 이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운영 및 관리 예정이며, 제16조(입주자의 의무 등) 미준수 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
  3.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음
  4.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5.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6. 갱신계약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상실 및 소득수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음
  7. 무주택자로 계약한 경우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 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
  8. 이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복지관 및 공용 전기에 사용되며 주택에는 공급되지 않음
  9. 1층 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며, 입주민과 지역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사용됨. 본 단지는 아파트 및 1층 공공실버복지관이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통합형 계획된 구조이므로 일부 공용공간 및 복지관을 입주자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10. 본 단지는 신흥사(사찰) 주변에 위치하여, 신흥사에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1. 주차대수는 신흥사랑주택의 복지관 및 주차장 사용을 인근주민과 공유하는 세종시의 정책을 고려하여 산정 (법적 주차대수: 16면, 설계 주차대수: 56면)
  1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3.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10. 현장접수 위치 및 신청문의

공급신청·상담·서류제출 장소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문의전화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 044-850-1390
홈페이지세종시설관리공단 (http:www.sjfmc.or.kr)

주변 버스

  • 급행991(국책연구단지북측-대곡리), 991(대곡리-국책연구단지북측)
  • 지선76, 13
  • 간선551, 602(조치원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602(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조치원역)
  • 일반502(조치원역-산성동)(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경유)

출처

  • 원문: 「2026년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15차 모집 공고문」 (PDF, 총 23쪽 — 본문 1~16쪽, 별지1~5 서식 17~23쪽)
  • 공고 게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https://www.sjfmc.or.kr)
  • 마이홈 공고 ID: 21076
  • 본 문서의 모든 자격·일정·금액 수치는 위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된 값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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