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디오팰리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고령디오팰리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3줄 핵심 요약
-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고령디오팰리스 국민임대주택(전용 59.845㎡)에서 예비입주자 50명을 모집합니다.
- 이번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해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자동차 가액만 봅니다.
- 신청은 2026년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하고, 당첨 발표는 11월 27일(금) 오후 5시 이후입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서 설명할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실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이 자격을 잃으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요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고령디오팰리스 |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6-1 |
| 건설호수 | 180호 |
| 최초 입주 | 2010년 5월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50명)
| 주택형 | 주거전용면적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모집 예비입주자 수 |
|---|---|---|---|---|
| 59 | 59.8450㎡ | 80.7854㎡ | 계단식·개별난방 | 50명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13.2864㎡)과 기타공용면적(7.6540㎡)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거전용면적을 뺀 나머지 공용면적은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세대는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해서 신청하면 신청분 전부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래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금액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로 계약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계약금 | 잔금 | 월 임대료 |
|---|---|---|---|---|
| 59 | 27,024,000원 | 500,000원 | 26,524,000원 | 149,670원 |
계약금은 50만원이고 나머지 2,652만 4천원이 잔금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차인이 선택해서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까지 조정하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보증금을 1,700만원 늘리면 보증금 44,024,000원, 월 임대료 64,670원이 됩니다.
- 보증금을 2,100만원 줄이면 보증금 6,024,000원, 월 임대료 210,920원이 됩니다.
이 계산에는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 연 6%,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돌릴 때 연 3.5%의 전환이율이 적용됐습니다. 전환이율이 바뀌면 금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계약 이후에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완화해 입주한 경우, 갱신 시점에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할증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 접수2026년 9월 8일(화) ~ 9월 9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낮 12시 ~ 오후 1시 제외)
- 신청 방법현장 방문 접수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같은 기간에 접수한다)
- 신청 장소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 찾아가는 길지하철 1호선 화원역 1번 출구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이동, 화원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약 100m
- 당첨자 발표2026년 11월 27일(금) 오후 5시 이후,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ARS(1661-7700)에서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 문의LH 상담센터 1670-0003, LH 콜센터 1600-1004
접수 기간이 이틀뿐이고 온라인 접수가 없으므로 방문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위
| 순위 | 기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
|---|---|
| 1순위 | 경상북도 고령군에 거주하는 사람 |
| 2순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달서구,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사람 |
|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배점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배점은 고령군 계속거주기간(1년 이상 1점, 3년 이상 2점, 5년 이상 3점), 미성년 자녀 수(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각 3점), 부모와 자녀가 같은 단지에 함께 사는 육아 지원세대(각 3점), 사회취약계층(3점) 항목으로 매겨집니다.
반대로 감점도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과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5점, 최근 3년 이내면 3점이 깎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이번 모집의 핵심은 입주자격 완화입니다. 원래 국민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네 가지 요건 가운데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완화되기 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이 기준을 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기준도 원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 합계 3억 4,5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고, 2대 이상이면 그중 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소득과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합니다. 이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내야 하며,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자격을 유지하면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번처럼 자격을 완화해 계약한 경우 재계약은 1회만 허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람의 두 번째 재계약은 요건을 갖춘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에 한해 한 번 더 허용되고, 세 번째부터는 단지 사정을 검토해 지사가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두 번째 갱신부터는 원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따지고 할증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이번 모집은 입주할 집을 바로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대기 순번을 받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할 수 있는 빈집이 있으면 발표 후 안내에 따라 곧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 한 세대는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더라도 중복 입주자로 보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다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있다면, 이번 모집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순간 종전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과 자동차 가액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만 하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 여부는 실제 입주일과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은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제출한 서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 링크
이 글은 모집공고문의 주요 내용을 신청 판단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제출서류 목록, 자격 검증 절차, 임대차 계약 조항 등 여기에 담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러 가기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문 전체를 확인하고, 개인 사정에 따른 자격 판단은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나 LH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LH청약플러스 「고령디오팰리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2026.08.28) —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20615&ccrCnntSysDsCd=03&uppAisTpCd=06&aisTpCd=07&mi=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