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강원 동해시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4.(월)
  • 공고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사업주체 등록번호 221-82-13374)
  • 건설위치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봉오동길53, 영구임대주택 202호
  • panId2015122300020609
  • 출처동해천곡_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_260824.pdf (총 29쪽, 공식 공고문)

이 글의 모든 수치·일정·자격 요건은 위 공고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된 값만 옮긴 것이다. 원문에 없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구분내용
공고일2026.08.24.(월)
신청 연령만65세 이상(1961.08.24. 이전 출생)만 신청 가능
총 모집호수26A형 170호 + 29B1형 16호 + 29B2형 16호
인터넷 청약2026.09.07(월) 10:00 ~ 09.11(금) 16:00
현장 신청2026.09.08(화) ~ 09.10(목) 10:00~16:00
당첨자 발표2027.02.19(금) 14:00 이후
계약체결2027.03.16(화) ~ 03.18(목)
입주예정월2027년 10월
문의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다.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된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건설호수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계약면적 합계(㎡)모집호수예비자해당동
26A17026.7215.49837.15634.612553.987117070101, 102
29B1 (쉐어형-여)3229.6317.18627.93565.114859.86661610102
29B2 (쉐어형-남)(29B1과 합산)29.6317.18627.93565.114859.86661610102
  • 구조 및 난방: 벽식 / 개별난방
  • 입주예정월: 2027년 10월 ('27.10).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한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된다.

쉐어형 주택(29B형) 유의사항

  • 29B형은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쉐어형 주택(4인 1실)으로, 반드시 팜플렛에서 평면도 등을 통해 개인·공용공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29B형은 층별로 성별을 구분(홀수층 여성, 짝수층 남성)하여 공급한다. 신청 시 입주예정 세대원도 신청자와 동일한 성별이어야 한다.
  • 독립적인 각각의 개인공간(침실, 주방, 욕실 등) 외에 4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관, 주방 및 거실 등이 같이 공급(각 세대에 동일한 지분 배분)되므로, 입주자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비, 사용료 등은 호실별로 부과되며,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는 면적 또는 거주인원에 따라 배분한다.
  • 26A형, 29B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고, 29B형 공용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된다.

3. 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

주택형적용구분임대보증금 계(원)계약금(원)잔금(원)월임대료(원)
26A「가」군2,568,000128,0002,440,00051,060
26A「나」군11,621,000581,00011,040,000117,920
29B (쉐어형)「가」군2,848,000142,0002,706,00056,620
29B (쉐어형)「나」군12,886,000644,00012,242,000130,760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및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주택형적용구분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원)최대전환시 월임대료(원)
26A「가」군(+) 4,000,0006,568,00031,060
26A「가」군(−) 1,000,0001,568,00053,970
26A「나」군(+) 14,000,00025,621,00047,920
26A「나」군(−) 8,000,0003,621,000141,250
29B (쉐어형)「가」군(+) 5,000,0007,848,00031,620
29B (쉐어형)「가」군(−) 1,000,0001,848,00059,530
29B (쉐어형)「나」군(+) 15,000,00027,886,00055,760
29B (쉐어형)「나」군(−) 9,000,0003,886,000157,01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한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가」군 / 「나」군 구분

「가」군 해당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해당자 중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 해당자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가능한 자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절차일정
① 인터넷(PC·모바일) 신청2026.09.07(월) 10:00 ~ 09.11(금) 16:00
② 현장 신청(고령자 등)2026.09.08(화) ~ 09.10(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6.10.01(목) 14:00 이후
서류제출기간2026.10.02(금) 10:00 ~ 10.08(목) 16:00
당첨자 발표2027.02.19(금) 14:00 이후
당첨자 계약체결2027.03.16(화) ~ 03.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전자계약 기간2027.03.16(화) 10:00 ~ 03.18(목) 16: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서류제출은 24시간 가능하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해야 한다.
  • 현장접수 장소: 동해시청 소회의실(본관4층)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 서류 등기우편 발송주소: (243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동해천곡 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 발표 조회방법: ①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②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별도 게시.
  • 서류 제출은 ① 인터넷 제출(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② 등기우편 제출(일반우편 불가) 중 선택.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10.0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된다.
  • 인터넷 서류제출 파일형식: PDF, JPG, JPEG, GIF, TIF, TIFF 6종(모바일은 PNG 포함 7종),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 3MB 제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된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된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된다.

5.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4.)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하다.

공급 신청자격 순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순위내용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로서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
  • 신청자격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
  • 영구임대 자산기준 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 분양권등: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하다.
  •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이다.

6.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 기준액

1인가구2,669,354원 이하
2인가구3,519,762원 이하
3인가구4,084,215원 이하
4인가구4,401,101원 이하
5인가구4,663,493원 이하
6인가구4,953,132원 이하
7인가구5,242,771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한다(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자산 기준

자산기준 적용 신분나목(국가유공자등), 차목(일반입주자)
총자산24,500만원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이하
자동차4,542만원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이하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이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동의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유효하다.

7.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배점기준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배점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배점기준표

구분항목배점배점기준(신청자)
① 장기요양등급3등급4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3
5등급2
인지지원등급1
② 단독세대주 여부단독세대주3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신청자 연령만75세 이상3공고일 현재 기준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2
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1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3동해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2
1년 이상 3년 미만1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1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한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8.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1단계 인증서 로그인 → 2단계 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 클릭 →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4단계 순위선택 →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6단계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7단계 신청내용 확인 → 8단계 청약신청서 제출

  •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한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인터넷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4시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현장방문 신청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소회의실(본관4층)

9.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4.) 이후 발행분에 한한다.

공통(필수)

구비서류비고부수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신청서관할 사무소 또는 현장신청 장소에 비치공사양식 각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동의서 미제출 시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 첨부.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대상자: 임대주택 신청자. 공고시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등1통

해당자

구비서류비고부수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1통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각1통
기타서류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 제출

신청자격 증명서 발급처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장기요양등급자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름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내역행정복지센터

10. 계약 안내

전자 계약 (계약기간: 2027.03.16(화) 10:00 ~ 03.18(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하다.
  • 전자계약을 원하는 당첨자는 관할 사무소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 현장계약으로 진행한다.
  • 전자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된다.

현장 계약 (2027.03.16(화) ~ 03.18(목))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현장계약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한다.

계약 유의사항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11. 임대차 계약 및 주요 유의사항

  1.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3.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4.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5.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7.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8. 본 단지의 사회복지관 및 사회적기업은 지자체에서 소유·운영·관리하므로 관련 문의는 동해시청으로 해야 한다.

12. 단지 시설 개요 (공고문 '지구 및 단지여건' 기재사항)

  • 주차장: 지하주차장 51대, 지상주차장 110대
  • 승강기: 동별 2대씩 설치 예정. 각동 15인승 2대, 부대시설 15인승 1대, 사회적기업 1대
  • 공용부 계단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각 1개소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경비실, 사회복지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펌프/지하저수조실 등
  • 비상발전기: 700KW 1대
  • 태양광발전설비: 각동 옥상층 설치
  • 전기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급속 1대, 완속 8대
  • 보안등: 단지 주변 35개소
  • 난방: LNG배관망사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공급지구로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콘덴싱 개별가스보일러 설치
  • 아파트의 형태는 복도 형태이며,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시공된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등급이다.
  • 각 동 출입구 자동문에는 RF카드 근접식 공동현관기가 설치된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사업주체(등록번호)시공업체연대보증업체감리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221-82-13374)선원건설(주), 중미건설(합)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일씨엠건축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측벽, 외벽(직접면), 외벽(간접면), 창호(직접면), 창호(간접면), 지붕, 바닥(직접면), 바닥(간접면), 바닥(층간바닥),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LED조명, 실내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고효율설비 — 모두 적용

공동주택성능등급은 500세대 이상 기준으로 해당없음.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설치 가능 항목 예시: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90cm 이상, 현관 동작감시센서 부착된 등 및 측면바닥에서 75~85cm 높이 수직·수평손잡이, 미끄럼방지용 마감재, 비상연락장치(거실·침실·욕실 각각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좌식 샤워시설·높낮이 조절 세면기, 부엌 좌식싱크대 및 취사용가스밸브 높이 1.2m 이내, 거실 조명밝기 600~900lx, 침실 조명밝기 300~400lx 등
  • 설치 불가 항목: 출입문 옆 60cm 이상 여유공간, 거실 세대별 시각경보기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한다.

  • 고령자(65세 이상) 제공대상 항목: 욕실 좌식 샤워시설(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L자형), 수건걸이 높이조정(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1.2m 내외), 비디오폰 높이조정(1.2m 내외) 등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

14. 문의처

구분내용
단지명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관할 사무소LH 강원지역본부
관할 사무소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전국 대표전화(콜센터)1600-1004 (평일 09:00 ~ 18:00)
당첨자 확인 ARS1661-7700
청약 홈페이지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LH콜센터 상담 내용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2026.08.2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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