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강원 횡성군

강원횡성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D-9 접수중

모집 대상 및 공급 규모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유형입니다. 이번 모집도 계층별로 문을 따로 열지 않고,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이라는 같은 잣대를 적용한 뒤 계층에 따라 배정 물량만 나눠 놓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현재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청년 계층이거나 혼인 중이 아닌 사람으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여기에 자산·소득 기준과 아래에서 설명할 계층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나 전대 행위로 적발된 뒤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전체 60호는 우선공급 30호, 일반공급 26호, 주거약자용 4호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철거민 1호, 국가유공자 등 2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1호, 북한이탈주민 등 1호, 다자녀가구 등 5호, 장애인 2호, 비주택거주자 등 2호, 급여수급자 등 5호, 청년 2호, 신혼부부 등 4호, 고령자 5호로 배정됐습니다.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계층이 대상입니다.

단지 개요

구분내용
건설위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수남로 313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주택
총 건설호수60호
구조 및 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총 주차대수44대(장애인 2대 포함)
입주예정2027년 7월

전 평형이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26A·29A·29B·33A·33B·33C·37A형에는 주방 상하부장, 빌트인 레인지후드, 신발장 등이 설치되고, 46A형에는 여기에 가전수납장이 더해집니다.

공급형별 모집 호수 (총 60호)

공급형별주거전용면적(㎡)세대당 계약면적(㎡)우선공급일반공급주거약자용
26A26.0542.591073
29A29.2747.86431
29B29.2747.8622
33A33.0554.04422
33B33.0554.0422
33C33.0554.041037
37A37.0360.55201010
46A46.0975.36853
총계6030264

주거약자용으로 배정된 29B형과 33B형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이고 나머지 95%가 잔금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입주 순번이 돌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여섯 구간으로 나뉘는 이유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쓰기 때문입니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35%에서 90%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같은 평형에 살아도 소득이 낮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낮아집니다. 구간은 1구간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구간이 50% 이하, 3구간이 70% 이하, 4구간이 100% 이하, 5구간이 130% 이하, 6구간이 150% 이하이며, 그보다 소득이 높은 기타 소득구간도 6구간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고문이 든 예를 보면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4구간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급형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
26A5,834,000 / 72,2306,668,000 / 82,5508,335,000 / 103,19010,835,000 / 134,15013,336,000 / 165,11015,003,000 / 185,750
29A·29B6,562,000 / 81,2407,499,000 / 92,8509,374,000 / 116,06012,187,000 / 150,88014,999,000 / 185,70016,874,000 / 208,920
33A·33B·33C7,343,000 / 90,9208,393,000 / 103,91010,491,000 / 129,88013,638,000 / 168,85016,786,000 / 207,82018,884,000 / 233,800
37A8,233,000 / 101,9309,409,000 / 116,49011,761,000 / 145,61015,290,000 / 189,30018,818,000 / 232,99021,171,000 / 262,110
46A10,011,000 / 123,95011,442,000 / 141,66014,302,000 / 177,07018,593,000 / 230,20022,884,000 / 283,32025,744,000 / 318,740

각 칸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돌리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이며, 100만 원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연 7.0%,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바꿀 때 연 3.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7A형 4구간 입주자가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 보증금 3,329만 원에 월임대료 99,300원이 되고, 반대로 보증금을 최대로 낮추면 보증금 529만 원에 월임대료 218,460원이 됩니다.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한 번 정해진 임대조건은 임대차기간 중에는 소득이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을 할 때는 그 시점의 소득·자산과 임대시세를 다시 반영해 조건이 바뀌거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2026년 9월 21일(월)부터 9월 23일(수) 오후 5시까지
  • 현장 접수2026년 9월 21일(월)부터 9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 현장 접수 장소강원 횡성군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1길 5-3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6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이후
  • 서류 제출 기간2026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 당첨자 발표2027년 2월 19일(금) 오전 10시
  • 계약 체결2027년 3월 9일(화)부터 3월 11일(목)까지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사람에 한해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 모두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를 접수일 전까지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합니다.

접수기간이 지나면 수정도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마감시간 전까지는 신청서 내용을 고치거나 지울 수 있지만 마감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쓰이므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해야 안내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 시 선정 기준

우선공급은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안에서 뽑되, 경쟁이 생기면 먼저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선정하고, 그다음 아래 배점 합계가 높은 신청자, 마지막으로 추첨 순으로 정합니다.

배점항목3점2점1점0점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50% 이하50% 초과 70% 이하70% 초과 100% 이하100% 초과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3인 이상2인1인0인
횡성군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년 미만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태아 포함)3명 이상2명1명0명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12회 이상 24회 미만6회 이상 12회 미만6회 미만

소득 배점 기준은 출산자녀가 있으면 완화됩니다. 출산자녀 1명이면 60%·80%·110%, 2명 이상이면 70%·90%·120%가 각 구간의 경계가 됩니다. 반대로 LH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으면 5점, 최근 3년 이내면 3점이 감점됩니다.

장애인의 입주자 선정은 순서가 다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 장애 정도가 심한 신청자,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 배점, 추첨 순으로 정합니다.

일반공급은 총공급호수의 5%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첨으로 먼저 뽑고, 남은 물량은 추첨으로 정하되 소득구간별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 범위 이상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동과 호수는 신청한 공급형 안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며, 미신청이나 미계약으로 남는 동·호가 생겨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청년 계층만 예외로 신청자 본인에 한해 검증하는데,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 주택은 150% 이하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세대원수가 1인이면 20%포인트, 2인이면 10%포인트가 가산되고, 출산자녀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일반공급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으로 당첨된 맞벌이 세대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기준 중위소득 150%
1인2,564,238원3,846,357원
2인4,199,292원6,298,938원
3인5,359,036원8,038,554원
4인6,494,738원9,742,107원
5인7,556,719원11,335,079원
6인8,555,952원12,833,928원
7인9,515,150원14,272,725원
8인10,474,348원15,711,522원

8인을 넘는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이 959,198원씩 올라갑니다.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른 2026년 기준이며, 월 단위 세전 금액입니다.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가진 자산 가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만은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별 차량 가액으로 따집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가서, 1명이면 총자산 3억 7,900만 원과 자동차 4,996만 원, 2명 이상이면 총자산 4억 1,300만 원과 자동차 5,451만 원이 됩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같은 기타자산이 모두 들어가고,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차감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 금액만 반영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가액 산정에서 빠집니다.

계층별로는 별도의 요건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1986년 8월 29일부터 2008년 8월 28일 사이에 태어났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며, 6세 이하 자녀란 2019년 8월 29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뜻합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으로 1961년 8월 28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주 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속 거주를 원하면 갱신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이나 소득 요건을 넘어섰더라도 갱신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붙습니다.

계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퇴거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포함해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은 LH에 명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단지 안에는 임차인 세대구성원 소유 차량 외에 타인 소유 차량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1.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이전 지위가 사라집니다. 통합·국민·행복·영구 등 같은 공급유형 안에서 중복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갖고 있던 같은 공급유형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순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신청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쪽부터입니다.
  2. 우선공급 신청자는 같은 공급형별 일반공급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접수번호가 두 개 부여되고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각각에서 입주자를 뽑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도 신청서에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을 체크하면 마찬가지입니다.
  3.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이나 요청을 거쳐야 하고,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본인이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4. 서류제출대상자로 뽑혔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오전 10시 이후 LH청약플러스의 청약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몇 배수로 뽑는 것이므로, 여기에 들었다고 해서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한 세대에서 두 사람이 신청하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세대주인 아버지와 세대원인 아들이 각각 고령자와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청년끼리는 같은 세대 안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뒤에는 대표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입주 전까지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제됩니다.
  7.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8.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당첨되더라도 계약할 수 없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제되면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9.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찍힌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회차로 따집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