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같은 버팀목이라도 청년전용과 신혼부부전용은 소득 기준과 한도, 금리가 서로 다릅니다.
청년전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이고 한도는 최대 1.5억원, 금리는 연 2.2%~3.3%입니다. 신혼부부전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가 대상이고 한도는 수도권 2.5억원, 금리는 연 1.9%~3.3%로 더 낮습니다.
아래에서 두 상품의 신청 자격, 대상주택, 한도 계산 방식, 소득 구간별 금리표와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 페이지 기준입니다.
3줄 핵심 요약
- 청년전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만 19~34세 세대주. 한도 1.5억원, 금리 연 2.2%~3.3%
- 신혼부부전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한도 수도권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금리 연 1.9%~3.3%
- 두 상품 모두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순자산 기준은 3.45억원(2026년도)으로 같습니다.
세 상품 한눈에 비교
| 구분 | 버팀목(일반) | 청년전용 | 신혼부부전용 |
|---|---|---|---|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7.5천만원 이하 |
| 순자산가액 | 3.45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출금리 | 연 2.5%~3.5% | 연 2.2%~3.3% | 연 1.9%~3.3% |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br>수도권 외 0.8억원 | 최대 1.5억원 | 수도권 2.5억원<br>수도권 외 1.6억원 |
| 대출기간 | 2년 이내(최장 10년) | 2년 이내(최장 10년) | 2년 이내(최장 10년) |
청년전용 버팀목 —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2026년도 기준) 이하
- 신용도: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남아 있으면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불가
나이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 대상주택과 한도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기준 | 내용 |
|---|---|
| 호당한도 |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
|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 담보별 한도 | HF·HUG 보증 규정 또는 채권양도 산식에 따름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호당한도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 소득 구간별 금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됩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 신청 자격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 7.5천만원 이하
- 자산: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신혼가구: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면적 기준이 100㎡로 완화됩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이며,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신혼부부전용 — 소득·보증금 구간별 금리
신혼부부전용은 소득과 임차보증금을 함께 보고 금리가 정해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br>~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br>~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 2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 | 연 2.1% | 연 2.2%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5%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연 2.9%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 정리
청년전용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가장 유리한 하나만)
| 대상 | 우대폭 |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 다자녀가구 | 연 0.7%p |
| 2자녀가구 | 연 0.5%p |
| 1자녀가구 | 연 0.3%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아래 항목끼리는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 0.3%p (전용 60㎡·보증금 3억원·대출금 1.2억원 이하, 최대 4년)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최대 4년)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최대 4년)
신혼부부전용은 자녀 수에 따른 우대(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와 전자계약·소액신청 우대가 적용됩니다. 우대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다자녀가구는 0.7%p)입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신청 시기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상황 | 신청 기한 |
|---|---|
| 신규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10년을 채운 뒤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입니다.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뒤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수탁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산·대구은행에서 신청할 때는 채권양도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한도는 세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호당한도가 1.5억원이어도 전세금액의 80%가 그보다 작으면 작은 쪽이 적용됩니다.
- 순자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르며, 2026년도 기준은 3.45억원입니다.
-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에는 이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 최종 금리와 승인 여부는 수탁은행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우대금리 적용도 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이 글은 공식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이며,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취급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자료 보기 링크
- 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 기금e든든(온라인 신청): https://enhuf.molit.go.kr
본 글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 페이지(2026년 8월 19일 기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과 취급은행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