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6
이번 공고는 LH 제주지역본부가 서귀포혁신LH3와 서귀포서홍 두 단지의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08.18 현재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급대상입니다.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는 서귀포혁신LH3 20명, 서귀포서홍 20명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서귀포혁신LH3가 44,000천원에 월임대료 194,330원, 서귀포서홍이 44,800천원에 월임대료 197,860원이며, 신청접수는 2026.08.31(월) 10:00부터 2026.09.07(월) 16:00까지입니다.
이번 접수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로 받으며, 현장접수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1961.08.18)와 장애인에 한해 LH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순위별 자격과 계층별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의 해당 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 공급대상서귀포혁신LH3(36A,B형) 예비입주자 20명, 서귀포서홍(36A형) 예비입주자 20명. 두 단지 모두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 임대조건서귀포혁신LH3 임대보증금 44,000천원 / 월임대료 194,330원, 서귀포서홍 임대보증금 44,800천원 / 월임대료 197,860원.
- 일정신청접수 2026.08.31(월) 10:00 ~ 2026.09.07(월)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9.10(목) 17:00 이후, 당첨자 발표 2026.11.18(수) 17:00 이후.
| 공급기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주택 유형 | 행복주택 |
| 지역 | 제주 서귀포시 |
| 모집 기간 | 2026-08-31 ~ 2026-09-07 |
| 공급 규모 | 2세대 |
| 신청 방법 | 아래 ‘신청 방법’ 안내 참고 |
모집 대상
36A,B · 36A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입주 |
|---|---|---|---|---|
| 서귀포혁신LH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56-13 | 2개동 200호 | 철근콘크리트(벽식)/개별난방(LPG+AIR) | '19.01 |
| 서귀포서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115 | 1개동 90호 | 철근콘크리트(벽식)/개별난방(LPG) | '20.09 |
임대대상
| 단지명 | 공급형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기타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 합계(㎡) | 모집할 예비입주자수 |
|---|---|---|---|---|---|---|---|---|---|
| 서귀포 혁신LH3 | 36A,B | 신혼부부·한부모 | 80 | 36.65 | 15.56 | 3.72 | 10.52 | 66.46 | 20 |
| 서귀포 서홍 | 36A | 신혼부부·한부모 | 36 | 36.72 | 15.97 | 5.51 | 0 | 58.21 | 20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실,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공급대상주택 목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lhLeaseNoticeSplInfo1 · 총 2호. 공고문 첨부 엑셀(공급대상주택목록)과 같은 내용이다.
| # | 모집지역 | 호 | 층수 | 전용면적(㎡) | 주소 |
|---|---|---|---|---|---|
| 1 | 서귀포서홍 행복주택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36.72 | 공고문 확인 |
| 2 | 제주혁신 행복주택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36.65 | 공고문 확인 |
공급대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2019.08.19 이후출생) 자녀를 둔 사람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만6세 이하(2019.08.19 이후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순위 및 경쟁 시 선정기준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 선정 순서는 순위 → 추첨입니다.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되,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이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을 조정하면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및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을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위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됩니다(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할 때에는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신청 일정
공급일정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은 신청(인터넷/모바일, '26.08.31~09.07)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26.09.10)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6.09.14~18)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해당자) → 당첨자 발표('26.11.18) → 계약체결(개별 안내)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다만, 만65세 이상의 고령자(1961.08.18),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LH 제주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인터넷(PC) 청약방법: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모바일 청약방법: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인터넷 전자증명서류 발급 또는 개인간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발급은 신청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지구(블록) 선택 → 2단계 주택형 선택 → 3단계 공급구분 선택 → 4단계 청약신청서 작성 → 5단계 청약신청 완료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청약 방법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청약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26.09.10(목) 17:00 이후
- 조회 방법 — PC: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은 ① 인터넷 서류접수(전자제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방문접수, ③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신청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6.09.18)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제주시 전농로 100(LH 제주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팀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및 MyMy서비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18)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 MyMy서비스는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합니다(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기준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자산기준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한도)
가산 적용: 출생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생자녀 1인 10% 가산
※ 출생자녀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소득·자산 기준 적용 방법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이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생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생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생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생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생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생자녀 1인 10% 가산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의 12가지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자동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와는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18(화)이며, 이는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 ‘19.09.27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신청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공, 국민, 행복, 영구)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my 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및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관련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정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이 진행됩니다.
- 예비자는 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LH 청약플러스(http — //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은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하며,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후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귀포혁신LH3 — 본 단지는 행복주택 200세대이며,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총 141대(아파트 [지상 84대, 지하 56대], 상가 1대)입니다. 단,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의 ‘자동차가액’ 미충족시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귀포서홍 — 본 단지에는 상가 및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총 주차대수는 66대입니다. 단,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의 ‘자동차가액’ 미충족시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두 단지 모두 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된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 ※ 당첨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