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

경기북부 2026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74호)

경기북부 2026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74호)

3줄 핵심 요약

  • 김포·동두천·양주·양평·의정부·포천·하남 7개 시·군에 있는 LH 매입임대주택 74호를 모집합니다.
  • 2026년 9월 1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우선공급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1순위 일반과 2순위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방문 접수합니다.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새로 짓는 단지가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옮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 더해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모집하는 주택은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관할하는 74호입니다.

지역별 공급 호수 (총 74호)

모집지역호수전용면적 범위
경기 동두천시26호23.95㎡ ~ 84.85㎡
경기 포천시17호53.43㎡ ~ 75.93㎡
경기 양주시14호58.86㎡ ~ 73.00㎡
경기 의정부시8호16.19㎡ ~ 57.15㎡
경기 양평군4호60.28㎡ ~ 72.55㎡
경기 하남시4호33.45㎡ ~ 39.62㎡
경기 김포시1호70.23㎡

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으로 나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셀 때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공급 호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별 소재지와 면적은 공고문에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이번 공고의 임대조건은 주택마다 다릅니다. 매입한 주택 하나하나의 위치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공고문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주택별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을 정한 뒤 해당 목록에서 그 주택의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전환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은 연 6%로, 보증금을 300만원 더 내면 월 임대료가 15,000원 줄어듭니다. 다만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만 전환할 수 있고, 주택별로 정해진 월 임대료 하한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전환이율은 연 3.5%이며 전환 후 보증금이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는 커야 합니다.

무보증금 월세제도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은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그 월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주택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나머지 차액을 월 임대료로 돌릴 수 있습니다.

주택 관리는 외부 위탁기관이 맡고 있어 임대료와 별도로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순위에 따라 접수일과 발표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순위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일정에 맞춰 접수해야 합니다.

구분대상주택 게시주택 열람신청 접수선정결과 발표
1순위 우선2026.9.10(목) 10:00 이후9.17(목) ~ 9.19(토)9.29(화) ~ 10.1(목)2026.11.3(화) 16:00 이후
1순위 일반 · 2순위2026.10.7(수) 10:00 이후10.15(목) ~ 10.17(토)10.20(화) ~ 10.22(목)2026.11.27(금) 16:00 이후

주택 열람은 10:00부터 16:00까지, 신청 접수는 10:00부터 15:00까지 가능하며 12:00부터 13:00까지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은 두 순위 모두 2026년 11월 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관할 지사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이번 공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하려는 동·호수를 직접 지정해 접수하며, 한 세대는 한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위

순위대상
1순위 우선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순위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1·2순위 자격만 갖추면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장소

신청 지역관할 지사장소문의
의정부, 포천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5 웨딩더낙원 6층 (주차 불가)접수 1600-1004 / 열람 031-894-5510
양주, 동두천양주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층 (주차 불가)031-822-5502, 031-822-5503
김포김포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주차 공간 협소)031-8048-5324
하남, 양평하남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주차 가능)접수 1600-1004 / 열람 1844-2372, 031-622-2720

같은 주택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1순위 안에서는 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여기서도 순위가 같다면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중 전입일이 빠른 분, 그다음 가구원 수가 많은 분 순으로 정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 일반으로 신청하는 장애인은 70% 기준을, 2순위로 신청하는 분은 100%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70%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 위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이미 가산해 반영한 금액입니다.
  • 소득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 12가지 공적 자료를 LH가 조회해 검증합니다.
  • 소득을 판단하는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0일입니다.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는 한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점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순위 우선공급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분은 재계약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재계약할 때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오른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조건의 80% 할증을 적용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한 세대에서 두 명 이상이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1세대는 1주택만, 동·호수를 지정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열람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층과 방향, 도배·장판, 보일러, 주변 환경 같은 조건은 열람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주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3. 선순위 자격이 있어도 후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면 후순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우선공급 대상자가 1순위 일반 접수일에 신청하면 1순위 일반으로 인정됩니다.
  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곧바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조정)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계약 순번이 왔을 때 불참하거나 계약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습니다.
  5. 입주 지정 기간은 통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재개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후 1개월 이후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개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별도로 안내합니다.
  6.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와 전대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은행이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한 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공고 보기 링크

[[경기북부] 2026년 하반기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원문 보기](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20713&ccrCnntSysDsCd=03&uppAisTpCd=13&aisTpCd=26&mi=1026)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자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모집공고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택별 보증금과 월 임대료, 제출 서류 등 실제 신청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위 원문 공고와 첨부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상담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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