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충북 청주시

청주산남2-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26.08.28)

D-18 접수중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날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살고 있어야 하고,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여야 하며,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과거 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로 인한 입주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도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은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태아도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단지 개요

항목내용
단지명청주산남2-1 영구임대주택
소재지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2
관리사무소 전화043-285-0034
건설 호수970세대(588세대 + 382세대)
구조 및 난방복도식 · 중앙난방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200명)

해당 동공급형별(전용면적)계약면적 합계세대수
202~203동26.37㎡39.85㎡588세대
204~205동26.37㎡39.05㎡382세대

두 형별을 합쳐 예비입주자 200명을 뽑습니다. 공고일 현재 이 단지의 공가는 72호입니다. 계약면적에 들어가는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처럼 함께 쓰는 공간이므로, 실제 생활 공간은 전용면적 26.37㎡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뽑힌 뒤 실제로 계약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이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할 때 냅니다.

공급형별구분임대보증금계약금(계약 시)잔금(입주 시)월 임대료
26.37㎡가군2,655,000원132,750원2,522,250원52,790원
26.37㎡나군4,519,000원225,950원4,293,050원83,910원

보증금이 두 가지인 이유는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 군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군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리고 이들 외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나머지 사람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거주하는 중에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2일(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청주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7년 3월 31일(수) 14:00 이후. 자격검증 처리 기간에 따라 발표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발표 확인: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해 고객서비스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를 이용하거나, ARS 1661-7700에서 3번을 눌러 확인합니다.
  • 계약은 발표 후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 순위

이번 모집은 1순위만 받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입니다.

1순위 해당자함께 충족해야 할 요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별도 요건 없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별도 요건 없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별도 요건 없음
북한이탈주민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시설장 추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별도 요건 없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청주시가 정한 배점을 합산해 높은 사람부터 뽑습니다. 배점이 같으면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그다음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순이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청주시 거주기간 30점, 신청자 연령 25점, 세대구성원 수 30점, 가점 7~15점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로 봅니다. 임신 중이면 태아도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적 자료를 근거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세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가구원수50%60%70%80%90%
1인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
2인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
3인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
4인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
5인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
6인4,953,132원5,943,758원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
7인5,242,771원6,291,325원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
8인5,532,410원6,638,891원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입니다.

몇 퍼센트를 적용받는지는 신분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입주자는 3인 이상 가구가 50% 기준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각각 70%, 60%를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3인 이상 가구 70%가 기준이고,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를 적용합니다.
  • 출생자녀가 있으면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3명에 출생자녀 1명인 일반입주자는 60%인 4,901,057원이 기준이 됩니다.
  • 출생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입양과 태아를 포함합니다.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가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을 합산해 봅니다.

  • 총자산: 2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자녀가 1명이면 총자산 2억 7,000만 원·자동차 4,996만 원, 2명 이상이면 총자산 2억 9,400만 원·자동차 5,451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국군귀환포로는 신분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살고 싶으면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한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그때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이 바뀌어 입주자격과 재계약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총자산이나 자동차가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거주하는 동안 만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생기면 지금 사는 집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이번 모집은 입주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것입니다. 기존에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그다음 순번이 되고,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생길 때 순번에 따라 계약이 안내됩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순번에 따라 계약이 안내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과 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공가 세대에 우선 배정되고, 그 세대가 모두 소진되면 기존 공가 세대로 배정됩니다.
  3. 한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는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4.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른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갖고 있던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5.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복 입주 중인 주택 중 한쪽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6.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잃어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7. 계약을 맺고 입주하지 않은 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8. 계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첨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9.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되지 않고 신청서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