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및 일정
이번 공고는 화성 동탄2 지구의 영구임대주택 네 개 블록에서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5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 예비자수는 합계 280세대이며, 신청 접수는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받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형과 「가」군·「나」군 적용구분에 따라 다르며, 기본 임대보증금은 「가」군 2,389,000원부터 「나」군 19,058,000원까지로 공고됐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 없이 화성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받으며, 순위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주택형과 「가」군·「나」군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문의 해당 계층 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공고
- 화성시 동탄지역 영구임대주택(화성동탄2 A6·A24·A77-2·A4-2)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05.입니다.
- 금회모집 예비자수는 합계 280세대이고, 신청기간은 2026.08.18.(화)~2026.08.24.(월) 09:00~18:00이며, 화성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받습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6.10.30.(금)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며, 계약은 별도 안내 예정(2026년 12월부터 계약 예정, 변동 가능)입니다.
| 공급기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주택 유형 | 영구임대 |
| 지역 | 경기 화성시 동탄2 |
| 모집 기간 | 2026-08-18 ~ 2026-08-24 |
| 공급 규모 | 280세대 |
모집 대상
280세대
23A · 23B (주거약자용) · 26A · 26B (주거약자용) · 26A1 (주거약자용) · 22A · 22B · 27A · 27B · 27B-1 (주거약자용)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보유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주택단지 개요
| 단지 | 건설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화성동탄2 A6블록 |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4가길 27 (영천동, 동탄2 LH1단지) | 216호 | ’18.02 |
| 화성동탄2 A24블록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01 (영천동, 동탄2 LH4단지) | 600호 | ’15.12 |
| 화성동탄2 A77-2블록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10길 30-23 (산척동, 동탄2 LH35단지) | 538호 | ’20.10 |
| 화성동탄2 A4-2블록 |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108-10 (영천동, 동탄2 LH2단지) | 359호 | ’21.11 |
구조 및 난방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이며, 계약(예정)은 2026년 12월 예정(변동 가능)입니다.
주택형별 금회모집 예비자수
| 단지 |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 | 건설호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해당동 |
|---|---|---|---|---|---|
| 동탄2 A6 | 23A | 23.90 | 140 | 30 | 121 |
| 동탄2 A6 | 23B (주거약자용) | 23.90 | 76 | 30 | 121 |
| 동탄2 A24 | 26A | 26.89 | 516 | 45 | 421~427 |
| 동탄2 A24 | 26B (주거약자용) | 26.89 | 84 | 20 | 421 |
| 동탄2 A77-2 | 26A | 26.91 | 388 | 80 | 3501/3506 |
| 동탄2 A77-2 | 26A1 (주거약자용) | 26.91 | 150 | 30 | 3501 |
| 동탄2 A4-2 | 22A | 22.18 | 40 | 5 | 227 |
| 동탄2 A4-2 | 22B | 22.14 | 74 | 20 | 229~231 |
| 동탄2 A4-2 | 27A | 27.06 | 93 | 10 | 227 |
| 동탄2 A4-2 | 27B | 27.70 | 80 | 5 | 230~232 |
| 동탄2 A4-2 | 27B-1 (주거약자용) | 27.70 | 72 | 5 | 230~232 |
| 합계 | 1,713 | 280 |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우선공급은 없으며,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주택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API 확보, 총 11호)
공공데이터포털 lhLeaseNoticeSplInfo1 기준 총 11호로, 공고문 첨부 엑셀(공급대상주택목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호·층수·주소는 자료에 값이 표기되지 않아 공고문 첨부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 모집지역 | 전용면적(㎡) | 호 | 층수 | 주소 |
|---|---|---|---|---|---|
| 1 | 화성동탄2 A-6블록 영구임대 | 23.9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2 | 화성동탄2 A-6블록 영구임대 | 23.9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3 | 화성동탄2 A24블록 영구임대 | 26.89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4 | 화성동탄2 A24블록 영구임대 | 26.89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5 | 화성동탄2 A77-2블록 영구임대주택 | 26.91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6 | 화성동탄2 A77-2블록 영구임대주택 | 26.91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7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 22.18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8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 22.14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9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 27.06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10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 27.7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 11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 27.7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공고문 확인 |
임대 조건
임대조건은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으로 적용구분이 나뉩니다. 아래는 기본 임대조건(원)입니다.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공가 발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각 주택형별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과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공고문 임대조건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 일정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화성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주말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또는 전화(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소득·자산 기준
입주자격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소득·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 이하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기준에는 우대비율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가산비율은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이며, 출생자녀별 가산비율은 1명 10%p, 2명 이상 20%p로 동시 적용됩니다. 출생자녀는 기준일(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자산 보유기준
-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함)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금액 (우대비율 적용)
| 입주자격 구분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 차. 일반입주자 | 2인 | 0인 | 60% | 245,000,000 | 45,420,000 |
| 차. 일반입주자 | 2인 | 1인 | 70% | 270,000,000 | 49,960,000 |
| 차. 일반입주자 | 3인 이상 | 0인 | 50% | 245,000,000 | 45,420,000 |
| 차. 일반입주자 | 3인 이상 | 1인 | 60% | 270,000,000 | 49,960,000 |
| 차. 일반입주자 | 3인 이상 | 2인 이상 | 70% | 294,000,000 | 54,51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 마.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1순위) /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5,000,000 | 45,420,000 |
| 나·마·바·아 | 2인 | 0인 | 80% | 245,000,000 | 45,420,000 |
| 나·마·바·아 | 2인 | 1인 | 90% | 270,000,000 | 49,960,000 |
| 나·마·바·아 | 3인 이상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 나·마·바·아 | 3인 이상 | 1인 | 80% | 270,000,000 | 49,960,000 |
| 나·마·바·아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294,000,000 | 54,510,000 |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5,000,000 | 45,420,000 |
| 타. 장애인(2순위) | 2인 | 0인 | 110% | 245,000,000 | 45,420,000 |
| 타. 장애인(2순위) | 2인 | 1인 | 120% | 270,000,000 | 49,960,000 |
| 타. 장애인(2순위) | 3인 이상 | 0인 | 100% | 245,000,000 | 45,420,000 |
| 타. 장애인(2순위) | 3인 이상 | 1인 | 110% | 270,000,000 | 49,960,000 |
| 타. 장애인(2순위) | 3인 이상 | 2인 이상 | 120% | 294,000,000 |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원)
|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3 | 10,562,642 |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를 적용하고,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신청접수는 화성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평일 09:00~18:00)을 지켜야 하고 점심시간·주말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3B·26B·26A1·27B-1)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 229동(22B형)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해당동 3층~5층 세대는 외부공간을 통하여 230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평형 신청자는 이를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순번은 기존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4. 입주자 선정 방법]과 해당 계층 표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