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송3단지 5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익산부송3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3줄 핵심 요약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2길 28에 있는 익산부송3단지에서 39형(전용 39.87㎡) 예비입주자 80명을 모집합니다.
-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익산시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접수는 2026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만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11월 6일에 발표됩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이번 모집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입주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1994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기존 단지에서 앞으로 빈집이 생겼을 때 순서대로 들어갈 대기자, 즉 예비입주자를 미리 정해두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익산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함께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내국인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예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나 전대 행위로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익산부송3단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2길 28 | 3개동 540호 | 1994년 10월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80명)
| 단지명 |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대기 중인 예비자 | 모집할 예비자 |
|---|---|---|---|---|---|---|
| 익산부송3 | 39형 | 39.87㎡ | 56.71㎡ | 복도식·지역난방 | 26명 | 80명 |
세대당 계약면적 56.71㎡는 주거전용면적 39.87㎡에 계단·복도·주현관 같은 주거공용면적 16.84㎡를 더한 값입니다. 같은 주택형이라도 실제 입주하는 집의 면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26명 있다는 점은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람의 입주 순번은 기존 대기자 26명 다음부터 매겨집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시점에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구분 | 임대보증금 | 계약금 | 잔금 | 월 임대료 |
|---|---|---|---|---|
| 기본 조건 | 11,640,000원 | 2,328,000원 | 9,312,000원 | 171,250원 |
| 최대 전환 시 | 30,640,000원 | — | — | 76,250원 |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꿔 부담을 줄이는 것은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19,000,000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합니다. 한도까지 모두 전환하면 보증금은 30,640,000원이 되고 월 임대료는 76,250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환에 적용되는 이율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6%,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꿀 때 3.5%다. 이 이율이 나중에 바뀌면 변경된 이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자금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기업은행)에서 대출 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와 한도는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청약 접수2026년 9월 15일(화) 10:00~16:00 — 1순위와 2순위 접수일이 같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년 9월 18일(금) 16:00 이후
- 서류 제출 기간2026년 9월 21일(월)~9월 30일(수), 등기우편은 9월 30일까지 소인분만 유효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2026년 11월 6일(금) 16:00 이후
- 인터넷 신청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
- 모바일 신청'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인증서로 신청
- 현장 방문 신청익산부송3단지 관리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22길 28)
- 문의익산부송3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063-831-0143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 시간은 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마감이 임박하면 접속이 몰려 시스템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당일 마감 전까지는 작성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마감 시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18입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모집공고일(2026. 8. 28.)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났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익산시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물량이 있을 때 익산시 외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므로 경쟁 시 순번은 납입 횟수로 가립니다. 3년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앞 순번을 받고, 그다음이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순번까지 같거나 2순위 신청자끼리 경쟁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납입 횟수는 통장에 찍힌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적힌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장 회차만 믿고 순위를 잘못 고르면 부적격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별로 접수일이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살기를 원하면 관계 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계약 이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예비입주자는 곧바로 입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빈집이 생겨야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과 호수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모집으로 정해지는 순번은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26명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앞 순번 예비입주자의 계약 결과에 따라 순번이 바뀌며, 자신의 순번은 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의 나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세대에서 한 주택만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발급에 약 1주일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한 사람은 서류제출 대상자로 뽑혔는지 발표일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차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익산부송3단지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 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잃으면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을 맺은 뒤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세대의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 입주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 보아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자격을 잘못 알거나 착오로 신청해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콜센터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고문을 직접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LH청약플러스 「익산부송3단지 5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2026. 8.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20624&ccrCnntSysDsCd=03&uppAisTpCd=06&aisTpCd=08&mi=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