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출처: LH 「동해천곡_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_260824.pdf」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026.08.24.)
아래 수치·일정은 모두 위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된 값만 옮긴 것이다. 원문에 없는 항목은 "공고문 미기재"로 표시했다.
1. 공고 개요
| 항목 | 내용 |
|---|---|
| 공고명 |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6.08.24.(월) |
| 건설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봉오동길53, 행복주택 116호 |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등록번호 221-82-13374) |
| 관할 사무소 | LH 강원지역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신청문의 | 1600-1004 (LH 콜센터, 평일 09:00~18:00) |
| 당첨자 조회 ARS | 1661-7700 |
| 시공업체 | 선원건설(주), 중미건설(합) |
공고문 첫머리에 명시된 성격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1961.08.24. 이전 출생) 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하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된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약면적 합계(㎡) | 모집호수 | 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예정월 |
|---|---|---|---|---|---|---|---|---|---|---|---|
| 29A | 56 | 29.86 | 17.3196 | 7.9972 | 5.1546 | 60.3314 | 56 | 24 | 103 | 벽식 / 개별난방 | '27.10 |
| 36A | 60 | 36.21 | 21.0027 | 9.6978 | 6.2507 | 73.1612 | 60 | 24 | 104 | 벽식 / 개별난방 | '27.10 |
- 총 모집호수는 29A 56호 + 36A 60호 = 116호이며, 이는 건설위치에 표기된 "행복주택 116호"와 일치한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된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된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한다.
3. 임대조건 (금액)
기본임대조건
| 주택형 | 적용구분 | 임대보증금 계(원) | 계약금(원) | 잔금(원) | 월임대료(원) |
|---|---|---|---|---|---|
| 29A | 1순위 | 16,800,000 | 840,000 | 15,960,000 | 98,000 |
| 29A | 2·3순위 | 21,280,000 | 1,064,000 | 20,216,000 | 124,130 |
| 36A | 1순위 | 20,400,000 | 1,020,000 | 19,380,000 | 119,000 |
| 36A | 2·3순위 | 25,840,000 | 1,292,000 | 24,548,000 | 150,730 |
동일 주택형이더라도 신청자격 순위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이하다. 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임대조건이 2·3순위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및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주택형 | 적용구분 | 전환구분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보증금(원) | 최대전환 시 월임대료(원) |
|---|---|---|---|---|---|
| 29A | 1순위 | (+) 증액 | — | — | — |
| 29A | 1순위 | (−) 감액 | 13,000,000 | 3,800,000 | 135,910 |
| 29A | 2·3순위 | (+) 증액 | 4,000,000 | 25,280,000 | 104,130 |
| 29A | 2·3순위 | (−) 감액 | 17,000,000 | 4,280,000 | 173,710 |
| 36A | 1순위 | (+) 증액 | 3,000,000 | 23,400,000 | 104,000 |
| 36A | 1순위 | (−) 감액 | 16,000,000 | 4,400,000 | 165,660 |
| 36A | 2·3순위 | (+) 증액 | 9,000,000 | 34,840,000 | 105,730 |
| 36A | 2·3순위 | (−) 감액 | 20,000,000 | 5,840,000 | 209,060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 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한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4. 공급일정
전체 흐름
청약신청 →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신청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세부 일정
| 절차 | 일시 |
|---|---|
| 인터넷(PC/모바일) 신청 | 2026.09.07.(월) 10:00 ~ 2026.09.11.(금) 16:00 |
| 현장 신청(고령자 등) | 2026.09.08.(화) ~ 2026.09.10.(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6.10.01.(목) 14:00 이후 |
| 서류제출기간 | 2026.10.02.(금) 10:00 ~ 2026.10.08.(목) 16:00 |
| 당첨자 발표 | 2027.02.19.(금) 14:00 이후 |
| 계약체결 | 2027.03.16.(화) ~ 2027.03.18.(목)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서류제출은 24시간 가능하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다만 공고문 유의사항에는 인터넷청약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현장접수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소회의실(본관4층)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된다.
계약체결 세부
| 구분 | 일시 |
|---|---|
| 전자계약(사전요청 시) | 2027.03.16.(화) 10:00 ~ 2027.03.18.(목) 16:00 |
| 현장계약 | 2027.03.16.(화) ~ 2027.03.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전자계약은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체결 가능하며, 전자계약을 원하는 당첨자는 관할 사무소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 현장계약으로 진행).
- 현장계약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된다. (공고문 미기재)
서류 제출 방법
-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 3MB 제한(모바일은 PNG 포함 7종).
- 등기우편 접수: 일반우편 불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10.0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된다.
- 발송주소: (243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동해천곡 공급담당자 앞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된다.
5.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4.)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공급 신청자격 순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 순위 | 내용 |
|---|---|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2순위 | 나.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br>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br>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br>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br>5) 참전유공자 |
| 3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
- 신청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자산기준은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6.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 (금액)
-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한다(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자산 기준 (금액)
-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
산정시점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이다.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 동의서 서명 대상은 세대구성원 전원이며,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하다.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7. 입주자 선정 방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배점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배점기준표 (최대 14점)
| 구분 | 항목 | 배점 | 배점기준(신청자) |
|---|---|---|---|
| ① 장기요양등급 | 3등급 | 4 | 공고일 현재 기준<br>「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
| 4등급 | 3 | ||
| 5등급 | 2 | ||
| 인지지원등급 | 1 | ||
| ② 단독세대주 여부 | 단독세대주 | 3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
| ③ 신청자 연령 | 만75세 이상 | 3 | 공고일 현재 기준 |
|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2 | ||
| 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 | 1 | ||
|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 | 동해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
|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1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한다.
- 당첨자 명단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8.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1단계 인증서 로그인 → 2단계 청약(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4단계 순위선택 →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6단계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7단계 신청내용 확인 → 8단계 청약신청서 제출
-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한다.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모의연습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행정구역에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4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PC: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현장방문 신청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소회의실(본관4층)
9.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4.) 이후 발행분에 한한다.
공통(필수)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신청서 | 관할 사무소 또는 현장신청 장소에 비치 | 공사양식 각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공사양식 각1통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사양식 각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 첨부.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 | 공사양식 각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임대주택 신청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사양식 각1통 |
|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등 | 1통 |
해당자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등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 각1통 |
| 기타서류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각1통 |
신청자격 증명서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
| 장기요양등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 — |
10. 주요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단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은 지자체에서 소유·운영·관리하므로 관련 문의는 동해시청으로 하여야 한다.
- LH콜센터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미숙지·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11. 지구 및 단지 여건 (공고문 기재 사항)
- 난방·설비본 단지는 LNG배관망사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공급지구로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콘덴싱 개별가스보일러가 설치된다. 거실(또는 거실/침실)에는 난방 및 환기를 위한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가 설치된다.
- 에어컨행복주택(21A형, 29A형, 36A형, 44A형)은 에어컨 설치용 슬리브가 설치된다(에어컨 미설치).
- 환기실외기실에는 실내환기를 위해 1종 기계환기 시스템 방식으로 전열교환기가 설치된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51대, 지상주차장 110대로 계획되어 있다.
- 동·승강기아파트 내 공용부 계단실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각 1개소, 승강기는 동별 2대씩 설치 예정이다. 각동 승강기는 15인승 2대, 부대시설 15인승 1대, 사회적기업 1대가 설치된다.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비실, 사회복지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펌프/지하저수조실 등으로 구성된다.
- 전기비상시 전원공급을 위하여 발전기(700KW) 1대 설치. 각동 옥상층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 급속 1대, 완속 8대 설치. 단지 주변에 보안등 35개소 설치.
- 통신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
- 형태아파트의 형태는 복도 형태이며,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시공된다.
- 마감세대 내 발코니 천정은 수성페인트, 바닥은 자기질 타일로 설계되어 있다. 욕실은 조립식이며 비난방이다. 세탁기는 발코니 설치가 기본이다.
- 고저차단지 북측 인접경계부와의 고저차는 약 10~15M 내로 단지가 높고, 단차 발생은 옹벽 또는 조경석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설치 가능: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90cm이상 / 현관 동작감시센서 부착등, 측면바닥 75~85cm 높이 수직·수평손잡이 / 바닥 미끄럼방지용 마감재, 바닥높이차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출입문 방풍턱 1.5cm 이하, 현관 마루귀틀 3cm 이하) / 비상연락장치(거실·침실·욕실 각각 설치, 65세 이상 주거약자 대상의 경우 동체감지기 및 홈 네트워크망 모두 설치) / 욕실 안전손잡이·동작감시센서 부착등·상하 이동 가능 샤워기·밖여닫이 또는 미닫이·미서기문 /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 거실 비디오폰 높이 1.2m 이내·조명밝기 600~900lx / 부엌 좌식싱크대·취사용가스밸브높이 1.2m 이내 / 침실 조명밝기 300~400lx /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기·좌식 샤워시설·수건걸이(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
- 설치 불가: 출입문옆 60cm이상 여유공간(레버형손잡이 등 설치) / 거실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한다.
-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설치 가능 항목: 욕실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출입구 폭 80㎝이상, 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개폐방향 변경은 불가),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1.2m 내외)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
13. 주택성능등급 / 시행자 현황
- 공동주택성능등급500세대 이상 기준으로 해당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측벽, 외벽(직접면), 외벽(간접면), 창호(직접면), 창호(간접면), 지붕, 바닥(직접면), 바닥(간접면), 바닥(층간바닥),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LED조명,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고효율설비 — 전 항목 적용.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21-82-13374) | 선원건설(주), 중미건설(합) | — |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주)중종합건축사사무소기람건축,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일씨엠건축 |
14.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아래 항목은 원문에서 값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추후 통보"로 명시된 사항이다.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다.
- 현장계약 장소"추후 별도 안내" (미확정)
- 정확한 입주 시기입주예정월 '27.10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 동·호수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 (사전 지정 없음)
- 관리비 수준공고문 미기재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
- 개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참고
- 공고 원문(PDF):
동해천곡_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_260824.pdf(28쪽, 2026.08.2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LH 공고 상세 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20610&ccrCnntSysDsCd=03&uppAisTpCd=06&aisTpCd=10&mi=1026
- panId: 2015122300020610 / pblancId: 21077
- 공급대상주택 목록(공공데이터포털
lhLeaseNoticeSplInfo1): 전용 29.86㎡, 36.21㎡ 2개 주택형 — 공고문 주택형별 공급계획의 29A·36A 전용면적과 일치한다. - 기타 첨부: 카탈로그(팜플렛), 공고문 HWPX, 위임장(양식)_임대주택, 제출서류(양식)_고령자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