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인천 검단구

[정정공고]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 최초 입주자 모집

LH가 2026년 8월 20일 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영구임대 332호가 대상이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이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받습니다.

공급 지역 및 단지

구분내용
건설위치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9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1005-1)
단지 구성영구임대주택 332호 + 국민임대주택 991호 혼합 단지 — 이번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모집입니다
구조·난방철근콘크리트 / 지역난방
입주 예정2027년 11월 (예정)
주택관리번호2026-000413

모집 대상 및 공급 호수

공급형별우선공급일반공급주거약자용주거전용면적세대당 계약면적
총계332호66호160호106호
26A형226호66호160호26.65㎡56.9090㎡
26B형(주거약자용)106호106호26.65㎡56.9090㎡
  • 공급형별·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일반공급·주거약자용)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26B형(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하면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 전 세대에 소형냉장고, 세탁기, 벽걸이형 에어컨, 하이라이트 2구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임대조건

(2026년 8월 현재 기준) 임대조건은 「가」군과 「나」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형별구분임대보증금계약금(5%)잔금(95%)월임대료
26A형「가」군2,847,000원142,000원2,705,000원56,680원
26B형(주거약자용)「나」군16,480,000원824,000원15,656,000원134,410원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나」군은 일반 입주자 등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공고문 “5. 입주자 선정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연이율 6%,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연이율 3.5%를 적용합니다. 26A형은 보증금을 5,000,000원 올리면 월 31,680원까지 내려가고, 26B형은 16,000,000원을 올리면 월 54,410원이 됩니다.

이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 계약 시점의 변경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0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기준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로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도 포함되며, 상속·증여로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소득·자산 기준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우대비율이 동시에 가산됩니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가 더해지고, 출생자녀별로 1명 10%p, 2명 이상 20%p가 더해집니다. 출생자녀는 기준일(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태아 포함)를 말합니다.

입주자격별 최종 소득·자산 한도

입주자격가구원수출생자녀수적용 소득기준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1인0인70%245,000,000원45,420,000원
2인0인60%245,000,000원45,420,000원
2인1인70%270,000,000원49,960,000원
3인 이상0인50%245,000,000원45,420,000원
3인 이상1인60%270,000,000원49,960,000원
3인 이상2인 이상70%294,000,000원54,510,000원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0인90%245,000,000원45,420,000원
2인0인80%245,000,000원45,420,000원
2인1인90%270,000,000원49,960,000원
3인 이상0인70%245,000,000원45,420,000원
3인 이상1인80%270,000,000원49,960,000원
3인 이상2인 이상90%294,000,000원54,510,000원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가구원수50%60%70%80%90%
1인1,906,6822,288,0182,669,3543,050,6903,432,027
2인2,933,1353,519,7624,106,3894,693,0165,279,643
3인4,084,2154,901,0575,717,9006,534,7437,351,586
4인4,401,1015,281,3216,161,5417,041,7627,921,982
5인4,663,4935,596,1916,528,8907,461,5888,394,287
6인4,953,1325,943,7586,934,3847,925,0108,915,637

자산 기준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자동차(2대 이상 합산)·금융자산(부채 반영)·일반자산 가액 합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도 출생자녀별 우대비율(1명 10%p, 2명 이상 20%p)이 적용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이면 태아 포함)입니다.

신청 일정

구분내용
신청기간2026. 8. 31.(월) ~ 9. 2.(수) 10:00~17:00 (점심 12:00~13:00 제외)
신청장소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 불가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2026. 12. 1.(화)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계약 체결추후 개별 안내 예정
입주 예정2027년 11월 (예정)

입주자격 조사와 대상자 선정 처리 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바뀌면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입주 예정월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 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선정 절차는 현장신청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인천광역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LH) → 계약체결(LH) 순입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추첨으로 무작위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와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가 안내되며, 미선정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없습니다.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1.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창1단지, 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 갈산2단지가 해당하며, 중복 신청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2.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1개 공급형)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2019년 9월 27일 이후 모집부터 동일 유형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동일 유형(영구↔영구)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합니다.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기간 안에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해도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해약으로 잔여 세대가 생길 때 순번에 따라 계약합니다.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재확인기간(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7.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신청자격은 공고문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공고 보기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공고 기관: LH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8월 20일 · 주택관리번호 2026-000413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