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조기접수마감]양산 사송A-4BL 국민임대주택(29A형)선착순 동호지정 모집(입주자격완화, 선계약 후검증)
양산사송 A-4BL 국민임대(29A형) 예비입주자 모집 — 선착순 동호지정
출처: 공식 공고문 PDF (2026.8.3.공고)양산사송A-4BL29형국민임대주택선착순동호지정모집.pdf (전 26쪽).
아래 자격·일정·금액은 모두 해당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된 값이다. 원문에 없는 값은 기재하지 않았다.
- 공고 유형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 입주자격완화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03.(월) — 입주자격 심사(판단)의 기준일
- 공고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복지지사)
- 공고문 말미 일자 표기2026.8.3
- LH 청약플러스 게시 제목[정정공고][조기접수마감]양산 사송A-4BL 국민임대주택(29A형)선착순 동호지정 모집(입주자격완화, 선계약 후검증)
- panId2015122300020613
이번 모집은 공가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자가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정하여 입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양산사송 A-4BL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69 | 1156호 | 202408 |
-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업체: 대보건설(주), 동부건설(주), ㈜서우건설산업, 삼광전기(주), 대한정보통신(주), 대연정보통신(주), (합)세운소방전기
- 감리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바탕건축사사무소, ㈜지화기술단,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연대보증인: 해당 없음(공고문상 "-")
2. 공급 규모 및 주택 사양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약면적 합계(㎡) |
|---|---|---|---|---|---|---|
| 29A | 321 | 29.21 | 15.3124 | 3.4055 | 21.1146 | 69.0425 |
금회 공급호수
| 공급형별 | 일반공급 | 주거약자 | 합계 |
|---|---|---|---|
| 29A | 100 | – | 100 |
- 해당 동(모집공고일 기준): 401동, 403~405동, 407~413동
- 구조 및 난방: 벽식 / 지역난방
- 입주: 개별통보
- 금회 공급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3. 임대조건 (단위: 원)
기본 임대조건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29A | 10,403,000 | 500,000 | 9,903,000 | 174,450 |
전환 가능 범위 및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구분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보증금 증액(+) | 20,000,000 | 30,403,000 | 74,450 |
| 보증금 감액(−) | 5,000,000 | 5,403,000 | 189,030 |
-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 전환 이율: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시 6%,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시 3.5%.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로 다시 산정한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예정일 기준이며, 본인의 동호지정·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은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수정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금 및 위약금
- 계약금 50만원은 동호지정 당일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계좌이체(당일 가상계좌 부여) 및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당일 16시까지 계약금 미입금 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 취소된다.
-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 LH가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은 반환된다(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LH가 부담하지 않음).
- 다만 입주자격 부적격 외의 사유(계약자의 변심에 의한 임의해약 등)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한다.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계약체결로 간주되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
-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 × 24개월 × 5/100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따름). 위약금은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일정
| 구분 | 일정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8.03.(월) |
| 샘플하우스 열람 | 2026.8.3.(월) ~ 2026.10.29.(목) |
| 접수(서류제출·동호지정·계약금 납부·계약서 작성) | 2026.8.13.(목) ~ 2026.10.29.(목) (금요일, 주말, 공휴일 제외) |
| 적격자 / 부적격자 개별통보 | 2026년 11월 중 |
| 입주지정기간 | 2026.11.30.(월) ~ 2026.12.30.(수) |
- 접수시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기간 중 모집호수 도달(계약금 완납 기준)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장소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 기간 | 장소 |
|---|---|
| 2026.8.13.(목) | 국민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 |
| 2026.8.18.(화) ~ 2026.10.29.(목) | 국민연금공단 2층 LH 마이홈 |
샘플하우스 열람
- 열람장소: 양산사송A-4BL 국민임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69) 401동 711호
- 열람일시: 2026.8.3.(월) ~ 2026.10.29.(목), 공고문 표기 기준 평일 10:00 ~ 16:00 (주말(토·일),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열람이 가능하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 해당 기간 이후에는 샘플하우스 열람이 불가하다. 입주개시일 이전 주택 사전점검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샘플하우스 운영 기간 내에 단지구조 및 여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해야 한다.
5. 신청 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순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당일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를 지정한다. 단, 신청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모든 신청자는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고, 전산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한다.
- 모든 신청자는 선착순 동호 지정일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
- 서류제출, 동호지정, 확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을 당일 모두 완료하여야 당일 절차가 끝난 것이며,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는 자동 취소된다.
- 한 번 선택한 동호는 절대 변경 불가하다.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 | 당일 10시 이후 도착자 |
|---|---|
|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산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한다. (예: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 결정) → 10시 전까지 오면 모두 동일한 순번이므로 너무 일찍 올 필요가 없다.
- 업무진행자가 순번을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된다.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는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입주자 선정절차
LH방문·동호지정 명부서명 →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 →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차량가액) → 적격자(11월 중 개별통보) → 잔금납부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 부적격자(11월 중 개별통보) → 부적격 사유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 시 적격 처리, 소명 불가 시 계약해지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1~2개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한다.
6. 신청자격 — 입주자격 완화 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화 내용 요약
| 구분 | 완화 내용 |
|---|---|
| 소득 요건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 요건 | 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일 것) |
| 무주택 요건 | 양산시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가능 / 양산시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을 경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
- 금번 공고에서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자동차 가액 기준은 충족하여야 함).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및 연접지역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금정구·북구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단위: 만원)
| 출산자녀 수 | 총자산 가액 | 자동차가액 |
|---|---|---|
| 0명(기준) | 34,500 | 4,542 |
| 1명 | 37,900 | 4,996 |
| 2명 | 41,300 | 5,451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한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성년자 요건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범위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분양권등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의 범위
| 세대구성원 | 비고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등 요건 충족 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이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한다.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로 보아 입주가 불가하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된다.
7.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 일부 서류는 발급에 약 1주일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을 요망한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다.
현장방문 신청 시 구비(제출)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위임장(공사양식),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공통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공사양식) |
| 확약서 | ① 입주자격 완화 입주 확약서 ② 선계약 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 1통(공사양식) |
|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대상자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1통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1통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을 추가 제출한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할 경우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입주자격 검증 (선계약 후검증)
- 본 공고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세대가 무주택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금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 무주택 및 자동차가액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직권해제(해지)된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를 따른다.
9.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재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재계약 시) 입주기준 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다.
재계약 시 할증비율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시 |
|---|---|---|
| 10% 이하 | 100% | 110% |
| 10% 초과 30% 이하 | 110% | 120% |
| 30% 초과 50% 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완화입주자)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며,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한다(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10. 주요 유의사항
- 중복입주 금지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된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는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하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LH에 명도하여야 한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 후 입주적격자로 통지받았으나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된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LH와 전혀 무관하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11.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한다.
|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 욕실(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
| 욕실 | 좌변기 옆 여유공간(75cm 이상) |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 주방 |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 위와 동일 |
| 거실 | 비디오폰 점자표지 |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
| 거실 | 야간센서등 |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 거실·침실 | 시각경보기, 조명밝기 조정(거실 600~900lux, 침실 300~400lux)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1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복지지사
- 콜센터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도로명 주소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2층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13. 첨부 확약서 (공사양식)
- 붙임 1.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 재계약 시 특수조건 적용 확인. (0) 재계약 요건 미충족 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제부금 완납 및 주택 명도 / (1)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가능하나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추가 재계약 허용 / (2) 입주자모집공고 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이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
- 붙임 2. 선계약후검증 확약서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함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고, 입주자격 흠결 시 LH의 직권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계약금 이자 미지급에 동의. 최종 입주가능 여부 통보를 받은 후 이사일정 등 입주계획을 세울 것이며, 통보 전 임의로 이사일정을 세움에 따른 일정차질·금전적 손실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만14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