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15차 모집 공고
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15차 모집 공고
-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84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8. 24.
- 공고 주체세종특별자치시장 (위 대리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주택유형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 모집 배경지난 1차 ~ 14차 공고 이후 퇴거로 인한 공실 세대(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
신청 후 서류 추가제출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정정은 불가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 신흥사랑주택
- 101동 단독단지, 지하1층~지상7층 규모 (1층 복지관, 2~7층 주택)
- 분양전환 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
2. 공급 일정 및 장소
|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 9. 7.(월) ~ 9. 10.(목) 10:00 ~ 17:00 |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
| 당첨자(입주대상자) 발표 | 2026. 12. 7.(월) (예정) |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동호(호실)배정 발표 | 2026. 12. 10.(목) (예정) |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 계약체결 | 2026. 12. 14.(월) ~ 12. 17.(목) (예정) | 계약장소 및 입주기간 개별 안내 |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3.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료
가. 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금회모집 입주(호) | 금회모집 예비입주(호) | 구조 및 난방 |
|---|---|---|---|---|---|---|---|---|
| 26㎡ | 50 | 26.72 | 11.3 | 35.97 | 75.99 | 2 | 2 | 복도식 · 개별난방 |
| 33㎡ | 30 | 33.5 | 16.68 | 45.1 | 95.28 | 2 | 2 | 복도식 · 개별난방 |
- 입주자 모집 호수를 초과한 순번의 적격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예비순번은 순위별 배점 순으로 지정됨
- 예비입주자는 공실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
나. 임대조건
가 군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계(원) | 계약금(원) | 잔금(원) | 월임대료(원) |
|---|---|---|---|---|
| 26㎡ | 2,378,000 | 237,800 | 2,140,200 | 47,320 |
| 33㎡ | 2,981,000 | 298,100 | 2,682,900 | 59,320 |
나 군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계(원) | 계약금(원) | 잔금(원) | 월임대료(원) |
|---|---|---|---|---|
| 26㎡ | 12,980,000 | 1,298,000 | 11,682,000 | 92,950 |
| 33㎡ | 16,250,000 | 1,625,000 | 14,625,000 | 116,37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24.)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됨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
군 구분 기준
- 가 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 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33㎡: 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자격자
기본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1961. 8. 24. 이전 출생자)이고, 아래 입주자 선정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요약 안내상으로는 모집공고일(2026. 8. 24.)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무주택자(세대구성원 포함)만 신청 가능
순위별 자격
| 순위 | 내용 |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 2순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 가구 90퍼센트, 2인 가구 8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1인 가구 70퍼센트, 2인 가구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2순위 세부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분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 가능(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하며,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5. 소득·자산 충족요건 세부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 기준액
1인가구2,669,354원 이하 (70% 적용 금액)원
2인가구3,519,762원 이하 (60% 적용 금액)원
3인가구4,084,215원 이하원
4인가구4,401,101원 이하원
5인가구4,663,493원 이하원
6인가구4,953,132원 이하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1인·2인 가구는 각 입주소득 기준에서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상향된 기준 적용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24,500만원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5,000,000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4,542만원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 총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따름
6. 입주자 선정 방법
가. 동일 순위 내 우선순위 선정 방법
배점이 높은 자 ⇒ 세종특별자치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추첨
나. 배점기준표 (총 100점,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구분 | 세부 항목 | 배점 | 배점기준 |
|---|---|---|---|
| ① 연령배점 (25점) | 만85세 이상 | 25 | 공고일 현재 기준 |
| 만80세 이상 ~ 만85세 미만 | 20 | ||
| 만75세 이상 ~ 만80세 미만 | 15 | ||
|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10 | ||
| 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 | 5 | ||
| ② 지역배점 (25점) 세종시 거주기간 | 3년 이상 | 25 |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산정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0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 | ||
| 1년 미만 | 10 | ||
| ③ 별도배점 (50점)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주 | 50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
다. 입주자격 검증
-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은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하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 (동의서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8. 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 또는 정정 불가.
가. 공통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 전체 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 전체 표시 |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미제출 시 신청·접수 거부. 서명은 정자로 서명(싸인·도장 불가) |
| 공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현장 접수시 비치(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게재 모집공고에서 인쇄 사용 가능 |
|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상동 |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주식 등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나. 추가 구비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생계·의료)증명서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보훈보상대상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특수임무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부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가. 입주대상자 발표
| 구분 | 일정 | 장소 |
|---|---|---|
| 입주대상자 발표 | 2026. 12. 7.(월) (예정) |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 호실배정 발표 | 2026. 12. 10.(목) (예정) |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주택의 호수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배정된 호수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나. 계약안내
- 계약기간: 2026. 12. 14.(월) ~ 12. 17.(목) (예정), 계약시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
- 본인 방문시: ① 계약금 입금증 ②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③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대리인 방문시: ① 배우자 — 본인방문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 ② 그 외 — 본인방문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계약금 납부 계좌는 계약 전 별도로 안내 예정
- 계약당일 현장 납부 및 입금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계약 후 2개월 이내) 내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및 임대료가 부과됨. 3개월 이내 미입주시 공단은 후순위자 입주를 위해 해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음
9. 주요 유의사항
- 해당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운영 및 관리 예정이며, 제16조(입주자의 의무 등) 미준수 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음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갱신계약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상실 및 소득수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음
- 무주택자로 계약한 경우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 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
- 이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복지관 및 공용 전기에 사용되며 주택에는 공급되지 않음
- 1층 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며, 입주민과 지역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사용됨. 본 단지는 아파트 및 1층 공공실버복지관이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통합형 계획된 구조이므로 일부 공용공간 및 복지관을 입주자 및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신흥사(사찰) 주변에 위치하여, 신흥사에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신흥사랑주택의 복지관 및 주차장 사용을 인근주민과 공유하는 세종시의 정책을 고려하여 산정 (법적 주차대수: 16면, 설계 주차대수: 56면)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10. 현장접수 위치 및 신청문의
공급신청·상담·서류제출 장소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문의전화신흥사랑주택 관리사무소 ☎ 044-850-1390
홈페이지세종시설관리공단 (http:www.sjfmc.or.kr)
주변 버스
- 급행991(국책연구단지북측-대곡리), 991(대곡리-국책연구단지북측)
- 지선76, 13
- 간선551, 602(조치원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602(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조치원역)
- 일반502(조치원역-산성동)(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경유)
출처
- 원문: 「2026년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15차 모집 공고문」 (PDF, 총 23쪽 — 본문 1~16쪽, 별지1~5 서식 17~23쪽)
- 공고 게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https://www.sjfmc.or.kr)
- 마이홈 공고 ID: 21076
- 본 문서의 모든 자격·일정·금액 수치는 위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된 값만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