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핵심 요약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8가지로 정해져 있고,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대상·임대료·거주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 가장 크게 갈리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주는가(소득·계층), 얼마나 싼가(시세 대비 30%~90%), 얼마나 오래 사는가(10년·20년·30년·50년) —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내게 맞는 유형이 보입니다.
- 앞으로 새로 짓는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낮아지는(시세의 35%~90%) 구조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법으로 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공임대"라고 부르는 집들은 사실 법에 이름과 목적이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 법정 명칭 | 법에 적힌 공급 목적 |
|---|---|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
| 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
|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 |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전대(轉貸) |
즉 "공공임대"는 하나의 상품 이름이 아니라 8개 유형을 묶어 부르는 큰 이름입니다. 흔히 "공공임대"라고 따로 부르는 것은 대개 아래 6번의 5년·10년·50년 공공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를 말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2026년도 적용기준)
| 유형 | 주요 대상 | 전용면적 | 임대료 수준 | 거주(임대)기간 |
|---|---|---|---|---|
| 영구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40㎡ 이하 | 시중시세의 30% | 50년(2년 단위 갱신) |
| 국민임대 | 소득 1~4분위 저소득 서민 | 60㎡ 이하 | 시중시세의 60~80% | 30년(2년 단위 갱신) |
|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 | 60㎡ 이하 | 시중시세의 60~80% | 계층별 10년·14년·20년 |
| 통합공공임대 | 취약계층부터 중위소득 150%까지 | 85㎡ 이하 | 시세의 35~90%(소득구간별) | 30년(2년 단위 갱신) |
| 장기전세 | 무주택 실수요자 | 60㎡ 이하 |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80% | 20년(2년 단위 갱신) |
| 5년·10년 공공임대 | 청약저축 가입자(무주택) | 85㎡ 이하 | 시중 전세시세의 90% | 5년·10년 후 분양전환 |
| 50년 공공임대 | 청약저축 가입자(무주택) | 50㎡ 이하 | 시중 전세시세의 90% | 50년(분양전환 없음) |
| 매입임대(다가구 등) | 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 — | 시중 전세가의 30% | 2년 + 9회 재계약 |
| 전세임대 | 수급자·청년·신혼부부 등 | 85㎡ 이하 | 지원금의 5% 보증금 + 연 1~2%대 이자 | 최장 30년(유형별 상이) |
1. 행복주택 — 대학생·청년·신혼부부의 첫 집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젊은 층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의 약 80%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몫이고, 나머지 20%가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 입주자격: 대학생(재학·입복학 예정),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만 19~39세),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모두 무주택이 기본입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3인 가구 기준 100%는 약 816만원, 120%는 약 980만원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기준: 대학생 1억 800만원(자동차 미소유), 청년 2억 5,100만원,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억 4,500만원, 그 외 3억 4,500만원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10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10년·1명 이상이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거주자는 20년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을 때 잠깐"이 아니라 최대 10~14년까지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다만 계층이 바뀌면(예: 청년 → 신혼부부) 거주기간도 함께 바뀝니다.
2.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30년 장기 임대
소득 1~4분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짓는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이 없는 대신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가구원수 | 50% 기준(1인 70%·2인 60%) | 70% 기준(1인 90%·2인 80%) |
|---|---|---|
| 1인 | 2,669,354원 이하 | 3,432,027원 이하 |
| 2인 | 3,519,762원 이하 | 4,693,016원 이하 |
| 3인 | 4,084,215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 4인 | 4,401,101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 5인 | 4,663,493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 6인 | 4,953,132원 이하 | 6,934,384원 이하 |
| 7인 | 5,242,771원 이하 | 7,339,879원 이하 |
-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면적에 따라 선정 방법이 다릅니다. 전용 50㎡ 미만은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으면 70% 이하 세대에 공급하며, 경쟁 시 해당 시·군·구 거주자 → 연접 시·군·구 → 그 외 순입니다. 전용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순위를 가립니다(1순위: 가입 2년 경과·24회 이상 납입, 2순위: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입).
국민임대 전용 50㎡ 이상을 노린다면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꾸준히 넣어두는 것이 사실상 준비물입니다.
3.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시세 30%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유형입니다. 그만큼 대상이 좁습니다.
-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 사회보호계층.
- 순위: 1순위는 위 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인 세대입니다.
- 면적·기간: 전용 40㎡ 이하, 50년(2년 단위 계약 갱신).
- LH가 짓는 영구임대는 상당수를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해 LH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창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 앞으로 새로 짓는 공공임대의 표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쪼개져 있던 자격을 하나로 합친 유형입니다. 최저소득 계층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한 단지 안에서 함께 살도록 설계했습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50% |
|---|---|---|
| 1인 | 2,564,238원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2,833,928원 |
-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임대료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시세의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 면적·기간: 전용 85㎡ 이하, 30년(2년 단위 계약 갱신).
통합공공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조금 늘어도 바로 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구간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5. 장기전세주택 — 월세 없이 보증금만
월 임대료 없이 전세보증금만 내는 유형으로, 보증금이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입니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60㎡ 초과~85㎡ 이하는 120% 이하.
- 자산기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청약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가립니다.
6. 분양전환 공공임대(5년·10년·50년) — 살다가 내 집으로
흔히 그냥 "공공임대"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5년·10년 공공임대: 전용 85㎡ 이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입주 때부터 계속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합니다.
- 분양전환가격 — 5년: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 10년: 감정평가금액.
- 50년 공공임대: 전용 50㎡ 이하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다른 유형보다 부담이 큰 편입니다.
- 공급방식: 일반공급(청약저축 순위)과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국가유공자·기관추천)으로 나뉩니다.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이라 시세가 오르면 전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얼마에 살 수 있는지"는 입주 시점이 아니라 분양전환 시점에 정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7. 매입임대주택 — 도심 기존주택을 사서 싸게
새로 짓는 대신 LH 등이 도심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유형입니다. 원하는 생활권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고,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신축 다세대: 시세의 70~90% 수준 / 부도·미분양 매입임대: 전용 60㎡ 이하 60~80%, 초과 90% / 도시재생 매입임대: 60~80%.
-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1순위 자격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8. 전세임대주택 — 내가 고른 집, LH가 계약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싸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단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 지원한도액(기존주택 전세임대):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 청년 전세임대: 단독거주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 8,500만원, 2인 공동거주 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1억원, 3인 공동거주 2억원·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형 수도권 1억 4,500만원·광역시 1억 1천만원·기타 9,500만원(보증금은 지원금의 5%), Ⅱ형 수도권 2억 4천만원·광역시 1억 6천만원·기타 1억 3천만원(보증금은 지원금의 20%).
-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1억 5,500만원·광역시 1억 2천만원·기타 1억 500만원(보증금은 지원금의 2%).
- 월 임대료: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해당액입니다.
- 거주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 14회 재계약(최장 30년), 청년은 4회 재계약(최장 10년, 혼인하면 5회 추가), 신혼·신생아 Ⅰ형은 9회(최장 20년), Ⅱ형은 4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입니다.
- 지원한도액을 넘는 집도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유형별로 한도의 150~250% 이내 제한).
내 상황에 맞는 유형 고르기
| 지금 상황 | 먼저 볼 유형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영구임대, 매입임대(다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
| 대학생·취업준비생입니다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전세임대 |
| 만 19~39세 직장인입니다 | 행복주택(청년·사회초년생), 청년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 행복주택(신혼부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
| 소득이 있지만 목돈이 부족합니다 |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
|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고 싶습니다 | 장기전세 |
| 나중에 내 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
|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기 어렵습니다 |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청 방법과 문의처
- 건설임대(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분양전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공고별로 신청합니다.
- 전세임대: LH 전세임대포털에서 신청하고, 당첨 후 직접 주택을 물색합니다.
- 영구임대·매입임대 일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창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 유형 전체 안내·자가진단: 마이홈포털(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모든 기준의 출발점은 무주택입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 범위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도 적용기준이며, 실제 심사는 해당 공고문에 적힌 기준으로 합니다.
- 같은 유형이라도 공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공급 비율, 거주지 요건, 가점 항목은 지역·단지별로 달라집니다.
- 중복 신청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같은 날 공급하는 여러 블록에 동시에 넣으면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액 4,542만원 기준은 2025년 10월 13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 값입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원문 공고문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참고 자료 링크
- 마이홈포털 유형별 임대주택 안내: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HouseView.do
- 행복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appyHouseView.do
- 국민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NationalRentalHouseView.do
- 영구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PermanentRHView.do
- 통합공공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IntegratedPubRentalHouseView.do
- 장기전세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longTermLeaseHouseView.do
- 5년·10년·50년 공공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PubRentalHouseView.do
- 매입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BuyRentalHouseView.do
- 전세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harterRentalHouseView.do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4.1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6.2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본 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