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대구경북지역 신혼ㆍ신생아Ⅱ(전세형)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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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가 도심 주택을 사들여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빌려주는 준전세형 주택이며, 이번 공급 물량은 77호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그리고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고, 맞벌이는 2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총자산은 자동차 가액을 포함해 3억 6,200만원 이하이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신청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2순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4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는 5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해당 시·군 연속 거주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뽑고, 동점이면 항목 순서대로 비교한 뒤 추첨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필요할까?
임대조건은 세대 소득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면 시세의 70%, 80%를 넘으면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보증금 비율 80%의 준전세형이며, 월임대료를 더 내고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4회 재계약해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주택별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첨부된 주택내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
청약 신청은 2026년 10월 13일(화) 10시부터 15일(목) 16시까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받습니다. 중간 날인 14일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10월 16일(금) 17시 이후 발표되며, 10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12월 17일(목) 17시 이후 LH청약플러스나 ARS 1661-7700에서 확인하고, 계약은 순번이 오면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한 세대에서 한 건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함께 신청할 수 없고, 서류제출을 마치면 순번 발표까지 같은 유형의 다른 매입임대 공고에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변경할 수 없고, 서류제출 대상자가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만 유지되고, 계약 뒤에는 6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은 현재 상태 그대로 계약하고,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는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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